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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LC실 940  

146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약품실 770  

147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ICP-AES실 680 1.43

148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ICP-MS실 720  

149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X선 분석실 720  

150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XRF실 1040  

151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열분석실 1180  

152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광학현미경실 840  

153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일반물리실Ⅱ 1150  

154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일반물리실Ⅰ 1120  

155 부속기관 공동실험실습관 분석기기실Ⅰ 920  

156 부속기관 공학교육혁신센터 브레인스토밍룸III 860  

157 부속기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의공학설계스튜디오I 560  

158 부속기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의공학설계스튜디오II 1110  

’17년도 11월 16일~17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제 3장 진 단 결 과 상 세 내 용

1. 공학대학

가. 건설시스템공학과

1) 재료실험실 [제3공학관 1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2 2 2 1 2 1 2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6

Ÿ 천장텍스 파손으로 인한 2차사 고 위험

Ÿ 천장텍스 파손 된 부분 수리 및 보강 권장

F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17-13호]

위생

#1

Ÿ 보유시약에 대한 GHS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및 부착미흡

Ÿ 보유시약에 대한 GHS안전보건표지 부착

F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Ÿ 실험기기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 미부착

Ÿ 연구활동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 부착

57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1

Ÿ 분전반 외부에 전기위험 표지

미부착 Ÿ 분전반 외부에 전기위험 표지 부착

F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

#12

Ÿ 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미흡

Ÿ 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 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 능하도록 주변 정리

F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화공

#2

Ÿ 라벨링이 안되어 있어 시료, 폐 액, 시약인지 확인 불가능함

Ÿ 라벨링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 지하기 바람(증류수일 경우에도 라 벨링 기입을 권장함)

F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F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기계

#2

Ÿ 동력으로 움직이는 회전체 V벨 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

Ÿ 기계의 벨트, 체인 등 실습자의 상해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 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함

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 토질실험실 [제3공학관 101,201~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2 2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12

Ÿ 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미흡

Ÿ 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 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 능하도록 주변 정리

F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소방

#2

Ÿ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소화 기 비치

Ÿ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교체 하여 비치

F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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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위생실 [제3공학관 20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2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4

Ÿ 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 이동 중 전도위험

Ÿ 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 여 전선 관리 및 전선 피복 손상 되지 않도록 함

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

4) 수리실험실 [제3공학관 2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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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디자인학과

1) 건축설계실I [제3공학관 4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2 2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1

Ÿ 분전반 외부에 전기위험 표지

미부착 Ÿ 분전반 외부에 전기위험 표지 부착

F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

#4

Ÿ 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 이동 중 전도위험

Ÿ 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 여 전선 관리 및 전선 피복 손상 되지 않도록 함

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

전기

#7

Ÿ 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 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F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 - ⑤

2) 건축설계실II [제3공학관 41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2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4

Ÿ 케이블 정리 상태 미흡 및 통행 이동 중 전도위험

Ÿ 케이블타이 및 안전덮개를 이용하 여 전선 관리 및 전선 피복 손상 되지 않도록 함

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3조(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

전기

#7

Ÿ 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 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F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 - ⑤

전기

#12

Ÿ 분전반 전면 기구 비치로 개폐 미흡

Ÿ 화재 및 위험상황시 전원을 차단 하기 어려움으로 분전반 점검 가 능하도록 주변 정리

F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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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설계실III [제3공학관 41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4) 건축설계실IV [제3공학관 41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5) 설계 및 CAD실 [제3공학관 302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6) 건축전시실 [제3공학관 415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65

7) 건축모형제작실 [제3공학관 4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다. 건축시스템공학과

1) 멀티미디어실 [제3공학관 302-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2 1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1

Ÿ 분전반 외부에 전기위험 표지

미부착 Ÿ 분전반 외부에 전기위험 표지 부착

F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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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튜디오Ⅰ [제3공학관 3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3) 스튜디오Ⅱ [제3공학관 307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4) 건축설비공학실험실 [제3공학관 306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1 1 - - - 1 정기

* 특이사항 없음

69

5) 구조실험실 [제3공학관 103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2 2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위생

#5

Ÿ 공조시설 관리 미흡(먼지)

Ÿ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 도록 주기적으로 공조시설 청소 및 관리

F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17-13호]

전기

#5

Ÿ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보유 Ÿ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F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17-13호]

6) 구조재료실험실 [제3공학관 1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2 1 1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일반

#6

Ÿ 천장텍스 파손으로 인한 2차사 고 위험

Ÿ 천장텍스 파손 된 부분 수리 및 보강 권장

F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17-13호]

71

라. 기계설계공학과(메카)

1) NC가공실습실 [제1공학관 109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1 1 2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기계

#2

Ÿ 동력으로 움직이는 회전체 V벨 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

Ÿ 기계의 벨트, 체인 등 실습자의 상해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 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함

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 기계역학실험실 [제1공학관 204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2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소방

#2

Ÿ 소화기 위치 표식 미부착 Ÿ 소화기 위치표식 부착 및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F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73

3) 광계측연구실 [제1공학관 210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2 1 1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전기

#7

Ÿ 비접지형 멀티탭·콘센트 사용 Ÿ 접지형 콘센트·멀티탭 교체 사용

F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 - ⑤

4) 제어시스템실험실 [제2공학관 311호]

분야 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생물 노출도평가 취급관리대장 사전유해인자 등급 구분

등급 1 1 1 1 2 1 1 1 - - - 2 정기

분야명 사 진 관리실태 개선방안

화공

#1

Ÿ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흡 : 납선, 솔더링 페이스트 등

Ÿ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납선, 솔더링 페이스트 등도 포함하여 보관중인 주변이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F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화공

#4

Ÿ solder paste 보관상태(밀폐) Ÿ solder paste 뚜껑 밀폐 후 약품 보관함에 보관

F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F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82-2012) 제6호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

F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