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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요소에 의한 한국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의료법은 그 내용이 의사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으며, 장ㆍ절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문의 구성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59) 이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관련법들 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ㆍ수정하는 형식이었으며, 각계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등, 의료법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의료법의 문제점들은 여러 곳에서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한국 의료 법 체계의 문제점은 일본 의료법에 비교하여 우리의 법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성요소에 관한 분석의 결 과에 의해 나타난 의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5.1. 법의 기본이념 및 정의 등의 부재

이는 의료법 총칙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국가보건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최종적인 표현형태로서의 보건의료법률60)중 단연 기본이 되어야 할 의료법에 국가보건정책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국 가가 기본권으로 삼는 건강권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부분의 명시가 누락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들이 정리되어 있지 못

59) 국가의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체계 내지 단계에서 볼 때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순 으로 계통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의료법은 다른 의 료분야의 모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따라 관련법

하다.

-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항일 수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행한다라는 하나의 항으로 족하고, 그 외의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만을 나 열하고 있고, 간호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에 독자적 업무수행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판단할만한 구체적 인 기준이 없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법원의 판결은 항상 일관된 원칙이나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직역간의 분쟁의 소지는 항상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법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그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료법이나, 한국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 에관한규정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근거규정63)을 두고 각 인력별로 합당한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역간 합리적 기능을 위해 면허된 행위와 아닌 것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고, 의료인에게 주어진 의무 부분에 있어 의료는 그 특성상 지속적인 발전 을 이루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각 인력들의 보수교육 부분, 지식 발전 을 위한 부분들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국가가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부분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3) 조형원은 앞의 글에서 의료제공의 통일적 체계 확보를 위한 정비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의료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잦은 개정보다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정작업이

시설과 장비, 물자에 관련하여서도 의료법에 존재하는 실효성 없는 시설 및 장

-그러나 한국의 의료법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며, 의료법인의 경 우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전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현실 을 감안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물적 자원의 규정들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인적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살펴보 았다. 의료인 단체는 의료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단체인 만큼 의료정책의 계획과 시행의 과정에서 의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어 야 한다. 의료인 단체와 가장 유사한 변호사단체의 경우 변호사법66)에 대한변호사 협회의 설립과 조직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법조윤리협의기 구, 징계 및 업무정지의 장을 따로이 구분하여 단체가 감독 및 자율 징계권을 가 지며,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 법의 의료인 단체 규정은 현재 중앙회와 그 지부, 협조의무, 감독 등 최소한의 내 용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단체의 자정기능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법적 장치나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 되어 있다. 또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역시 유사 보건의료관련위원회들이 그러하듯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에 관한 심의 사항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

의료와 관련된 인적 조직들은 그 활동을 통해 의료법 전반의 문제를 재정비하 고, 의료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 운영 의 형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66) 1949년 11월 법률 제63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변 호사의 사명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5.4. 경제적 지원 구성요소의 문제점

이는 재원조달을 위한 규정의 미흡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즉 법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의 집행을 담보하는 교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통해 유인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법 체계의 운영에는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가 많이 있다.

다시말해 정부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을 강화하고 공익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법에는 의료의 공익사업성에 대 한 세부적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67)

즉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관장한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부분 이 제63조 (경비보조) 부분에만 나타나 있다. 의료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 정의 부분은 독립된 장으로 구별되어 규정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5. 관리구성요소의 문제점

관리의 부분은 앞서 살펴본 자원의 조직화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건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집행과 실행, 감독 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국가보건의료계획에 대 한 근거규정이 없다.

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의 장을 두어 세부 내 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이 비합리적인 구조와 체계를 재정비하 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67) 손명세, 보건의료관련법제의 변천, 법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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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의 부분에서는 질관리, 질감독에 대한 근거규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영국의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 dard s Regulation s의 세부항목을 근거로 분석한 한국의 의료법은 환자 보호 차원에서의 정보의 제공 및 기록의 보호 및 관리, 분쟁조정의 근거, 환자 관점의 의료 등 질적 측면은 일 본의 의료법보다 충실하였다. 즉 의료법이 환자의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의 구성 요소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 다.

5.6. 보건의료제공 구성요소의 분석

보건의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보건의료관련법률 전반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므 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관련법률전반의 상충성, 중복성, 체계성들을 해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일 것이다.

상충성의 경우 법규간 또는 규정 상호간 상충으로 예를 들면 의료법의 의료기 관의 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설

상충성의 경우 법규간 또는 규정 상호간 상충으로 예를 들면 의료법의 의료기 관의 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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