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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에 대한 전문가조사

2.1. 조사개요

2.1.1. 조사 목적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산림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 사 내용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식과 지원의 타당성, 재원 마련방법, 대상선 정방법, 지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2.1.2. 조사 방법

조사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학계, 연 구계, 산업계에 근무하는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다. 총 50명의 전문가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3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2.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2.2.1.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방법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58.1%의 전문가들은 경영 능력이 있는 자(단체)에게 위탁․대리경영하거나 산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영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19.4%의 전문가들은 산주 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산림을 경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12.9%)나 산주(9.7%)가 계획을 세워서 경영하는 것보다 선호되고 있었다.

표 4-11.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방법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정부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경영 4 12.9

산주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영 3 9.7

산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지역공동협의체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경영 6 19.4

경영 능력이 있는 자(단체)에게 위탁․대리경영하거나 산

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영 18 58.1

합계 31 100.0

2.2.2.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방법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분을 화폐로 환 산하여 산주에게 환원하는 방법이 54.8%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였다.

표 4-12.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방법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 7 22.6

산림 소유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 1 3.2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제도 활성화 4 12.9

산림의 공익적 가치분을 화폐로 환산하여 산주에게 환원 17 54.8

기타 2 6.5

합계 31 100.0

2.2.3. 사유림 지원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방법

사유림 지원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방법은 산림환경세와 같이 특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한 특 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22.6%로 나타났다.

표 4-13. 사유림 지원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1 3.2

산림환경세와 같이 특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지원 18 58.1

수익자 부담에 의한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7 22.6

산림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들의 기부금을 확대 0 0.0

산림의 공익 기능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시스템 도입 3 9.7

기타 2 6.5

합계 31 100.0

2.2.4.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대상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대상은 산림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가장 높았지만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익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에 대한 지원도 19.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산림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3.9%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다. 한편 산림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4.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 대상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산림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20 64.5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공익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 6 19.4

산림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할 필요가 없음 2 6.5

기타 3 9.7

합계 31 100.0

2.2.5. 법정제한림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방안

법정제한림으로 규제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방안을 질문하였다. 규제된 산림 의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규제된 산림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8.7%로 나 타났다.

표 4-15. 법정제한림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방안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규제된 산림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상 14 45.2 규제된 산림이라도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 12 38.7

규제된 산림이라도 직접경영하지 않는 사유림은 보상하지

않는다 3 9.7

기타 2 6.5

합계 31 100.0

2.2.6.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보상방식

산림 공익적 가치의 보상 방식은 대리․위탁경영자나 사업체에게 지불하여 관리한 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주개인에게 지불하여 직접 관리한다

는 의견이 45.2%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마을)공동체에게 지불하여 공동 관리한다는 의견은 3.2%로 나타났다.

표 4-16. 산림 공익적 가치의 보상방식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산주 개인에게 지불하여 직접관리 14 45.2

산주와 계약에 의해 산림을 경영하는 대리․위탁경영자

나 사업체에게 지불하여 관리 16 51.6

산주가 소속된 지역(마을)공동체에게 지불하여 공동관리 1 3.2

합계 31 100.0

2.2.7. 도덕적 해이 방지방법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환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수단도입이 29.0%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 으며 또한 교육홍보도 강화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4-17. 도덕적 해이 방지방법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15 48.4

강력한 제재수단도입(벌과금, 환수 등) 9 29.0

교육홍보강화 3 9.7

기타 4 12.9

합계 31 100.0

2.2.8. 공익적 가치 환원대상의 우선순위(사유림)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한 정책의 대상임지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3.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생산임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나타났다.

표 4-18.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한 정책의 우선 대상 임지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공익임지(법정보호림) 29 93.5

생산임지 2 6.5

준보전임지 0 0.0

합계 31 100.0

2.2.9. 공익적 가치 환원의 우선 대상 임지 선택 이유(사유림)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는 정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3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책의 효과성 24.1%, 정책의 형평성 21.8% , 정책의 시행가능성 16.1%의 순이었다.

표 4-19. 우선 대상 임지 선택 이유

구분 가중치

정책의 효율성(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기 때문) 37.9

정책의 효과성(산림의 공익 기능을 광범위하게 유지) 24.1

정책의 시행가능성(정책이 쉽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 16.1

정책의 형평성(정책효과가 관련집단에 공정하게 배분) 21.8

합계 100.0

주: 가중치는 1순위에 2를 곱하고 2순위에 1을 곱하여 평균한 비율임.

2.2.10. 공익임지의 공익적 가치 환원대상 우선순위

<표 3-18>의 공익임지(법정제한림) 가운데에서 우선 실시할 정책 대상임지는 수원 함양보안림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지전용 제한지역 35.5%. 백두대간 보호지역 27.7%로 나타났다.

표 4-20. 공익임지(법정제한림) 가운데 정책의 우선 대상 임지

구분 가중치

산지전용 제한지역 35.5

수원함양보안림 36.7

백두대간 보호지역 27.7

합계 100.0

주: 가중치는 1순위에 3을 곱하고 2순위에 2를 3순위에 1를 곱하여 평균한 비율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