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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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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ㅇ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어떤 경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 반하게 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가 있나요?

ㅇ 임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임신근로자의 업무 수행 형태가 변경(조별 업무→ 단독업무 등)되거나 특정시간대(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로 인한 임신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관계 법령은 법률 외에도 하위법령,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만든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작업 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Ⅱ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근거 규정 현행화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따라,

ㅇ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하고 있음

□ 별표4의 규정 중 ‘임신 중인 여성 사용금지 직종’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원자력법」 등 이미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ㅇ 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 법령 규정을 인용

* ‘11.7.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1.7.6. 폐지)」을 통합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ㅇ 다만,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직접 인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인용하는 사용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재위임(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별표2 신설)

2 개정 규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구분 사용 금지 직종

임신 중인 여성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 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 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 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ㆍB형 간염 바이러 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다만, 의사ㆍ 간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 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 다.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 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斷續)작업에 있 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6.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 지 않은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 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 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 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시행규칙 별표2]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작업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 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 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2.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Ⅲ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1 추진 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

ㅇ 그러나 현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한도가 낮아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 이 경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구제명령이 이행되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ㅇ 이행강제금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21.5.18 공포, ’21.11.19. 시행)

□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된 바, ㅇ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한도 인상을 시행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반영

2 주요 내용

□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ㅇ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도 각각 인상되었음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다른 사정을 감안하여 법상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률(5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위반행위별 상한액을 인상하였음

위반행위 개정 前 개정 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그밖의 부당징벌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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