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이용률에 미친 영향
[그림 2]에서는 육아휴직 이용률의 추세를 소득별로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일수록 육아휴직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육아휴직 이용률은 소득 집단 간에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나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 변화 직전인 2010년과 직후인 2011년 사이에 고소득 집단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상승 하였다. 2011년 고소득 집단의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나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 아진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육아휴직 이용률
(단위 : %)
<표 4>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이용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중차분 추정식 (1)을 이용하여 2010년과 2011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의 (A)열와 (B)열에 나와 있다. 처치집단 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놓고 추정한 결과, 정률제로의 변화는 육아 휴직 이용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6%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둘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는 (B)열에 제시되었다. 중간소득 집단 의 경우에는 정률제 변화로 급여액이 약간 늘었고, 고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급 여액이 두 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도 변화의 효과가 중간소득 집단보다는 고 소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제도 변화 로 중간소득 집단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2.1%p 소폭 늘어난 반면, 고소득 집단 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6.5%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가 (C)열에 나와 있다. 중간소득 집단에서의 영향은 +2.0%p이고, 고소득 집단에서 의 영향은 +6.0%p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추정한 결과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
<표 4> 육아휴직 이용률에 미치는 효과
또한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도 변화 이전 두 시기인 2009 년과 2010년을 대상으로 마치 2010년에 제도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여
‘가짜’ 이중차분법을 실행하였다. 이 결과가 (D)열과 (E)열에 나와 있는데, 정 책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제도 변화가 없는 시기에 대 해서 이중차분법을 실시한 결과 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제도 변화 이전 시기의 추세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증 을 해본 결과,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매우 강건(robust)하다고 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한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급여액이 크게 증가한 고소득 집단에서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2.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 육아휴직급여제도의 효과가 단기와 장기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직장 복귀 여부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림 3]에서는 동일직장 복귀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는 0세
[그림 3] 1개월 시점 동일직장 복귀율(만 0세 자녀)
(단위 : %)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그림에서는 만 0세 자녀를 대상으로 동일직장 복귀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1개월 시점의 동일직장 복귀율 도 보여주고 있다. 복귀 시점을 바꾸어도 추세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대한 그림은 생략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제도 변화 이전이었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소 득 집단별 추세가 평행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집단별 동일직장 복귀율이 약간 씩 벌어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제도 변화 전후인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고 소득 집단의 복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차분법의 가정은 만약 정책 변화 가 없었다면 집단별 추세가 비슷하다는 것인데, 2009년과 2010년을 잇는 추세 로 보면 제도 변화가 없었더라도 2011년에 고소득의 복귀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1년에 고소득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이 제도의 효과인지 아니면 추세를 반영한 것인지 불분명 해 진다. 추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먼저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2010년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은 0세부터 2세 자녀였 지만 1세나 2세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은 0세 자녀에 비해 매우 적 었다. 추정대상을 0세부터 2세까지로 한 결과와 0세만으로 한정한 결과가 동일 하다. 표에서는 만 0세부터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중간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액 증가가 동일직 장 복귀율에 미치는 효과가 시점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1개월 시점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액 증가가 동일직장 복 귀율을 약 4%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이나 6개월 시점에서는 복귀율이 약간 감소하여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중차분의 결과를 요약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증가가 중간소득 집단의 동 일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었고, 고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단기간에는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1개월 이후에는 효과가 없었다.
<표 5> 육아휴직 종료자의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0~2세 자녀, 2010~2011년 자료)
과에서는 이중차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간소득 집단의 복귀율이 높아지지
비해 약간 감소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 고소득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중차분과 삼중차분을 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증거가 된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추정을 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증가가 중간소득 집단 의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데, 이는 통 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와 차이가 난다. 통제변수를 포함 여부에 따라 차 이가 나는 것은 강건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엄밀히 말해 육아휴직급여액 증가 가 중간소득 집단의 복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