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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기구

1) 설립 목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규제 개혁과 더불 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과 평가 체계를 갖 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주는 2004년에 개정 국영기업령(State Owned Enterprises Order 2004)42)에 근거하여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 성 위원회(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를 설립하여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규제 영향보고서 및 기업영향평가서43)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규제법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통하여 자문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 빅토리아 주정부가 회부한 문제들의 조사 수행

( ) 중요한 신규 입법과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의 행정적 부담 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권고

( ) 빅토리아 주 경쟁중립기구의 운영

42) 명령은 2006년 10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원회의 역할을 규제의 행정적 부담에 있어서 변화의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43)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Subordinate Legislation Act of 1994)에 따라 규제영향 보고서(Regulatory Impact Statements)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 업영향평가제도(Business Impact Assessments)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규제의 영향을 평가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법안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안을 재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위원회는 정부가 어떻게 규제환경을 향상시 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언함으로써 빅토리아 주의 건전한 재정관리 에 기여한다. 즉, 위원회는 정책 결정자가 아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자문기관으로서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빅토리아 주의 경제에 있어서 경쟁력과 효율 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 가. 조사(Inquiries)

위원회가 담당하는 첫 번째 기능은 공적 조사권(Public Inquiries)을 통해서 빅토리아 주정부가 위원회에 회부한 빅토리아 경제 관련 정책 및 보고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사는 위원장 1인과 일부 위원 들에 의해서 수행되며, 조사 절차는 전형적으로 개인, 사업자, 이해관 계인,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설문을 통해 이루어 진다. 2004년 7월 위원회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위원회에게 12 개의 공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44)

나. 규제 심사(Regulation Review)

다음으로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규제영향보고서 및 기업영 향평가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관계 부처에서 규제나 입법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안을 준비할 때 이루어

44) 빅토리아 주정부의 재무담당자는 2개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위원회에 2009년에 위탁하였다 지방정부규제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8월), 금융서비스부분의 규 제적 장벽에 관한 연구(9월)이다. 위원회는 2009-10 기간 동안 대량의 조사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재무담당자에게 금융서비스부분장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0년 8월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환경규제연구(2009년 7월)와 시설공유연구(2009년 9월)를 관한 마쳤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 두 연구에 관하여 세부적인 발표를 했 다. 2010년 6월 재무담당자는 위원회에 빅토리아주의 규제 틀에 관한 연구를 지시 했다. 위원회는 2011년 2월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재무담당자에 게 2011년 6월에 제출 할 것이다. - VCEC, Annual Report 2009-10, 2010, p.35.

진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규제영향보고의 대상과 기업영향 평가의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 전자는 어떠한 ‘규제’가 ‘상당한 부담’

을 지우는 경우에 실시되고, 후자는 어떠한 ‘입법’이 기업이나 경쟁력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된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실시한 규제영향보고서 및 기업영향평가서의 타당성을 검 토함으로써, 어떠한 규제 또는 입법이 빅토리아 주의 규제 지침서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좋은 규제’45)가 되 도록 촉진할 수 있다.

RIS와 BIA의 과정을 두는 것은 높은 질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규제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BIA는 직접 장관과 내각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RIS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의견을 분석, 제공한다. 이 를 통해서 규제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위원회가 RIS 또는 BIA가 각각 하위 입법에 관한 법률과 빅토리아 주의 규제 지침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어떤 규제나 법률에 의 해 다루어질 문제가 분명하게 특정되고 문제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실현가능한 대안의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적절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투명 한 가정이나 판단을 포함하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46)

위원회는 RIS 또는 BIA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 평가 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규제안 및 실행가능한 대안의 비용 편익의 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분석에 관한 사항을 요약

45) 여기에서 좋은 규제 또는 입법이란 다루어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가능하면 그 문제에 적합한 대안의 비용편익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Government of Victoria,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2007, p.3-1 ~ 3-2.

46) VCEC, Annual Report 2009-10, p.58.

한 위원회의 평가서는 RIS에 첨부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평가서는 내 각이 고려하는 모든 BIA에 첨부되어야 한다.

한편 2006년 10월에 국영 기업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역할은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까지 확대되었다.47) 빅토리아 주 정부는 기업 규제에 대한 행정적 부담의 감소를 그 목표로 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변화를 측정할 의무가 있다. 이 를 위해 종래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표준비용모델 방법론 이 사용되었으나, 정부가 규제부담 감소의 목표를 2011년 7월까지 연 간 2억 5천 6백만 달러에서 2012년 7월까지 5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행정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표준비용모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정 대상을 확대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으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빅토리아 주 규제지침서에 따르면, RIS 또는 BIA가 이루어지는 문 제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가능한 대안들의 비용편익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전의 표준비용모델 방법론은 행정적 규제부담의 변화를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 반면에, 새로운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기업, 비영리법인, 정부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규제의 행 정비용, 실체적 준수 비용 및 지연 비용과 사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 부 비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규제부 담의 변화가 연간 1천만 달러를 넘는 경우 또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가 BIA나 RIS와 함께 준비되는 경우에 그 규제 또는 법률안에 대해 평가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절차의 도입으로 위원회는 연간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규제변화측정이 동 방법론을 준수하고 있고 엄격한 계산과 적절히 구성된 가정, 그리고 규제변화의 실제 비용을 나타내

47) Amendment to the State Owned Enterprises(State Body-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Order 2003, Victoria Government Gazette No. G 42 Thursday 19 October, 2006, p. 2275. www.gazette.vic.gov.au

는 공공부문에 의해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예측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48)

위원회는 2009-10년 동안 규제영향보고서 작성(RISs) 29건과 기업영 향평가(BIAs) 15건과 4개의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측정을 평가하였다.49)

다. 경쟁중립성 기구(Victoria's Competitive Neutrality Unit) 운영

위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정부의 기관과 지방정부가 그들의 중요한 사업행위에 주정부의 경쟁 중립성 정책(National Competitive Neutrality Policy)의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 해 순경쟁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원 분배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적용된다.

(2) 규제개선과(Better Regulation Unit)50)

규제개선과는 재무재정부의 경제금융정책국(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Division) 소속으로서 빅토리아 주 정부의 규제 부담 경감 계획 을 집행하고 있다. 규제개선과는 규제 변화 측정 행위에 대해 각 부처 에 지침을 제공하고,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그 적합성을 평가한다.

제 3 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 역시 호주 정부 의 ‘경쟁력 강화’라는 개혁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빅

48) VCEC, Annual Report 2009-10, p.56.

49) VCEC, Annual Report 2009-10, p. 55. 이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VCEC의 2009-10 년 연간 보고서 62면 이하에 소개되어 있다.

50) BRU website http://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

토리아 주는 연방의 국가경쟁정책 시행을 위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확인, 개선하고자 규제영향보고, 기업영향평가, 행정부담의 측정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호주 규제 개 혁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규제영향보고 제도 는 부처에 의해서 작성되지만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두어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 제도는 좀더 정 교화되고 그 적절성을 검증받음으로써 호주 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 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장애 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부담 감축 방 안이 모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로 인한 기업 등의 행정부 담 측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무재정부를 중심으로 유럽 등 주요국 가에서 활용되었던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부 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규제로 인한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규제비용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였 고 이것은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