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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문서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페이지 30-36)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 최근 동향

최근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중소기업 제외)에 대해서 당해 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미활용액 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추미애 의원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11월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 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14년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후 과세와 인센티브를 이용한 제도를 구상 중 이라고 밝혔고, 7월 2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가칭 기업소득환류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EWSis에서 인용]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기 미활용액(아래 산식의 N)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과세하지 않고(적립금 설정), 일정기간 내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 용 시 과세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에도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은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2. 검토의견

발표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가. 개념적인 측면

과세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유보라는 것은 발표자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정기예금이 아닙니다. 사내유 보라는 회계적인 개념은 사외로 유출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뿐, 그 유보 된 형태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투 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내유출이 아니므로 사내유보입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세를 한다면 입법 목적과 수단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받고 난 뒤 발표 된 정부의 방안에는 과세대상에 투자액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당액도 제외하고 있는데,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이 는 사실 세제를 통해서 제한할 것이 아닙니다. 배당은 많이 하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을 취할 수도 있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배당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내 유보라는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에도 급작스러운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부유보를 늘리고 있다 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과세제도입니다.

나. 법리적인 측면

법리적으로 보면 본건 세제의 과세대상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 액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세를 한다면 정책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일 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가 허용되

어서는 우리 헌법이 이런 세제를 허용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볼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실제로는 총합으로 하나의 세제로 보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환경의 악화로 연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외도 생각할 점입니다. 발표문에 의하면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 기업이 오히려 내부유보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왜 제외되 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는 중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대상만을 처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 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과세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토론요지 4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 토론자료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 유보율산식의 문제점

∙ 이론적 관점에서 유보율 산식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재평가적립금을 고려하 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유보율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 유보율의 절 대값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이익을 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유보금은 증가하는 것이 당연. 다만 증 가속도가 문제. 오히려 유보금이 없는 경우 더 문제. 유보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업이 버는 것보다 외부유출이 더 많다는 것으로 기업의 장기 존속 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용어 수정 필요: 이익잉여금 누계액

2, 유보율 현황

∙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과거 10년간 유보율은 중기업이 가장 높고 대기 업21) 그리고 소기업 순서임.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본이 건실해 지고 있는 대기업, 중기업과는 달리 소기업의 경우 유보율이 낮아지고 있 음.(황인태⋅강선민 2011)

∙ 7개국(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유보율의 비교에서도 우 리기업들의 유보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황인태⋅강선민 2011)

∙ 유보율을 기업규모별로 국제비교해본 결과 대기업의 경우 독일, 일본, 영 국, 미국에 이어 5위, 중기업의 경우 영국, 일본에 이어 3위, 소기업의 경 우 일본에 이어 2위(황인태⋅강선민 2011). 유보율의 절대수치는 대기업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간 비교에서는 오히려 소기업이 높은

21)

대기업: 총자산 1조 이상/ 중기업: 총자산 1,000억-1조/ 소기업: 총자산 1,000억 미만

것으로 나타남

3. 유보금 사용현황 분석

∙ 유보금은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 유보금은 현금 성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활 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유보금 뿐 아니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도 현금성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유보금 1원 증가하면 <대기업>

현금성자산: 변화없음, 당좌자산: 0.14원 증가, 재고자산: 0.02원 증가 투자자산: 0.15원 증가, 유형자산: 0.12원 증가, 무형자산: 0.01원 증가 <중기업>

현금성자산: 0.04원 증가, 당좌자산: 0.14원 증가, 재고자산: 0.05원 증가 투자자산: 0.14원 증가, 유형자산: 0.20원 증가, 무형자산: 0.01원 증가 <소기업>

현금성자산: 0.05원 증가, 당좌자산: 0.21원 증가, 재고자산: 0.08원 증가 투자자산: 0.13원 증가, 유형자산: 0.17원 증가, 무형자산: 0.05원 증가

4. 결론

∙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

∙ 유보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을 차감한 금액을 기업이 창립한 이래 매해 합산한 것(손익거래)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자본거래)을 단순 히 회계적으로 기록한 것. 기업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 했다는 의미. 유보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치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 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되어 기업활동에 기여하고 있음

∙ 유보율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 필요. 용어의 수정이 필요

∙ 투자의 원천은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이익잉여금은 내부자금의 대표

∙ 잉여금에 세금부과 기업가치 하락. 실질적으로 배당 등 의사결정에 영향력 이 없는 소액주주의 경우 개인부의 하락 이는 소비감소를 초래

∙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율이 낮으므로 배당율을 제고 하는데 정책방향이 맞춰질 필요.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

∙ 기업들도 예전의 고도 성장시기와는 달리 투자기회가 적은 경우에는 적정 한 배당을 통하여 경영과실을 소액주주와 공유할 필요. 그러나 투자기회 와 성장기회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배당과 유보 정도는 기업이 주 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침마련 <삼성전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I.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회계변경누적효과 3. 중간배당금

4. 당기순이익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 기업합리화적립액 2. 배당금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4. 시설적립금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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