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립종자원(2015b), p.26.
◦ 평가대상사업 중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사업과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은 고유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표 1-8>의 성과지 표 중 해당 사업 부문을 사업의 성과지표로 적용할 수 있다.
-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 ODA 사업은 별도의 성과지표를 갖고 있다.
◦ 평가대상사업별 성과지표를 보면, 먼저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사업은 ① 검사제품 사후관리를 위한 출고전 재검정률, ② 벼 보급종 충실도를 성과지 표로 한다.
-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은 고품질 보급종 공급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한다.3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의 성과지표는 ①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
② 재배심사 품질향상 지수, ③ 종자업체 및 민간 대상 종자검정 서비스 지 원 실적이 된다.
3 고품질 보급종 공급 달성률은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도 적용될 수 있다.
평 가 항 목 및 성 과 지 표 가중치
(%) 목표치 평가 방법 고객중심 프로세스 강화 및 대외홍보 활성화 10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0 83.4점 계량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으로 조직역량 제고 3
◦ 직원 만족지수 3 62.5점 계량
13개 성과지표 100
표 1-9. 평가대상사업 성과지표 도출 방식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은 품종보호권을 강화하여 종자산업을 고부가가 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지표로서 ①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 ② 재배심사 품질향상 지수,
③ 종자업체 및 민간 대상 종자검정 서비스 지원 실적이 사용되는 것은 사 업목적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종자원의 ODA 사업은 아시아 지역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개도국의 종자 분야 종사자에게 한국의 제도와 기술 등을 소개‧전수함으로써 종자수출시 장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성과지표로서 연수생의 강의 만족도 평가와 향후의 업무활용계획서 제출이 사용되는 것은 사업목적과 연계가 되는 성과지표로 판단된다.
◦ 다만 현재의 ODA 사업이 소규모로 실시되는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지표로도 사업평가에 무리가 없지만, 향후 보다 큰 규모의 ODA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ODA 사업의 성과를 개도국 현지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는 지표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1.2.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의 합리성
◦ 식량종자의 보급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지표들 목표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 로 구성되어 있다.
- 벼 보급종 충실도: 과거 실적 최고치
- 고품질 보급종 공급 달성률: 중기목표를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 설정 - 검사제품 사후관리를 위한 출고전 재검정률: 중기목표를 기준으로 연도
별 목표 설정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성
자료: 국립종자원(2015b), p.30.
3.2. 평가대상사업 성과 평가
4◦ 2014년의 종자원 고유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에서 평가대상사 업 부분을 보면(국립종자원 2015b),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사업
벼 보급종 충실도
◦ 종자 정선후 충실도 측정
- 2014년 달성도: 100.1% (목표치: 99.4%, 실적: 99.5%) - 전년 대비: 99.3%(2013) → 99.5%(2014)
◦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 단계별 종자검사 강화를 통한 품질위해요소 사전 제거 - 중점관리 대상품종 지정을 통한 집중관리
- 지원실정에 맞는 품종·품위별 세부정선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정선능률 향상 및 정선수율 관리 - 종자정선 전문역량 강화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 정선효과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실시
검사제품 사후관리를 위한 출고 전 재검정률
◦ 종자 출고 전 검사제품에 대한 재검정
- 2014년 달성도: 108.3% (목표치: 18.0%, 실적: 19.5%) - 전년 대비: 16.7%(2013) → 19.5%(2014)
◦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 종자검사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4 <표 1-8>성과지표 요약의 지표번호를 활용하였다.
- 출고 전 작물별 발아율 본·지원, 지원·지원 간 교차검정 실시 ▫ (벼) 재검정 결과 19.4%, 교차검정 21품종 175점
▫ (보리·밀) 재검정 결과 31.0%, 교차검정 보리 9품종, 밀 4 - 벼 키다리병 검정 및 유전자분석 추진
- 고품질 종자공급을 위한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강화
▫ 원원종·원종 키다리병 이병률 검정 및 보급종 이병률 검정 확대 - 「정부 보급종 품질관리대책」 추진으로 종자결함 민원 발생 제로
나.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고품질 보급종 공급 달성률
◦ 정부 보급종 공급 달성도 측정
- 2014년 달성도: 104.3% (목표치: 89.3%, 실적: 93.1%) - 전년 대비: 87.4%(2013) → 93.1%(2014)
◦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 작물별 맞춤형 수매 및 공급으로 보급종 공급율 전년대비 4%확대 ▫ (벼) 내재해성 도별 주력품종 중심 확대, (맥류) 선호품종 중심 확대 - 고객관점에서 수매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 수매방법 개선: 단지별 수매 → 농가별 수매(발아율 1차 합격농가 즉 시 수매)로 수매기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검사방법 개선: 수매단계의 미숙립, 이물 허용한도 완화
- 피해지원근거(생산장려금) 마련으로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매 불가 시 채종단지의 안정적 운영기반 강화
- 종자원-(사)국산밀협회 간 MOU(민·관협치)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밀 공 급추진
- 현장 맞춤형 홍보: 품종특성표, 개선사항 안내 리플릿
다.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
◦ 심사효율성 측정
- 2014년 달성도: 104.9% (목표치: 242건, 실적: 253.9건) - 전년 대비: 254.1(2013) → 253.9(2014)
◦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 품종보호제도 관련규정 정비: 3건(예규 2, 고시 1) - 심사의 통일성을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 3회 개최
- 품종보호 심사인력 확충을 위한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2명(6주) - 심사업무 합리화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방안 마련 - 전자포대 전환, "seednet" 개편, 특허를 포함한 종자관련 지재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품종보호침해분쟁 해결 및 민원상담을 위한 품종보호상담센터 운영 - 거절결정 사례집, 품종보호출원 및 생산·판매 수입신고, 품종심사 사례집
제작·배포, 종자용어사전 배포
재배심사 품질 향상 지수
◦ 재배시험 활동별 중요도에 따라 부여된 가중치에 활동횟수 반영 - 2014년 달성도: 128.4% (목표치: 17.6, 실적: 22.6)
◦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 재배심사기준 확립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 특성조사요령 제·개정(8회, 23건), 육종방법 및 시료제출 관련(2건) - 작물별 품종식별 DNA profile DB 구축
▫ 신규 DB 구축 : 감귤 등 4작물 / 기 DB 보완 : 고추 등 7작물 - 지식재산권 확보(15%) 및 기술이전으로 심사 전문기관 이미지 제고
▫ 특허출원 5건, 특허등록 4건, 학회발표 5건, 학술지게재 2건 - 특성 DB 및 DNA DB를 활용한 대조품종 변경: 55품종
▫ 출원품종의 사전 DNA 검정을 통해 심사정밀도 제고
종자업체 및 민간대상 종자검정서비스 지원 실적
◦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 목표달성률 및 민간요청 검정교육 목표달성률 반영 - 2014년 달성도: 100% (목표치: 300%, 실적: 300%)
◦ 실적 세부내역
- ISTA 증명서 신청대비 발급 (100%) ▫ 197(2012) → 238(2013) → 254(2014) - 민간 종자검정 전문가 과정(2회) (100%)
▫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검정시간 단축 및 수출지원 강화 - ISTA 인증실험실 운영 (100%)
▫ 증명서 발급 대상작물 및 검정항목 확대: 7작물 7항목 라.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사업
강의만족도 평가
◦ 연수생의 연수 만족도 측정
- 2015년 달성도: 103% (목표치: 89, 실적: 91.7) - 전년 대비: 97.6(2014) → 10.3(2015)
◦ 만족도 조사항목 - 연수목표 - 강사 전문성 - 연수생의 이해 - 강의시간 - 강의교재 - 강의 만족도
마. 종자원 전체 업무(기관) 평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측정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모델로 평가
- 2014년 달성도: 98.7% (목표치: 83.4점, 실적: 82.3점) - 전년 대비: 1.1% 하락
▫ 정부 보급종 생산농가: 88.9점(2013) → 87.2점(2014) ▫ 정부 보급종 사용농가: 77.8점(2013) → 81.2점(2014) ▫ 품종보호제도 고객: 83.7점(2013) → 76.7점(2014)
◦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 (보급종 생산농가) 농산물 품질 향상 기여가 93.3점(최고점) ▫ 벼 육묘 합동점검 및 생산단계별 키다리병 이병률 검정 확대 ▫ 작물별 생산농가 대표 정기 간담회 및 농가 현지 방문 생산과정 점검 - (보급종 사용농가) 농산물 품질 향상 기여가 90.0점(최고점)
▫ 출고 전 재검정, 본원 및 지원들 간 교차검정으로 품질검정 철저 ▫ 「정부 보급종 품질관리대책」 추진으로 종자결함 민원발생 제로 - (품종보호제도) 직원의 응대태도가 84.5점(최고점)
▫ 각 지원 작물담당자의 현장중심 맞춤형 출원지원서비스 추진(95회) ▫ 민간육종 활성화 지원확대 및 기관장 중심의 육종현장 방문(62회)
제
2
장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농식품모태펀드출자
1. 사업 현황
1.1. 시행 배경
◦ 농어업보조금 개편에 의한 농어업 지원방식의 전환과 FTA 등으로 인한 영 향이 예상되는 농식품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정 부재정지출의 감소와 투융자의 효율화가 필요하였다
◦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은 ’10년 도입이후 그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사 업이 본격적 궤도에 진입하는 단계로, 농식품 펀드가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전통적인 농어업금융방식(투융자)을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 책금융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펀드의 규모화가 필요하였다.
◦ 지원근거
표 2-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 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 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장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