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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이유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교역, 의료, 문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 인해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 가가치세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 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다.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일정 금액이하의 저가 담배 및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

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 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통상 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원래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는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재화는 다음과 같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정기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까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한이 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1.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도서(島嶼)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 으로 공급하는 석유류(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구내 식당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을 포함)

4의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 용역(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의 3.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5.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6.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 는 용역(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된 것만 적용)

9.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9의 2.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9의 3.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0. 희귀병 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2. 임산물 중 목재펠릿(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

세하고 있다. 특정한 국제 행사에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일정 시한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즉, 일정 기간까지 수입 신고를 한 것에

1990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타 통신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3년간 연장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2012

○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종료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 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

○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추가

○ 지방공기업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조정

○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 ․ 어업용 기자재 추가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3

○ 산학협력단 학술 ․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미용 ․ 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 판매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 농협 명칭사용료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자료: 김승래 외(2007), pp. 35∼38에 있는 표를 재구성하였고, 2007년 이후는 󰡔간추린 세법개정󰡕, 각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