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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대상 지속 확대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심사평가원은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의 치료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입원 환자의 퇴원 시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대상을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집에서 호스피스를 받 고자 하는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 21개 기관에서 2018년 33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7년 20개 기관으로 시작하 여 2018년 2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2015년 6,265명에서 2016년 15,292명, 2017년 17,946명으로 호스피스 건강보

험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 2018년 9월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 수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 142개 기관 입원형 84개 기관

가정형

33개 기관 자문형

25개 기관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37,485 6,709 231,555 5,977 68.6 89.1

신포괄수가제 확대 추진 현황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심사평가원은 기준비급여2)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 있습니다. 횟수, 개수, 적응증 제한 등 ‘급여기준 초과로 인한 비급여’ 해소를 위해 필수적 의료를 중심 으로 400여 개 항목을 선정하여 2018년 9월까지 57개 항목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MRI, 초음파 검사 등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단계‌

적으로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약제 또한 기준비급여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 에 대하여 환자 부담 금액을 30~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검토 대상은 총 415개 항목(항암제 48개 항목, 일반약제 367개 항목)으로, 2018년은 88개 항목(항암제 17개 항목, 일반약제 71개 항목)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련 학회, 의약단체, 제약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 으며, 연차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 제2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정보를 표준화‌

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 국민 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공개항목을 선정하고 매년 공개 기관 및 항목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7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며, 2018년에는 207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화면을 개선하고 위치‌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 배포, 간행물 발간 및 TV·라디오 등 언론보도 추진, 지역 나눔행사 및 의료기관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노력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3점 향상된 83.8점을 기록하였습니다.

* ‌‌주2) 기준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 상 급여‌

범위(적응증, 개수 등)를 제한하고 있는 항목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로드맵

추진년도 주요 분야 항목 수

2017 - 53

2018 희귀암, 소아암 88

2019 중증질환, 기타 암 85 2020 통증치료, 보조적 약제 72

2021 만성질환 67

2022 안·이비인후과질환 등 50

합계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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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인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 동안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83,301건, 394.6억 원을 지급하여 사회 취약‌

계층 환자의 시급한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대지급금 47,011건, 246.6억 원을 결손처리하여 진료비 부담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 위하여 매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에도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심사 제도

심사평가원은 국가보훈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7년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대상자 수탁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수탁 대상자를 확대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 2018년 보훈국비 및 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 유형 변경을 추진하는 등 보훈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17년 기준 3,582천 건, 진료비 4,093억 원에 해당하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보장성 강화 제도

심사평가원은 노인, 아동,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치매, 틀니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동 대상으로는 15세 이하 아동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률을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충치 예방 및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 대상‌

으로는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등 여성 특화 진료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심사

심사평가원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의료 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