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코엑스, 타임스퀘어, 센트럴시티 등을 방문하였을 때 외부시설의 거대 함에 다들 한 번씩은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서 입·출구를 확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건물 내부로 진입 후 안내표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상점과 복잡한 동 선을 따라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이러한 안내시설은 건축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시 설 내에 표기되어 있으나, 정작 안내표지의 기능은 소형시설보다는 대형시설에서 더욱 필 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대형시설에 건물 내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행안내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형, 중형, 대형 등 시설 크기별로 분류 시 관련 조례, 지역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행안내가 필요한 대형시설 크기의 기준은 얼마이며 대형시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서울시 내 건축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대규모 점포’의 개념은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즉, 하나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을 대규모점포라 명시하고 있다. 여기 서,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 이내이고 소비 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 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형태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정의
시설 구분 개수 (개) 비율 (%)
3천 미만 3천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단독주택 361,339 14 100 0
공동주택 103,431 18,991 84 16
제1종근린생활시설 63,929 841 99 1
「유통산업 발전법」에서의 대규모 점포의 기준인 연면적 3천 서울시 사례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너무 많은 시설이 이에 해당하고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대규모라는 개념 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산업 발전법」 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기준도 대형시설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 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 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평가이다. 도시의 개발 중 심의대상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 대지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10만 이상, 그 외에 유통업무설비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을 대형시설로 간 주하고 있다.
단일 건축물의 경우 [표 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축물 용도별로 연면적의 기준이 각 각 다르므로 이를 준용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 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단순하고 별도의 기 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용도 세부용도 건축 연면적
한편, 서울시 및 경기도의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기준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자료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39) [표 2-4]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서울시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인 연면적 10만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건축물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서울시 건축물대장을 앞서 집계한 방법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매시설은 23곳, 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업무시설이 33곳으로 0.4%, 공동주택이 72곳으로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행안내가 필요한 대형시설에 대한 기준은 각 관련 법 및 적용대상에 따라 기준 이 다르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시설 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시설 내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는 건축물 심의위원회 기준인 연면적 10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