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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는 1년 이상의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서 비스에 대한 권리성이 사회보험 제도 등에 비해 비교적 낮아 행정재량행위에 맡겨지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일본인에 비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정도는 편차가 크며,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시(川 崎市)의 경우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피보호가구수 (1개월 평균) 22,265 24,089 26,150 27,918 29,129 30,174 피보호인원수 (1개월 평균) 35,138 38,391 41,980 44,960 46,953 48,418 자료: 統計情報部, 2006年度 社會福祉 政業務報告.

http://wwwdbtk.mhlw.go.jp/toukei/youran/indexyk_3_1.html

표 10. 생활보호 수급 외국인 현황

자료: 京都府「KYOの海外人材活用プラン」策定に向けて 第3回 策定委員會 資料(2004. 8. 4)를 기초로 필자 수정·가필하였음

이와 같은 배경은 종전부터 재일한국·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역량강화 활 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한 시책방침은 외국인 당사자의 목소 리를 직접 시책에 반영하는‘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나 시 직원에 대한 민족차별 방지를 위 한 연수, 일반시민에 대한 다문화공생 이해 강좌, 행정이나 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폭넓은 홍보 등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이다(임경택·설동훈, 2006).

한편,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에 의한 긴급한 의료적 급여 및 정신질환에 따른 입원조치 등의 급여는 불법체류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한다. 즉, 아동복지법 제20조에서

“결핵에 의해 긴급하게 수술 등을 하지 않으면 장래 중도장애를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도부현, 지정도시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해당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8)

. 또한 동

법 제 22조에서는 도도부현, 시 및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정촌은 임산부가 경제적 이 유로 인해 입원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조산시설에서 조산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출산전 임산부 검 진, 모자건강 수첩 교부, 유아검진, 건강진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전술한 급여를 이용하더라도 보건소는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출생시에 2천 그램 이하면 서 의사가 입원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법체류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해 당 미숙아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內閣總理大臣答辯書, 2000).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 신질환자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체류자격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大阪府 友好交流課 홈페이지).

V.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은 전후(戰後)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국적요건을 두지 않았으 나, 헌법 제정 이후에는 제 25조“국민에 대한 생존권”규정을 근거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 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권리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81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을 비준한 이후 국내외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생활보호법을 제외하고 국내법의 국적요건 등 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주자, 정주자, 장기체류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 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공공부조나 사 회복지서비스 등은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수급권은 기여에 따른 권리부과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국인 과 외국인 모두에게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 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경우 외국인에게 수급권을 허용하는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당초 수급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인 차원에서 체류자격 여부, 종류 등을 불문하고 급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 터 외국인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 적용대상을 일본에 체류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 는 영주자,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라도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장기적인 장애를 발생 시킬 위험이 있는 상황, 사회적인 안녕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회보험 에의 가입·급여수급, 그리고 사회수당 등의 수급에 있어 차별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많은 경우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합법 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일본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 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자격을 가지고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부정적 인 식을 갖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은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일 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 범위, 급여종류 등에 대한 제 한 조치, 수급에 따른 이의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계나 긴급의료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경우도 결혼이민여성으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수급 권을 인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는 한국 국적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정책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수급권을 인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더 대상범위나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한 최소한의 사회복지 실현과 직결된다.

셋째, 일본이 사회복지제도에서 국적조항을 폐지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준용조치를 도모했 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는 국적조항이 있었을 당시 특 별영주자에게 제한했던 급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응급의료 시에 병원들이 외국 인을 회피하거나 사업주가 불법체류외국인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 등이 보고되 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계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정주에 대한 불 확실성 등으로 인해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 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단위에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현장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기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이나 차별 없는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엄기욱은 일본사회사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 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등이며, 현재는 요양보호 사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kwum@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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