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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목적은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앞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파산남용을 방지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채무를 갚아나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시스템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한 구제의 자격을 제한하는 변제자력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의 핵심은 소득조 사였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후, 파산 신청자들이 급감한 사실이 과연 변제자력조사에 의한 파산 시스템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걸러낸 것 인가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검증해 보고자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소득조사를 위해 수집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 데이 터를 2001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II 데이터와 비교하여 두 시기 사 이의 파산 신청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통계 적으로 검정하였다. 시기별로(2005년 이전과 이후) 차이가 나는지 여 부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적인 검정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117)을 주로 이용하였고, 해당 데이터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 법을 병행하였다.

분석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2005년 이전과 이후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차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통해 고소득 채무자 를 배제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산 신청자들의 연 평균 소득 데이터, 그리고 연 평균 소득 1만 달러 단위로 구분하여 구간 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제7장 절차를 신청하고자 했던 채무자들을 제13장 절차로 전환하는 것 역시 효과를 발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5년 이전과 이후 제7장과 제13 장 신청 비율 변화, 그리고 각각의 신청자들의 평균 소득을 비교함으 로써 실제 피상적 데이터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가 나타내는 함의를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각각의 소득 데이터는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소득을 이용한 것 이다. 소득의 경우 분포의 대표적인 값으로 사용하는 중심경향값118) 가운데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평균은 극단값이 있을

117) 윌콕슨 순위합 검정 방법은 비모수통계기법의 하나로서 서로 다른 표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검정방법 중 하나이다. 관측치 자체를 사용 하지 않고 측정값의 순위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 비모수 통계 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동일 변량이 아닐 경우에도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관측치의 표본수가 많지 않거나 두 표본이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 지 않았을 경우라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18) 모집단이나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를 중심경향값이라 한다. 중심경향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평균(mean)은 전체 사례 수의 값을 더한 다음에 총 사 례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중앙값(median)은 자료들을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한 분포에 포함 되어 있는 전체 사례수를 둘로 나눈 점에 해당하는 값이다. 중앙값은 모든 자료에 서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자료에 가장 적합하며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며, 기호는 (mdn)으로 표기한다. 최빈값(mode)은 자료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값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 다른 관측값의 분포나 사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산된다 는 특징이 있으나 평균이나 중앙값의 보조로 사용된다.

제 3 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경우 전반적인 중심경향값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소득과 같이 극단값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19)

두 번째로, 2005년 이후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과 채무 등 전반적인 대차대조표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변제자력조 사에서 놓치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정상황까지 파악하고자 했다. 시기 별로 채무자들의 총자산과 총채무를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순자산 상 황과 더불어 재정적 고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인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비추어, 파산 신청 채무자들에게도 소유 주택의 가치와 주택을 담보로 한 채무 정 도의 변화를 미국 전체 평균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 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밖에 자동차와 같은 비주택 담보채무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담보채무는 해당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기 보다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제 채무자들의 현재 재정에 미치는 고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공공요금 등의 무담보채무의 경우, 즉시 상환하 지 않으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수수료가 증가하여 채 무자의 부담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파 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는 이러한 무담보채무가 현재 가장 고통을 주는 요인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담보채무 상태와 시기 별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시기별 변화율을 통해 채무자들이 직면한 고 통의 정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19) 10명 중 소득 1억 원인 1명 그리고 9999명의 소득은 1만원이라고 할 때, 1명을 제외한 9999명의 소득 평균은 10,000이다. 그러나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1명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체 1만 명의 소득 평균은 199,990원이 된다. 실제 대부분 사 람들의 소득인 1만원에 비해 무려 20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극단값이 있을 경우 평균은 실제 중심경향값을 나타내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외에 변제자력조사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소득 대 비 총 채무, 그리고 소득 대비 무담보채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시행 이후, 줄어든 파산 신청자 들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고소득 채무자들이 걸러져 사라진 것이 아니 라, 파산 신청을 포기한, 파산 신청자들과 다름없는 재정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 시스템에 의해 구제받 지 못하고 고통의 정도는 더 커지고, 보다 오랜 기간 고통받게 되는 선택을 한 ‘사라진 80만’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위해 파산 신청자들이 얼마나 장기간 채무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 로 살펴보았다.

제 3 절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결과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와 이전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몇 가지 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 남용자들을 걸러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로 파산 신청가구들의 평균(mdn)120) 소득을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용자들을 제7장에서 제13장으로 전 환하고자 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제7장과 제13 장 파산 신청 가구들의 평균(mdn)소득을 비교하였다. 이외에 개정 이 후 파산 신청가구들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그 들이 실제 겪고 있는 재정적 고통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120) 실제 소득 데이터라는 특성에 따라 시기별 혹은 장 별 가구들의 비교에서 사용 된 값은 중앙값(mdn)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중심경향값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평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하여 평균으로 표기하되, 중앙값의 기호(mdn)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Lawless 교수의 원 보고서에서

‘average’로 표현된 값들의 경우 평균이라 표기하고 (average)를 추가하였다.

제 3 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