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을 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5]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 대물배상」 부분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 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대물사고 수습지원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10]배 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물사고 수습지원금」은 1 사고당 10 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한 사고로 대인사고 수습지원금 특별약관에 의하여 「 대인사고 수습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는 「대물사고 수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및 「대인배상Ⅱ」 에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이하 “피해자”라 합니다) 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3.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 습니다.
① 사망형사합의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 1 인당 1,000 만원 을 사망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상해형사합의금 : 이 특별약관의 <별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합니다) 7 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1 인당 200 만원을 상해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2 백만원을 지급합니다.
④ 벌금 :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 천만원 한도 로 지급합니다.
[2]동일한 사고로 위 ‘[1]’ ‘①,②,③,④’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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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②,③,④’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 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만을 지급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 생한 경우
③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⑥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⑦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사고 가 발생한 경우(다만, 1 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⑩ 타인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 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⑪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 녀
③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 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 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 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10]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7.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20]보 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에서의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손해보험 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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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 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57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1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 킬 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19 조 제 1 항·제 20 조 내지 제 20 조의 3 또는 제 5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①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의 “3.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의 ④”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