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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34 이러한 위험직무순직의 범위 확대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전통적인 재해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사회보험제도인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보장하고, 국가 유공행위는 보훈제도인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내에 보훈적 성격을 포함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이러한 열거식 정의는 필연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반면 일반순직의 범위는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김진수 외 (2016)는 공무원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고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위험직무순직의 범위를 넓히고 일반순직의 범위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위험직무순직 수준으로 유족급여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직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일반)순직 유족연금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위험직무순직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사학재해보상 유족급여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유족급여 사이에 제도적 간극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전염병 치료 등)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 보상을 받고 교직원은 그러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전반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해보면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사학연금제도와 달리 국고지원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독립의 추진을 위한 현실적 제약요소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보훈적 성격을 점차 강화하면서 사학재해보상제도가 이를 준용하는 방식이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적용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 현행 체계의 유지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학재해보상제도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 유지가 교원신분을 얻지 못한

34. 2017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017 협업연구 ┃ 2017 내부연구 ┃ 2017 외부연구논문 공모연구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조치는 아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학재해보상제도보다 보상에 있어서 더 관대한 산재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에서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여부 문제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이나 사학재해보상의 경우는 신분을 적용의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나 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제도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구분이 보상에서의 차별로 연결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적용과 관련한 장기적으로 개선을 고려할만한 문제는 있다. 학교 (또는 관련기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볼 때 재해의 가능성은 교직원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생연구원들도 노출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생 등에 대해서35 학생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직원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반면,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는 학생안전공제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일시금 위주의 부족한 보상에 한정되어 있다(양희산 외 2013). 게다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된 단체보험을 통해서 불균등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36 이는 학교에서 재해 발생시 교원과 학생 등과의 불균등한 보장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학재해보상제도가 학생 등을 포함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별도의 제도로라도 이들에 대한 보상을 공제나 단체보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37

3. 급여

이 절에서는 요양 및 현금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많은 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미흡한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개선의 준거로서 삼도록 한다. 산재보험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5.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 연구원까지 포함.

36. 예를 들어, 대학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원생은 연구실 안전법에 기초하여 일반 보험회사의 단체상해에서 적용되는데 보장 수준이 매우 낮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혜숙 (2016)을 참조하기 바람.

37. 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주요한 관리운영주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한다.

가. 요양 관련

요양의 경우 재해 교직원의 원상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 중 휴업급여를 통해서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며, 재해 2년 이후에도 폐질이 지속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요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규정 자체가 부재하며 직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서 보상을 대체하고 있으나, 사학 교직원에게는 그에 준하는 보상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준하는 급여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상병보상연금까지 도입은 하지 않아도 휴업급여로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휴업급여의 도입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급여의 125%가 요양중 소득손실 보장(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단순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직무상 요양비가 22.8억원 수준이었는데 휴업급여가 도입되면 약 28-9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 요건이 1일 이상의 요양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재해보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재보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상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의 원인을 따지는 제도 (원인주의)로서 그 과정에서 노력과 시간 등 행정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3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 역시 3일 이하의 요양의 경우, 급여의 제공이라는 혜택에 의한 장점보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는 단점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재정적으로도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장해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직무상 장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대체로 미흡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을 전제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의 폐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해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화하고 있고 이는 근로능력 손상정도를

┃ 2017 협업연구 ┃ 2017 내부연구 ┃ 2017 외부연구논문 공모연구

구분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38 결국, 퇴직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직무상 장해를 입은 교직원들의 보상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장해급여의 지출액 2012년 현재 1조 7,120억 원 수준으로 요양급여 지출액 7,180억 원 수준에 비해서 2배를 훨씬 초과한다(근로복지공단 2012).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2015년 현재 직무상요양비가 연 22.8억 원인데 반해 장해급여는 연 23.1억 원 수준으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산재에 비해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장해급여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2015년 현재 직무상요양비가 연 22.8억 원인데 반해 장해급여는 연 23.1억 원 수준으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산재에 비해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장해급여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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