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ㅇ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어떤 경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 반하게 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가 있나요?
ㅇ 임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임신근로자의 업무 수행 형태가 변경(조별 업무→ 단독업무 등)되거나 특정시간대(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로 인한 임신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관계 법령은 법률 외에도 하위법령,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만든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작업 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Ⅱ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근거 규정 현행화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따라,
ㅇ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하고 있음
□ 별표4의 규정 중 ‘임신 중인 여성 사용금지 직종’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원자력법」 등 이미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ㅇ 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 법령 규정을 인용
* ‘11.7.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1.7.6. 폐지)」을 통합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ㅇ 다만,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직접 인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인용하는 사용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재위임(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별표2 신설)
2 개정 규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구분 사용 금지 직종
임신 중인 여성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 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 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 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ㆍB형 간염 바이러 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다만, 의사ㆍ 간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 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 다.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 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斷續)작업에 있 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6.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 지 않은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 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 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 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 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시행규칙 별표2]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작업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 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 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2.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Ⅲ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1 추진 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
ㅇ 그러나 현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한도가 낮아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 이 경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구제명령이 이행되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ㅇ 이행강제금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21.5.18 공포, ’21.11.19. 시행)
□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된 바, ㅇ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한도 인상을 시행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반영
2 주요 내용
□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ㅇ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도 각각 인상되었음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다른 사정을 감안하여 법상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률(5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위반행위별 상한액을 인상하였음
위반행위 개정 前 개정 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그밖의 부당징벌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