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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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책과제에서 논의된 것처럼, 복지재정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함에 있어서 재 정지출의 절감이나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 이러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은 복지재정의 많은 부분이 지방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현재의 복지재정 체계 하에서는 지방의 복지정책 및 복지재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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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의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이 근본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바, 앞의 정책과제에서 논의된 쟁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모색함◦
① 세제개편은 세부담의 형평성, 즉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함‐ 현재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성을 내재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 어떤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여부는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를 감안 하여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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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충된 세수는 ‘공동세원화’ 등의 제도적 방안을 활용해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 로 이양함‐ 당초 세제개편 논의가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증가하는 복지재정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바,
‐ 확충된 세수는 공동세원화하되, 합리적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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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및 서울시)은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과 병행해 이양된 세원을 토대로 복지재정 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응함2)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검토 (1) 소득세 개편 및 세수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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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이 고려되는 대상 세원의 하나인 종합소득세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과세체 계를 가지고 있음‐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의 5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 기본 세율은 상기의 구간별로 각각 6%, 15%, 24%, 35%, 38%가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08만 원+(과세표준-1,200만 원)×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22만 원+(과세표준-4,600만 원)×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1,490만 원+(과세표준-8,800만 원)×35%
1억 5천만 원 초과 1,940만 원+(과세표준-15,000만 원)×38%
[표 5-1]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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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세체계에 의거해, 2013년 현재 소득세 징수액은 약 20조 6,862억 원(산 출세액) 규모를 나타냄‐ 이 가운데 과표구간 8,8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3.5백만 명으로 전체의 94.5% 차지
‐ 2억 원 이상 고소득자 과표구간의 산출세액은 총 14조 3,570억 원 규모로 전체 산출세액의 69.4%를 차지
종합소득과세표준 인원 금액
1천만 원 이하 2,074,865 464,172
1.2천만 원 이하 172,736 114,285
3천만 원 이하 744,782 1,374,223
4천만 원 이하 180,706 752,172
4.6천만 원 이하 79,187 426,423
6천만 원 이하 131,076 960,003
7천만 원 이하 62,948 638,209
8천만 원 이하 46,926 585,101
8.8천만 원 이하 29,779 435,919
1억 원 이하 33,196 578,776
2억 원 이하 109,016 3,484,316
3억 원 이하 29,619 2,013,452
5억 원 이하 18,751 2,194,623
10억 원 이하 9,862 2,253,374
10억 원 초과 5,012 4,411,237
합계 3,728,461 20,686,285
[표 5-2]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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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 체계에는 최고 세율의 실효성 문제와 세액공제의 불합리성 등 몇 가 지 문제점이 존재함‐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자 규모의 경우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 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어 긋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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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득세 개편은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을 중심으로 한 개선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축소 방안을 검토함‐ 이 경우에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은 제안된 방안의 실효성을 고려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편방안을 검토함
<소득세 개편 관련 정치권의 개편 방안>
○ 통합진보당(박원석 의원)의 개편 방안
- 현행 8,800만 원~3억 원 구간(35%)을 8,800만 원~1억 2,000만 원 구간으로 조정하고, 1억 2,000만 원 초과분은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정
○ 민주통합당(안민석 의원)의 개편 방안
-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2,00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도 현행 38%에서 42%로 상향조정
○ 민주통합당(이용섭 의원)의 개편 방안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하 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구간도 조정함
○ 새누리당(나성린 의원)의 개편 방안
- 1,200만 원 이상 과표구간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구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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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세를 방향으로 하는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박원석 의원)의 증세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함① 통합진보당(박원석 의원 발의) 소득세 증세 방안
‐ 현행 고소득자 과표구간 설정에 사용하고 있는 소득액 기준인 ‘8,800만 원~
3억 원, 3억 원 초과’ 구간을 ‘8,800만 원∼1억 2천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로 재조정
‐ 아울러, 현행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에 대해서도 기존 38%인 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함
② 민주통합당(안민석 의원 발의) 소득세 증세 방안
‐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8,800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로 구간을 재조정하고,
‐ 현행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에 대해서는 현재 38%인 세율을 42%로 상 향조정함
종합소득과세표준 통합진보당(1안) 민주통합당(2안)
1,200만 원 이하(6%) 과세표준×6% 과세표준×6%
1,200만 원~4,600만 원(15%) 72만 원+
(과세표준-1,200만 원)×15%
72만 원+
(과세표준-1,200만 원)×15%
4,600만 원~8,800만 원(24%) 582만 원+
(과세표준-4,600만 원)×24%
582만 원+
(과세표준-4,600만 원)×24%
8,800만 원~1억 2천만 원(35%) 1천590만 원+
(과세표준-8,800만 원)×35%
1천590만 원+
(과세표준-8,800만 원)×35%
1억 2천만 원 초과(40%) 2천710만 원+
(과세표준-1억 2천만 원)×40%
2천710만 원+
(과세표준-1억 2천만 원)×4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Ⅱ(소득세)』
[표 5-3]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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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가지 개편(안)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두 가지 안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1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총액을 활용해 산출세액을 추정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음‐ 과세표준총액은 ’14년 「국세통계」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출세 액은 과세표준×세율(소득세 기본세율)로 도출([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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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 통합진보당(안) 기준 적용 시 7조 7,885억 원, 민주통합당(안) 기준 적 용 시 8조 7,450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가 예상됨‐ 통합진보당(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총 산출세액은 28조 4,738억 원으로 2013년 산출세액에 비해 7조 7,885억 원(’13년 기준)이 증가함
‐ 반면, 민주통합당(안)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산출액에 비해 8조 7,450억 원 규모(’13년 기준)로 증가가 예상됨
과세표준 구간 통합진보당(1안) 민주통합당(2안)
1천만 원 이하 459,705 459,705
1.2천만 원 이하 113,821 113,821
3천만 원 이하 2,143,552 2,143,552
4천만 원 이하 938,643 938,643
4.6천만 원 이하 509,861 509,861
6천만 원 이하 1,649,512 1,649,512
7천만 원 이하 978,318 978,318
8천만 원 이하 841,887 841,887
8.8천만 원 이하 599,613 599,613
1억 원 이하 1,088,103 1,088,103
2억 원 이하 5,964,047 6,262,248
3억 원 이하 2,867,293 3,010,656
5억 원 이하 2,843,690 2,985,873
10억 원 이하 2,667,725 2,801,110
10억 원 초과 4,808,072 5,048,474
총계 28,473,840 29,431,375
2013년 산출세액 20,686,285 20,686,285
세수증대액 7,787,555 8,745,090
주: 이 시뮬레이션은 2014년 「국세통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통계자료를 활용 [표 5-4] 소득세 세수추계 결과(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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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개선방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0% 축소(안)‐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감면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 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함
‐ 현재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 경감액은 2007년 1조 4,079억 원에서 2013년 2조 1,434억 원으로 증가세
‐ 이러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에 대해 현재의 2조 1,434억 원(2013년 기준) 보다 10%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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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 현행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경감액(’13년 2조 1,434억 원)의 10% 정도를 축소할 경우 2,143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남
구분 세액공제 세액감면 합계 추가 세수(10%)
2010년 1,140,476 528,249 1,668,725 166,873 2013년 1,402,306 741,120 2,143,426 214,343
자료: 2014년 국세통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통계 활용
[표 5-5] 소득세 세액공제액 및 세액감면액 10% 축소 시 세수효과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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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개편방안을 종합하자면,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세 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8조 18억 원~8조 9,593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8조 18억 원: 통합진보당(안) 기준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방안 고려 시
‐ 8조 9,593억 원: 민주통합당(안) 기준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방안 고려 시
구분 세수 효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조정 77,875~87,450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축소 2,143
합계 80,018~89,593
[표 5-6] 소득세 개편 시 세수효과
(단위: 억 원)
(2) 법인세 개편 및 세수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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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함께 세제개편의 다른 대상재원인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체계를 가 지고 있음‐ 과세표준은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의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됨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00만 원+(과세표준-2억 원)×20%
200억 원 초과 4,200만 원+(과세표준-200억 원)×22%
[표 5-7] 현행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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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세체계에 의거해, 2013년 현재 법인세 징수액은 약 45조 9,970억 원(산 출세액) 규모를 나타냄‐ 이 가운데 과표구간 200억 원 초과 납세자는 930명으로 전체의 71.9% 차지
‐ 2억 원 이하 과표구간은 전체 법인수의 77.0%(211,928개)를 차지하나, 금 액은 전체의 2.5%에 불과함
과세표준 법인수 금액
1억 원 이하 171,045 561,142
2억 원 이하 40,883 594,231
5억 원 이하 35,420 1,481,033
10억 원 이하 13,231 1,534,551
20억 원 이하 6,928 1,744,070
50억 원 이하 4,396 2,556,941
100억 원 이하 1,560 2,115,061
200억 원 이하 853 2,344,781
500억 원 이하 496 3,076,707
1,000억 원 이하 200 2,971,527
5,000억 원 이하 180 7,949,845
5,000억 원 초과 54 19,067,166
합계 275,246 45,997,055
[표 5-8]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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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 체계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불합리성, 낮은 수준의 법인세 최고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은 문제를 노정‐ 감면제도의 경우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불공평성을 불 합리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최고세율도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만큼 법인세제의 합 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