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부록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 그림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제안에 의한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
사전협의(필요시) -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요청 - 협의 사항 MOU 체결 가능
사업대상지(공원/비공원 부지) 선정
↓ ↓
특례사업 제안 -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 또는
시장·군수가 민간에게 제안 공고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시장·군수가 민간에게 공모
↓ ↓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공원위 없는 경우 도시위 자문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심사위 : 20인 이내
↓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협상기간 6개월
공통
↓
공원위·지방도시계획위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 공원계획 : 공원·비공원시설의 설치 - 도시계획 : 비공원시설종류, 용도지역
↓ 협약체결 시행자 지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협약후 1월內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고시
↓
사업시행 - 협약에 따라 지자체 공동시행(토지매수·공원조성 등) 가능
↓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 공원조성 선행 또는 동시 완료
↓ 기부채납 (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
- 기부채납 시기 : 비공원시설 완료前 - 기부채납 비율 : 70%
- 비공원시설 공원해제 : 필요시
36 36
<부록2> 각종 표준안
[별표1] 양해각서(MOU)
ᄋᄋ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양 해 각 서(안)
ㅇㅇ시와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ㅇㅇ도시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1. 사업목적
도시·군계획시설인 ㅇㅇ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내용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ㅇㅇ도시공원 ㅇㅇ㎡를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되, 민간공원추진자는 시장(군수)와 사전협의한 사항을 근거로 전체 공원부지의 약ㅇㅇ%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업완료 전 대상토지와 함께 ㅇㅇ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약ㅇㅇ%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로 개발한다.
3. 사업방법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양해각서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약을 통해 정한다.
3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4. 상호협조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토지매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5. 본 협약 체결
사업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협약당사자 사이의 협상 및 본 사업 관련 인·허가과정에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ㅇㅇ시와 민간공원추진자 간 협약 체결시 확정한다.
6. 협약의 효력
본 양해각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위 5항의 본 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이 유효하며,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본 협약이 지연될 경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7. 법적 구속력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추후 체결될 본 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ㅇㅇ시와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시장(군수) 민간공원추진자
38 38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제안서 평가(심사)표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요 소 평가
방법 비고
1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0점 부여) 계량
평가 주1)
2 사업시행의
안정성 10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도(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0점 부여) 〃 주2)
3 사업·조직·관리기술
10 ◦최근 5년간 해당 사업과 동일한 사업실적
◦최근 5년간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 주3) 5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
◦참여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주4)
4 비공원시설의
규모 10 ◦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 주5)
5 공원조성 계획
20 ◦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 〃 주6)
10 ◦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비계량
평 가 주7)
6 사업시행
계획 20 ◦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계획의 현실성, 구체성,신뢰성 및 타당성 〃 주8)
합 계 100
*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음.
** 공동 제안인 경우 대표 제안자만 평가함. 단, 공동 제안자간 참여비율(출자금액)이 다른 경우 참여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대표 제안자로 함
3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주1) ‘재무구조·경영상태’ 계량평가(10)
구 분 배 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5 4 3 2 1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5 4 3 2 1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자기자본·유동비율이 높은 제안자로 함
예)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각각 A사 0.8, 0.4, B사 0.6, 0.5인 경우 배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A사 5점(0.8/0.8*100=100%), B사 2점(0.6/0.8*100=75%) - 최근년도 유동비율 : A사 3점(0.4/0.5*100=80%), B사 5점(0.5/0.5*100=100%)
주2) ‘사업시행의 안정성’ 계량평가(10)
구 분 배 점
․소유면적비율
(토지면적/공원면적)/기준비율 (5)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5 4 3 2 1
․소유금액비율
(토지금액/총비용)/기준비율 (5)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5 4 3 2 1
* 소유면적 및 금액은 제안서 접수일 기준이며, 기준비율은 소유면적·소유금액비율이 높은 제안자로 함
*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0점 부여
주3) ‘사업실적 및 참여 전문인력’ 계량평가(20) - 사업실적(10)
구 분 배 점
․동일한 사업실적 (5) 1천억원이상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 4.5 4 3.5 3
․유사한 사업실적 (5) 1천억원이상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 4.5 4 3.5 3
* 제안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한 사업 실적
* ‘유사한 사업실적’이란 공원 및 제안한 비공원시설(주택건설 등)사업 실적을, ‘동일한 사업실적’이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을 의미함
-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2.5)
구 분 10인이상 6인이상 3인이상 3인미만
배 점 2.5 2 1.5 1
*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문 인력의 수
*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자격 이상을 갖춘 자
40 40
- 참여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2.5)
구분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2.5 2 1.5 1 0.5
*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문 인력의 평균 경력
주4)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계량평가(5) - 징계회수 : 0회(5), 1회(3), 2회(1), 3회 이상(0)
징계회수 0회 1회 2회 3회이상
배 점 5 3 1 0
주5) ‘비공원시설의 규모’ 계량평가(10) -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10)
구 분 배 점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비공원시설 건폐율/기준비율 (5) 70%미만 70%이상 80%이상 90%이상 100%이상
5.0 4.5 4.0 3.5 3.0
․비공원시설의 용적률
비공원시설 용적률/기준비율 (5) 70%미만 70%이상 80%이상 90%이상 100%이상
5.0 4.5 4.0 3.5 3.0
* 여러 개의 사업 제안서 평가 시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
용적률은 보정값을 적용함- 보정건폐율 = 해당 제안서의 비공원시설 건축면적 / 다수의 제안서 중 최대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 보정용적률 = 해당 제안서의 비공원시설 연면적 / 다수의 제안서 중 최대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준비율은 비공원시설의 보정건폐율·용적률이 높은 제안자로 함
예) 비공원시설 건축면적, 연면적 및 부지면적이 각각 A사 50, 300, 100㎡ B사 80, 500, 200㎡인 경우 - 건폐율 : A사 50%(50/100), B사 40%(80/200) ⇒ 보정건폐율 : A사 25%(50/200), B사 40%(80/200) - 용적률 : A사 300%(300/100), B사 250%(500/200) ⇒ 보정용적률 : A사 150%(300/200), B사 250%(80/200) - 배 점 : A사 건폐율 5점(25/40*100=62.5%), 용적률 5점(150/250*100=60%)
B사 건폐율 3점(40/40*100=100%), 용적률 3점(250/250=100%)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20) -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20)
구 분 배 점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설치비용/총비용)/기준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0 8 6 4 2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설치면적/총면적)/기준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0 8 6 4 2
* 기준비율은 공원시설 설치비용·면적비율이 높은 제안자로 함
4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주7) ‘공원조성계획’ 비계량평가(1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수 우 미 양 가
공원조성계획 (10)
사업목표의 적절성
(2)
① 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1) 1 0.95 0.9 0.85 0.8
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1) 1 0.95 0.9 0.85 0.8
계획방향의 적절성(5)
③ 비공원시설과 주변 용도지역과의 조화 (1) 1 0.95 0.9 0.85 0.8
④ 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 (1) 1 0.95 0.9 0.85 0.8
⑤ 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 (1) 1 0.95 0.9 0.85 0.8
⑥ 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 (1) 1 0.95 0.9 0.85 0.8
⑦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1) 1 0.95 0.9 0.85 0.8
계획의 충실성(2)
⑧ 사업지역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1) 1 0.95 0.9 0.85 0.8
⑨ 계획서 및 관련현황자료의 정확성·사실성
(자료의 출처 명시 여부, 최신자료 이용 여부) (1) 1 0.95 0.9 0.85 0.8 기대효과(1) ⑩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의 적정성 (1) 1 0.95 0.9 0.85 0.8
합 계 10
세부평가방법
ㆍ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ㆍ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평가점수 :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수로 나누어 산정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2 42
- 상대평가 기준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여러 개의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입찰업체수별 평가등급 상대평가 기준
*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유의사항
① 상대평가 시 실적 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항목 평가 시 입찰업체 수에 따른 등급배분과 관계없이 “가” 등급으로 평가
② 상대평가 시 2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
③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 후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산정
*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단 최고, 최저 점수가 2인 이상 동점일 경우 1인만 제외
④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배분
○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 평가점수 배분: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가점수 1.00 0.95 0.90 0.85 0.80
4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주8) ‘사업시행계획’ 비계량평가(20)
- ‘사업시행계획’ 비계량평가 세부평가표(2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수 우 미 양 가
사업시행계획 (20)
재원조달계획 (6)
① 사업비 조달계획 및 이행방안 (2) 2 1.9 1.8 1.7 1.6
② 자기자본 조달계획의 견실성 (2) 2 1.9 1.8 1.7 1.6
③ 타인자본 조달계획의 견실성 (2) 2 1.9 1.8 1.7 1.6
계획의현실성 (6)
④ 공원조성 비용의 현실성
(공사비, 부대비, 설계비, 측량비, 감리비등) (3) 3 2.85 2.7 2.55 2.4
⑤ 토지매수 비용의 현실성
(용지구입비, 지장률보상비, 토지소유여부등) (3) 3 2.85 2.7 2.55 2.4
계획의구체성 (6)
⑥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일정, 운영계획 등) (3) 3 2.85 2.7 2.55 2.4
⑦ 기부채납 계획의 구체성 (3) 3 2.85 2.7 2.55 2.4
신뢰성 및계획의 타당성(2)
⑧ 사업비 산정 및 사업수지분석의 타당성 (1) 1 0.95 0.9 0.85 0.8
⑨ 내용항목의 누락 여부 (1) 1 0.95 0.9 0.85 0.8
합 계 20
세부평가방법
ㆍ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ㆍ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평가점수 : 수(100%), 우(95%), 미(90%), 양(85%), 가(80%)
※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수로 나누어 산정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
※ 산술평균시 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