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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비상 대응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77-84)

가 . 일본의 원전 사고 비상대응체제

원자력 재해 대응과 관련한 일본의 법령 및 규정 체계는 <그림 4.9>와 같다. 재해대책기 본법(1961년 최초 제정)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2000년 4월 제정)에 따라 방재기본계 획이 수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원자력사업자 및 지역의 방재업무계획이 수립된다. 일 본은 원자력재해의 특성에 따른 기술적, 전문적 사항을 반영한 “원자력발전소 등 주변의 방재대책에 대해”란 지침을 1980년 6월에 발행하여 운영하였다. 이 지침은 1999년 9월의 도카이무라 JCO 핵연료공장 핵임계 사고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2000년 5월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재대책에 대해”(일명 ‘방재지침’)로 개정되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원자력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긴급사태’가 선언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발족된다. 또한 도, 부, 현 등 지방정부에도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아울러, 긴급사태 응급대책실시구역에 ‘원자력재해 현지대책본부’

를 두도록 하였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원자력재해 현지대책본부와 재해대책기 본법에 따른 지방정부 재해대책본부가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현장 비상대응센터”(Off-Site Center; 이후 OFC 또는 ‘오프사이 트센터’라 함)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 재해에 대한 중앙정부, 지역, 사업자 및 전문기관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응조직 체계는 다음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9> 일본의 방사능방재관련 법 및 계획 체계[KINS(2011)]

<그림 4.10> 원자력재해대응 조직운영체계[KINS(2011)]

오프사이트센터에 설치되는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는 그 산하에 총괄반, 홍보반, 발전 소반(플랜트반), 방사선반, 의료반, 주민안전반, 운영지원반을 두어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에는 ① 주요 정보의 영상 표시 시스템, ② 화상회의 시스템, ③ 긴급시대책지원시스템(Emergency Response Support System; ERSS), ④ 긴급시 신속방사능영향예측 네트워크시스템(SPEEDI), ⑤ 방사선 감시 시스템, ⑥ 기상 정보 시스템,

⑦ 각종 통신 시스템(위성통신 포함), ⑧ 방사선 측정 및 방호 기자재류 등이 포함된다.

주민 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 받는다”는 기본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차별 없이 평등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4.11>은 원자력 재해에 대비한 일본의 의료 대응 체계를 보여준다.

한편, 원전 사업자도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본점)와 현장(발전소)에 비상대응기구를 설치 하여 운영한다. 본사와 발전소에는 원전운영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응센터(Emergency Response Center; ERC)36)가 설치되는데(<그림 4.12>), 후쿠시마 사고 시에는 내진 성능과 방사선 차단시설을 갖춘 면진 건물에 발전소 비상대응센터가 설치되어 사고 수습에 큰 역할을 하였다.

36) Emergency Control Center(ECC)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는 ‘긴급시대책본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1> 원자력재해 의료대응체계[KINS(2011)]

발전소긴급시대책본부(비상대응센터) 본부장 = 발전소장

본부장 = 사장

본사 긴급시대책본부 지 원 인원 및 기자재 등

총괄관리 총괄관리

발전소 비상대응센터의 각 반 응급복구계획의 입안 및 조치

사고확대방지에 필요한 운전상의 조치

본사 비상대응센터의 각 반 응급 복구의 총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상회의 등으로 확인/이해

사고확대방지 대책의 평가

<그림 4.12> 원전 사업자 비상대응조직[TEPCO(2011b)]

나 . 후쿠시마 사고 시의 비상 대응 조치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정부, 지자체, 동경전력 등은 앞에서 소개한 법령 및 조직체 계에 따라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사고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수 기관과 인원 이 동원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상당한 혼란 이 있었지만, 각자 최선을 다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여 비상 대피와 긴급 의료 조치 등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고 대응 및 수습 과정에 참여한 각 주체들의 활동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논란이 있으나, 정확한 정황이나 사 실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후쿠시 마 원전 인근에 설치되었던 오프사이트센터가 방사성물질 차단설비 미흡 등으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여 원자로재해 현지대책본부를 후쿠시마현청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제1 원전의 비상대응센터(<그림 4.13>)는 방사성물질 차단시설을 갖춘 면진건물에 설치되어 사고 수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표 4.4>은 사고 직후부터 이행된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들을 요약하고 있다. 원자력긴급사 태가 선언된 3월 11일 저녁부터 3월 12일 오후까지 원전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민 대피구 역이 반경 2 km에서 시작하여 3 km, 10km, 20km로 계속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반경 20~30 km 지역에 대해서는 3월 15일 옥내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며, 3월 25일에는 자발적 대피 권고 가 내려졌다.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성 오염에 대한 상세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를 반영하여 4월 21에는 반경 20 km 구역을 ‘경계구역(Restricted Area)’으로 지정하였고, 4월 22일에는 반경 20 km 외부의 방사성 오염이 높은 지역은 ‘계획적 피난구역(Deliberate Evacuation Area)’으로, 그 주변 일부 지역을 ‘긴급 시 피난 준비구역(Areas Prepared for Emergency Evacuation)’으로 설정하였다(<그림 4.14> 참조). 9월 30일 긴급 시 피난 준비구역 이 해제되고, 12월 16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원자력긴급사태가 해제되었다. 오염지 역의 제염작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2012년 3월, 6월, 8월, 12월 각각 피난구역을 재조정하였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피난구역을 <그림 4.15>에 예시하였다.

<그림 4.13> 후쿠시마 사고시 비상대응센터가 설치된 면진건물과 내부[TEPCO(2011b)]

일 시 주요 상황

2011-3-11 14:46 지진 발생에 따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설치(NISA)

2011-3-11 15:42 후쿠시마 제1원전 1,2,3호기: 원재법 제10조(비상통보)에 근거한 신고(모든 교류전원 상실) 를 받아 원자력재해대책본부와 현지대책본부를 설치

2011-3-11 16:0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응조직의 설치를 결정

2011-3-11 16:36 후쿠시마 제1원전 1,2호기: 원재법 제15조(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하여 총리대신에 보고 2011-3-11 18:08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원재법 제10조(비상통보)에 따른 신고

2011-3-11 18:33 후쿠시마 제2원전 1,2,4호기: 원재법 제10조(비상통보)에 따른 신고

2011-3-11 19:03 총리대신 원재법 제15조 2항에 따라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하고 원자력재해 대책본부와 현지대책본부를 설치

2011-3-11 20:50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km 이내 주민 소개(피난) 지시 2011-3-11 21:23 -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주민 소개(피난) 지시

-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 옥내대피(피난) 지시 2011-3-12 05:22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원재법 제15조(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 2011-3-12 05:32 후쿠시마 제2원전 2호기: 원재법 제15조(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 2011-3-12 05:44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 소개(피난) 지시

2011-3-12 06:07 후쿠시마 제2원전 4호기: 원재법 제15조(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하여 총리대신에 보고

2011-3-12 07:45

원재법 제15조 2항에 따라 총리대신은 후쿠시마 제2원전에 대해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 - 후쿠시마 제2원전 반경 3km 이내 주민 (피난) 지시

- 후쿠시마 제2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 옥내 대피 지시 2011-3-12 18:07 후쿠시마 제2원전 반경 10km까지 주민 소개(피난) 범위 확대 2011-3-12 18:25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 반경 20km로 주민 소개(피난) 범위 확대 2011-3-13 06:39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재법 제15조(원자력 긴급사태)에 해당

2011-3-15 일본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30km 지역에 옥내 대피 지시

2011-3-25 일본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20~30km 반경 주민에게 자발적 소개(피난) 권고 2011-4-21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없이 출입을 금함 2011-4-22 방사능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반경 20km 외부에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시 피난 준비구

역을 설정

2011-9-30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 해제

2011-12-26 후쿠시마 제2원전 원자력긴급사태 해제 선언

2012-3-30 경계구역 및 계획적 피난구역 개정(카와우치, 타무라, 미나미소마 지역) 2012-6-15 이타테 지역의 계획적 피난구역 개정

2012-8-10 나하라 지역의 경계구역 및 계획적 피난구역 개정 2012-12-10 오쿠마 지역의 경계구역 및 계획적 피난구역 개정

<표 4.4> 사고 초기 시간별 대응 상황

(a) 4월 21~22일 설정된 피난구역 (b) 9월 30일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 해제 후

<그림 4.14>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경계구역 등 설정[TEPCO/경제산업성 웹사이트]

<그림 4.15>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설정된 피난구역의 최근 상황[TEPCO/경제산업성 웹사이트]

<2012년말 기준>

거주제한구역 (2012/7/17~)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2012/7/17~)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2012/4/16~) 거주제한구역

(2012/4/16~)

귀환곤란구역 (2012/4/16~) 귀환곤란구역

(2012/7/17~)

귀환곤란구역 (2012/12/10~)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2012/4/1~)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2012/12/10~)

거주제한구역 (2012/12/10~)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2012/4/1~)

거주제한구역 (2012/12/10~)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2012/4/1~)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거주제한구역 귀환곤란구역 경계구역 계획적 피난구역

후쿠시마 제1원전

경계구역 계획적피난구역

범례

<그림 4.15>에서 각 구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귀환곤란구역(Difficult-to-Return Zone): 예상되는 연간 방사선량이 50 mSv 이상으로서 5년 경과 시에도 20 mSv 이하로 내려가기 어려운 지역.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며, 국가가 토지 매입을 검토.

- 거주제한구역(Habitation-Restricted Zone): 예상되는 연간 방사선량이 20~50 mSv로서 수년 안에 20 mSv 이하로 낮출수 있는 지역. 일시적인 방문만 허용되며, 제염으로 선 량이 더 낮아져야만 귀환이 가능.

-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Ready-to-Return Zone): 예상되는 연간 방사선량이 20 mSv 이 하인 지역으로, 조기 귀환을 위한 제염, 도시기반 복구, 고용대책 등을 조속하게 시행 하여, 생활환경이 정비되면 단계적으로 거주 허용.

4.3 작업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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