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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문서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페이지 17-24)

Ⅳ.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3.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

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가. 대출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단계적으로 연 50~80억원까지 확대)

ㅇ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연간 50~80억원 규모까지 확대(‘16년 9.5억원 지원)

-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現 서울 4개→서울 外 지역포함 단계적 확대)

ㅇ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진흥원의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 추진

-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출시 에도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18년 400억원)

ㅇ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0∼3.35%)·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지원 확대(‘17년 200억원 → ‘18년중 350억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창업, 성장, 긴급경영안정 및 재도약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시설자금(10년, 45억원 이내), 운전자금(5년, 5억원 이내) 융자지원 ㅇ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18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 으로 50억원 신규편성(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개발*

(’18년 상반기)하고,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18년 하반기) * ’18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구성 및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안) >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나. 보증 확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17년 66억원 → ‘18년 400억원)

ㅇ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추진 ㅇ 별도 지원계정 신설前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운영(‘18년중 400억원 신규 보증공급)

-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 등을 확대

* 매출액 등 재무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구분 현행 개선

기업당 보증한도 1억원 3억원

한도사정 특례

사회적기업 5천만원 1억원

협동조합 3천만원 5천만원

- 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보증 신상품*을 도입·운영

* (보증한도) 1억원, (한도사정특례) 3천만원 이하

-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우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항목, 신용등급·현금흐름 등 신용도취약 항목 적용 배제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17년 97억원 → ‘18년 150억원)

ㅇ 현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까지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

ㅇ 보증한도는 조합·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요율은 연 0.5%로 우대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실적을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 평가결과는 중앙회의 재보증료 차등화 등에 반영

다. 투자 확대

 성장사다리펀드 內 ‘사회투자펀드’ 조성(‘18년 300억원)

ㅇ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18년 상반기)

* ‘17.11.28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사회적기업 투자 분야‘ 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17.12.20), ‘임팩트 투자 분야’는 위탁운용사 접수중

- 투자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 추진

ㅇ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비율(60~70%)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 투자

- 인증을 받거나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사회적성과 평가’를 거쳐 사회적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 일반 펀드 대비, 기준수익률은 낮추고 성과수익률은 높여*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적가치 제고 활동 유도

* 운용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차등 적용 (예 : 성장사다리펀드 2% 내외, 민간 4% 내외)

ㅇ 사회적기업의 성숙도·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과 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성장사다리 또는 희망출자자 출자금의 일정 비율(예: 50%, 30%)

이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출자자 부담을 경감 ㅇ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10년

내외)로 설정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18년 75억+α)

* ‘11년부터 ’15년까지 4차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182억원 조성

ㅇ ‘18년 예산 75억원과 민간출자금(α)*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19년 이후에는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

*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예산 75억+α)의 30% 이상 모집

ㅇ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ㅇ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도 가급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투자

- 펀드 재원별로 기준수익률을 차등화하여 민간출자 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기준수익률 : 모태펀드 출자 0%, 민간 7%)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18년 1,000억원)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ㅇ 총 1,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펀드를 운용

-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를 출자(800억원 내외)하고, VC 등 운용사가 나머지 20%를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

ㅇ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공공성)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토록 할 예정

ㅇ 성과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로 설정

ㅇ 모태펀드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및 민간투자자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하여 민간의 투자 참여확대를 유도

* 이익발생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지분 매입권(콜옵션)을 부여

※ (참고) 사회투자펀드·사회적기업 모태펀드·임팩트 펀드 비교

구 분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임팩트투자 펀드

主 재 원 성장사다리 모태펀드(고용부) 모태펀드(중기부)

투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셜벤처

조성규모 ’18년 300억원(5년내 최대 1,000억원 확대 검토)

’18년 75+α억원(모태 75억원, 민간 α)

총 1,000억원(모태 800억원, 민간 200억원)

존속기간 10년 내외 8년 10년 내외

특 징 투자 및 대출 혼용 지분, 전환사채 등 투자 지분 투자

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ㅇ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예외)만 참여 가능

→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 소요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ㅇ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 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지원(성장사다리펀드, ‘18년중 50억원 규모)

- 아울러, 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전용 별도 페이지(‘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을 유도

ㅇ 예탁결제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

*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을 통해 중개업자의 실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 지원을 추진(→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상)

ㅇ ‘사회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중개업자 기업발굴 노력 유도)

라. 협동ㆍ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ㅇ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

(年 100억원 규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협을 통해 지원하되,

거액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직접 심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ㅇ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 他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

기업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유도 등 상호유대 강화

* 신협이 他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

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ㅇ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단, 지역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심사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유도

ㅇ 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참고)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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