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고 비상 대응

문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분석 (페이지 64-70)

<그림 4.10> 원자력재해대응 조직운영체계

오프사이트센터에 설치되는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는 그 산하에 총괄반, 홍보반, 발전소반(플 랜트반), 방사선반, 의료반, 주민안전반, 운영지원반을 두어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의 수 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에는 ① 주요 정보의 영상 표시 시스템, ② 화상회의 시스템, ③ 긴급시 대책지원시스템(Emergency Response Support System; ERSS), ④ 긴급시 신속방사능영향예측 네트 워크시스템(SPEEDI), ⑤ 방사선 감시 시스템, ⑥ 기상 정보 시스템, ⑦ 각종 통신 시스템(위성통신 포 함), ⑧ 방사선 측정 및 방호 기자재류 등이 포함된다.

주민 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 는다”는 기본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차별 없이 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4.11>은 원자력 재해에 대비한 일본의 의료 대 응 체계를 보여준다.

한편, 원전 사업자도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본점)와 현장(발전소)에 비상대응기구를 설 치하여 운영한다. 본사와 각 발전소에는 긴급시대책소(Emergency Control Center; ECC)가 설치되 는데(<그림 4.12>),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내진 성능과 방사능 차단시설을 갖춘 발전소 현장의 ECC 가 사고 수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림 4.11> 원자력재해 의료대응체계

<그림 4.12> 후쿠시마원전 긴급시대책소(비상대응시설)

나. 후쿠시마 사고 시의 비상 대응 조치

후쿠시마 사고 시 실제로 운영된 일본정부의 대응조직은 <그림 4.13>과 같다. 또한, 사고 직후부 터 이행된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들을 <표 4.4>에 요약하였는데, 원자력 긴급사태가 선언된 3월11일 저녁부터 3월12일 오후까지 원전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민 대피구역이 반경 2km에서 시작하여 3km, 10km, 20km로 계속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반경 20~30km 지역에 대해서는 3월15일 옥내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며, 3월25일에는 자발적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상세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4월21에는 반경 20km 구역을 ‘경계 구역(Ristricted Area)’으로 지정하였고, 4월22일에는 반경 20km 외부의 방사능 오염이 높은 지역은

‘계획적 피난구역(Deliberate Evacuation Area)’으로, 그 주변 일부 지역을 ‘긴급 시 피난 준비구역 (Areas Prepared for Emergency Evacuation)’으로 설정하였다(<그림 4.14> 참조). 9월30일 긴급시 피 난 준비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만 유효한 상태이다.

긴급재해대책본부 본 부 장: 총리

부본부장: 방재담당, 관방 장관, 총무, 방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본 부 장: 총리

부본부장: 경제산업성 사무총장: 원전사고 담당

현지대책본부 본부장: 내무부차관

(미야기현 내)

각 부처 연락회의

현지대책본부 본부장: 경제산업성차관

(후쿠시마현청 내)

정부․동경전력 통합 대책실 (외국 지원 대응 포함) 연락담당책임자: 경제산업성 연락담당자 : 원전사고담당(동경전력)

이재민 생활 지원팀 팀장 : 방재담당

필요시 관계부처 과제에 대해 검토회의

내각 관방

지진재해 자원봉사 연계실

연계팀(각 부처)

원자력피해자 생활지원팀 팀장 : 경제산업성,

원전사고담당

원전사고경제피해 팀장 : 원자력경제피해담당대응팀

필요시 장관급 검토회의

(주)

․피해자 생활지원 특별대책본부 → 피해자 생활지원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경제피해대응본부 → 원전사고 경제피해 대응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책통합본부 → 정부․동경전력 합대책실 관계부처 연락회의 등

정부현지연락대책실 (후쿠시마․이와테

현청내)

총리관저 긴급참집팀 총

장 관

연계

연 계

<그림 4.13> 후쿠시마 사고 시 일본정부의 비상대응 조직도

시간 주요상황 2011-3-11 14:46 지진 발생에 따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설치 (NISA)

2011-3-11 15:42 후쿠시마 제1원전 1,2,3호기: 원재법 제10조 (비상통보)에 근거한 신고 (모든 교류전원 상실)를 받아 원자력재해대책본부와 현지대책본부를 설치

2011-3-11 16:0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응조직의 설치를 결정

2011-3-11 16:36 후쿠시마 제1원전 1,2호기: 원재법 제15조 (원자력 긴급사태) 에 해당하여 총리대신에 보고 2011-3-11 18:08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원재법 제10조 (비상통보) 에 따른 신고

2011-3-11 18:33 후쿠시마 제2원전 1,2,4호기: 원재법 제10조 (비상통보)에 따른 신고

2011-3-11 19:03 총리대신 원재법 제15조 2항에 따라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하고 원자력재해 대책본부와현지대책본부를 설치

2011-3-11 20:50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km 이내 주민 소개(피난) 지시

2011-3-11 21:23 -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주민 소개(피난) 지시-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 옥내대피(피난) 지시

2011-3-12 05:22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원재법 제15조 (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 2011-3-12 05:32 후쿠시마 제2원전 2호기: 원재법 제15조 (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 2011-3-12 05:44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 소개(피난) 지시

2011-3-12 06:07 후쿠시마 제2원전 4호기: 원재법 제15조 (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하여 총리대신에 보고

2011-3-12 07:45 원재법 제15조 2항에 따라 총리대신은 후쿠시마 제2원전에 대해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 - 후쿠시마 제2원전 반경 3km 이내 주민 (피난) 지시

- 후쿠시마 제2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 옥내 대피 지시 2011-3-12 18:07 후쿠시마 제2원전 반경 10 km까지 주민 소개(피난) 범위 확대 2011-3-12 18:25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 반경 20 km로 주민 소개(피난) 범위 확대 2011-3-13 06:39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재법 제15조 (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 2011-3-15 일본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30km 지역에 옥내 대피 지시

2011-3-25 일본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20~30km 반경 주민에게 자발적 소개(피난) 권고 2011-4-21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 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없이 출입을 금함

2011-4-22 방사능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반경 20km 외부에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 을 설정

2011-9-30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 해제

<표 4.4> 사고 초기 시간별 대응 상황

(a) 4월 21~22일 설정된 피난구역 (b) 9월 30일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 해제 후

<그림 4.14>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경계구역 등 설정

문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분석 (페이지 64-7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