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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와 ADB의 사후평가 가이드라인 비교

이번 기초연구의 목적인 국내외 원조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각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 을 잘 반영하여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각 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사후평가보고서의 구성 및 사후평 가보고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자고 한다.

EDCF의 경우 차관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다.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9월 에 제정되어 2011년 10월에 개정되었다.ADB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ProjectCompletionReport)와 사후평가보고서(Post EvaluationReport)가 있고 사후평가보고서의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행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ReportsforPublicSectorOperations)」이 있다.이러한 가이드라 인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를 각각 「사후평가보고서」와 「이행평가보고서 (PerformanceEvaluationReport)」라 명칭하고 있고 명칭만 조금 상이할 뿐 그 역할은 거의 유사하다(이후 기초보고서에서 “사후평가보고서”라 칭하는 것 은 이 두 보고서를 의미함).

각 원조기관의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후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목차는

<표 2-2>와 같다.각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기관이 요구하는 사후평가보고서 목차는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DCF 사후평가보고서 가이드라인

ADB 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D.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Scheduling

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두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모두 시작 부분에 “요약”이 들어간다.

요약에서는 차관사업의 개요,추진배경,사업으로 기대되는 성과와 성과물 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 사업으로 얻게 된 경험,교훈,권고사항,종합적인 평가 점수를 명시하도록 각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다.

총칙(Introduction)

총칙에서는 두 가이드라인 모두 평가개요와 절차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물에 대해 사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EDCF는 “평가개 요 및 절차”에서 사후평가단의 구성,구성원에 대한 정보,완공평가 당시 언급된 사업효과 및 완공평가 시 제시된 유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최초 계획단계부터 사전 문헌조사,수원국 앞 통보,사후평가질의서 송부,현장점검,보고서 작성 등 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다음 <표 2-3>과 같이 작성하도록 명시하였다.이는 “평가개요 및 절차”항목에서 평가자의 책임 과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고 절차 또한 평가 수행의 명확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EDCF의 경우 “계획된 성과”

부분에서는 성과평가지표가 설정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후평 가보고서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를 선정하도록 기술하고 있다.성과평가지표 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사업목적 및 사업범위 등을 참고하여 성과를 기술해야 한다.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심사 시점에서 사업 전․후의 평가지표에 대한 변화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같은 성과 지표에 대하여 “사업 전”그리고 “사업 후”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표 2-3> 평가절차 작성(예시)

구분 일자 기타

연간평가계획 수립

(Annual Evaluation Plan) 외부기술자 선정

(Procurement for External Consultant) 평가실시 통보

(Evaluation Notice to Partner Country) 평가질의서 송부 및 접수

“지원 사유(Rationale)”항목은 심사 당시 당해 사업이 왜 수원국에 필요한

평가기준별 평가(Performance Assessment)

근거 보고서 및 수원국과의 협의 자료 등 판단의 근거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특히 EDCF경우 환경부문은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영향력 기준을 살펴보면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항목이 있고 ①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타당성 평가 및 이행여부,② 대기․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 건강에의 부정적 영향,

③ 산림자원 및 어류 자원 등 각종 자연상태에서의 자원고갈 영향,④ 부정적 환경영향이 사업 자체에 의한 것인지,수원국의 법률적․정책적 실패로 인한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반영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표 2-5> 종합평가표

자료: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2011),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따라서 제3장에서 실제 각 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가 평가기준들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3장 국․내외 원조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사례 비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