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처리절차
2. 주요 개정사항
3.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함(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은 할 수 없음)
문서작성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반드시 주택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부여하여야 함
- 주택소재지가 아닌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을 안내 -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는 주택소재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기재사항, 원본 여부 확인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증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전 계약증서에 증액된 보증금 또는 기간연장 등을 기재한 재계약의 경우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
확정일자 부여 신청권자 및 부여기관
확정일자 부여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되, 주택임대차계약 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 또는 천공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기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인 경우에 특별한 입증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마찬 가지로 별도의 심사 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함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확정일자를 부여 하였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향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과 분쟁을 대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직원용 주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서류 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확정일자부 또는 전월세거래시스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확정일자번호, 확정 일자부여일,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ㆍ보증금,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재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 - 병기된 경우 모두 입력
- 미등기 건물도 기재된 대로 입력
-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로서 특정된 경우(다가구 주택의 한 호수, 주택의 우측 문간방 등) 그 정보를 “기타사항”란에 추가입력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4. 확정일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서식1의 경우)
- 주택의 소유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1), 등기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임차인을 특정하지 않고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임대차정보가 있는 경우에 교부
- 해당주택을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번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정보 제공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는 계인을 하고, 전월세거래시스템을 이용한 확정일자부 작성의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 사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함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1) 다가구주택은 단독건물로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다가구주택 201호)은 옆집(다가구주택 202호)의 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됨. 이와 달리 다가구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예컨대 편람아파트 204동 601호 임차인) 다른 다세대 주택(예컨대, 편람아파트 204동 602호)의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 서식3의 경우)
- 주택의 소유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등기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임차인을 특정하여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임대차정보가 있는 경우에 교부
- 특정 임차인의 해당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번호,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정보 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 서식5의 경우)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본인인 경우 해당 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부
-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번호,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정보 및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부존재, 서식2, 4, 6의 경우)
- 위 3가지 유형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었으나 보유한 정보가 없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서식 자료는 56~61쪽 참조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 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임 (시행령 제5조 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ㆍ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판결 또는 명령)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열람 가능함(예 : 경매사건 의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이행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금전채권자나 그 양수인은 원칙상 이해관계인에 포함 되지 않음
* 재결 : 법원의 판결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행정심판 대상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임. 임대차 정보제공에서는 ‘정보공개이행청구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등에 대한 인용(認容)재결을 말함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임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법원 및 등기소, 공증인사무실에서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법원 및 등기소, 공증인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람은
확정일자 정보제공 업무 처리 담당자는 정보제공요청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므로 정보제공요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와 신분증명서를 사본까지 하여 제출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정보제공요청서는 각 해당기관의 자료보관 지침 등에 따라 처리 하고, 전월세거래시스템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하여 확정일자 정보 제공·열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또는 동의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확인하면 됨 - 본인의 신분증명서 원본을 요구할 필요는 없음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양도증서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판결 또는 명령)이나 행정심판의 재 결을 받은 자는 해당 재판의 판결문 또는 명령문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제시 하여 열람 가능함
- 경매사건의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 등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 첨부 서면
또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함
열람과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도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정보가 없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정보 부존재의 취지가 표시된)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정보 제공 수수료
5.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의 정정
정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정정을 요구하여도 정정할 수 없음 다만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조작실수 또는 착오로 입력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정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및 명령만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이행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의미하지 아니함
- 확정일자 부여현황(정보 부존재의 취지가 표시된)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