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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 까지 생략

문서에서 병역법 (페이지 61-69)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의4제3항, 제32조제2항(사회 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0조, 제41조제 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5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2호,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73조제3항, 제75조제3항 , 제76조제1항제1호, 제82조, 제83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 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 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 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제33조 의3 및 제3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되거나 의무종사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 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의 의무종사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 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 요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 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 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 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 의"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다.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 원"으로 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으로 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2560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2684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 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0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 및 제33조의10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 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 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 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66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ㆍ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ㆍ소집되거나 병력동 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78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 1항ㆍ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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