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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문제

IV.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문제

단말기의 센서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데이터가 수집되기도 하고 헬스케어 등과 같은 제품 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등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경우 해당 서비스와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파기 등 개인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른 법률상의 규율을 준수해 야만 한다. 사물인터넷 기술 및 기기 개발자 또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정보주 체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의 목적, 이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도 정보주체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법의 규율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나, 현행 개인정보법이나 위치정보법은 개인의 정보를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 도 향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사물인터넷의 사물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이용·제공에 있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확보함과 함께 즉시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을 이용하며 부지불식간에 정보의 수집이 일어나 는 사물인터넷에서 수집·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와 통보가 필요한 바,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시장진입의 어려움과 규제의 중첩

사물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가, 등 록, 신고를 필요로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재정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 러나 동법상의 사업자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갖추어 사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까다로운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여 야만 사업의 허가를 얻거나 등록, 신고할 수 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서비스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분류하고 있는 기간·별정·부가 통신사업자 중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 위치할 경우 기존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집안의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후 이를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통해 원격으로 통제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사업자가 자신의 서버를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통 신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정통신사업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그렇다 면 위 서비스가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33)

한편,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격진료를 내용 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사업자 또는 의료인을 상당수 보유한 사업자가 아닌 이상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스마트전력망 서비스의 경우 전기 송전과 배전 사업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상 타 사업자가 사업 을 영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분야별로 각기 다르고 경직된 규제체계를 갖고 있어 융합서비스가 실시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즉,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은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과 사업이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여야만 하는데, 분야별 규제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시장진입의 장벽이 높고, 진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33) 정혜욱,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1, 2014, 64면

IV.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5

다. 사물인터넷 분야 단일 진흥·조성 법률의 부재

(1) 개별 서비스의 관련 분야 법령 개선과 현실적 어려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개별서비스는 서비스별로 개별법의 규율에 따라 서로 다른 이슈가 존재하므로 일반적·공통적 법적 이슈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로서는 신규 사업이 나 서비스의 종류 또는 양태에 따라 매번 서로 다른 법령의 검토를 통해 서비스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물인터넷의 조기 시장형성과 정착, 활성 화를 위해 개별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분야별 법률을 모두 살피고 서비스 장애요인을 선별하는 작업 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서비스 분야별 법률적 장애요소를 모두 탐 색·도출한다 하더라도 향후 개발될 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사물인터넷 환경에 맞게 개별 법률을 개선하게 되는 경우 관련 분야법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이슈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경우 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원격진료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아닌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거래의 허용도 해당 법률의 목적과 이론적 바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 사물인터넷 분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

사물인터넷 분야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아직까 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견인해 나갈 정책을 체계적 으로 수립하기 어렵고,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의 특성상 부처 간 협력이 적극적 으로 필요한바, 범정부적 정책조정과 총괄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단일 특별입법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정책체계를 구체화하고, 분야별 지원방안을 보다 상세히 법률에 담아낼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체계의 마련, 기반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의 지원, 사업자의 준수사항, 공정경쟁, 기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의 규정, 국제적 기술의 표준화나

기술공유와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등을 부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