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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 소비자피해란? (페이지 31-40)

① 사업자는 물품에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 등을 표시한 증서(품 질보증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제 가방이나 옷 을 구입했을 때 물품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조각에 이상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눈 여겨 살펴 보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품질보증서이다.

② 품질보증서를 따로 붙일 수 없는 경우 물품에 직

접 품질보증기간 등의 위의 내용을 직접 적어야 한

다. 화장품, 약품 등을 구입했을 때 용기에 직접 적

혀 있는 품질보증기간 등을 살펴보자.

③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을 일일이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 우에는 소비지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에 다음과 같이 표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 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 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에 따

른다.

개별품목별로 예상되는 분쟁유형(소비자피해)과 해결기준(피해보상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

이지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운받아 해당 품목

의 기준을 이해한 다음 사업자에게 요구하여 피

해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함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 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의 20% 배상

- 가입비×(미소개 횟수/

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사업자 귀책사유 사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 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 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 공한 경우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 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가입비의 80%× (잔여 횟수/총횟수)환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및 손해발생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계약해제 (전액환급) -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

지의 해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 의 10% 배상

-다만 계약금이 수술 비용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 비용 10%만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 하는 경우는 계약 해 지 및 해제에 해당되 지 않는다.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 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 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 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 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분쟁유형 해결기준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 생시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 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차령 12개월 이내

․차령 12개월 초과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 한 구입가환급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교 환(예: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문서에서  소비자피해란? (페이지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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