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Ⅱ. 이론적 배경 21

5. 요약

본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부문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단순히 육아자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영유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이 모든 영유아 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과 소득재분배 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지역, 가구 특성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따른 자녀양육 비용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함께 줄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과 육아비용에서의 형평성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형평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공보육·교육 시 설의 확충과 이용률 확대,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통한 부모 의 육아부담 경감 중심, 서비스 지원 중심의 형태로 발달해 오면서 출발선 평등이 라는 관점에서 형평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의 육아정책들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아이가 계층의 소외나 사각지대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대두되면서 더욱더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육아형평성을 육아지원제도와 관련지어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정책, 서비 스 지원정책, 시간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주요제도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입 양아동 양육수당 등이 있다. 서비스 지원 제도로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지원, 장 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고, 시간지원제도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있고, 대상에 따라 사각 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 비용 등을 일정수준 이상 지원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형 평성은 개선되었고, 자원배분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 인식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저소득가구나, 한부모가구 등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형평성 수준 실증분석

01 양육비 지출 형평성 수준 분석 02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 03 소결

1. 양육비 지출 형평성 수준 분석

본 절에서는 가구소득과 양육비와의 관계 속에서 영유아 가구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가구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양육비 지출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데이터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영향요인 분석, 영유아가구 양육비 소득불평등,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지출 부담 형평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가. 분석자료

분석자료로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데이터 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 였다. 본 조사는 영유아자녀가 있는 1,64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유아 수는 2,277명이다(최효미, 강은진 외, 2018). 영유아 가구 소득이나 경제활동, 양 육비용, 서비스 선호 및 요구 등 자녀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어, 영유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과 관련한 세부자료와 소득수준에 따른 양 육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육아비용에 대한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변수로는 가구소득, 가 구 생활비 지출 및 자녀양육비용이 있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 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소득은 세후소득이며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양육비 용은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 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양육비용에서 식비, 교통비, 조 부모에게 주는 자녀돌봄 대가 성격의 용돈 등 기관이용이나 자녀직접 돌봄과 관련

한 비용은 교육/보육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최효미, 강은진 외, 2018). 가구관련 변수로는 가구원수, 맞벌이여부, 지역규모, 자녀수, 주거지 입주형태 등을 사용하 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Ⅲ-1-1> 주요 변수특성(1)

단위: 만원, 명

<표 Ⅲ-1-2> 주요 변수특성(2)

단위: 명, %

나. 분석방법

1) 양육비 지출영향요인 분석

영유아가구의 육아형평성을 보기 전에 가구당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정하였다. 전체 양육비 영향요인 분석 모형은 이분산을 고려하여 GLS 방법을 사 용하였고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          ln        

주요변수로는 먼저 lnCost는 가구당 전체 자녀양육비 지출액에 자연대수를 취 한 값으로 여기에서는 총양육비, 식비, 교육/보육비로 구분하였다, fn은 가구원수, emp는 맞벌이 여부(맞벌이=1, 외벌이=0), age는 부모 나이, educ 부의 교육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구소득 1,648 455.5528 217.5279 0 2,520

가구원수 1,648 3.82949 0.8243 2 8

자녀수 1,648 1.74818 0.708391 1 5

구분 N 비율

맞벌이여부 맞벌이 762 46.24

외벌이 886 53.76

거주지역규모

대도시 662 40.17

중소도시 716 43.45

읍면지역 270 16.38

주거지 입주형태

자가 908 55.10

전세 448 27.18

월세 및 기타 292 17.72

(고졸이하=1, 전문대졸=2, 4년제=3, 대학원이상=4), lnIncome 가구소득에 자연 대수를 취한 값, cn은 초등 이전 영유아자녀수, region은 거주하는 지역규모 더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ht는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더미(자가, 전세, 월세), u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2)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불평등: 지니계수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 형평성을 도출하기에 앞서 양육비 지출의 불평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개념에 기반하여 불평 등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비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 하는 비례적 관계로 소득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육지출 비용도 지니계수 요인분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0~1의 값을 가지 며, 지니계수가 0의 값을 가지면 소득분배는 균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측정된 불평등 지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위해 요인분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양육비 세부 항목들이 양육비용 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해 방 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rman과 Yitzhaki(1984)의 분해방법을 사 용하였고,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총 생활비 지출과 양육비지출 항목간의 순위상관관계, 지출항목의 지니계수, 총지출 대비 지출항목의 비중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였다.

3)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형평성 분석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니 집중지수를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2가지 집중지수로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와 양육비 지출액을 가구소 득으로 나눈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양육비 지출의 형평성을 분석 하였다.

먼저 가구지출액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지니계수 와 마찬가지로 로렌츠곡선에서 집중도 곡선은 일반적으로 대각선 아래 쪽에 위치 하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0~1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양육비 지출

부담의 경우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출 부담의 집중도 곡선은 절대평등선인 대각선 위쪽에 나타나 집중지수가 음의 값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비 지출형평성은 소득분위별 절대적 양육비 지출액에서 양육비 지출 부담수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 비 지출액의 불균등 정도와 양육비 지출부담의 불균등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양육 비 지출 형평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 수 준을 파악할 때 가구소득(본 연구에서는 가구 양육비 지출액)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만 고려하여 불평등 정도를 산출할 경우 소 득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양육비 지출부담에서 오는 체감불평등은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과 함께 영유아 가구의 소득대비 상 대적 양육비 지출부담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지출 형평성 논의에서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출금액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이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육아서비스 이용이나 접근 기회가 동일하다는 의미하고, 동일 수준의 편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출비중이 달라지고 소득수준별로 양육비지출에 대한 가구부담 수준에 차 이가 발생한다면,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이 같더라도 상대적 지출 부담수준은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출금액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이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육아서비스 이용이나 접근 기회가 동일하다는 의미하고, 동일 수준의 편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출비중이 달라지고 소득수준별로 양육비지출에 대한 가구부담 수준에 차 이가 발생한다면, 절대적인 양육비 지출금액이 같더라도 상대적 지출 부담수준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