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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지원

문서에서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페이지 161-173)

제3절에서는 보육료와 정부 재정 지원,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의견 등 보 육비용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보육료

현재 중앙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보육시설의 영아보육료 상한선이 되고 있 다. 16개 시·도 전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가로 정부 지원 단가를 채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Ⅳ-3-1〉 지원형태별 연령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구분 평균0세아표준편차 평균만1세아표준편차 평균만2세아표준편차 (수)

전체 311 28 356 28 257 25 (733)

인건비 지원 357 24 309 31 254 27 (304)

기본보조금 지원 356 31 314 19 261 18 (324)

미지원 356 24 312 40 247 36 (105)

F 0.1 2.1 13.0**

〈표 Ⅳ-3-2〉 시설유형별 연령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실제 보육시설 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는 정부 지원형태나 시설유형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사 결과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보면 만2세아의 경우 미지원시설이 타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료가 다소 낮다(표 Ⅳ-3-1 참조).

또한 시설유형별로는 만1세아와 만2세아가 민간개인과 가정이 다소 높은 경향이 다(표 Ⅳ-3-2 참조).

다음으로 <표 Ⅳ-3-3>은 부모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보육료이다. 보육료 미지원 영아 보육료를 통하여 보육시설에서 수납하고 있는 기준 보육료와 실제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보면 보육료 기준은 시설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0, 1세아는 다소 낮고 만2세아는 다소 높다.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3〉 연령별 지난 3개월 간 부모부담 월 평균 보육료

단위: 천원(명)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356 360 355 311 317 310 257 263 256 (733)

국공립 348 361 344 303 317 302 249 262 247 (112)

법인 359 359 358 309 316 306 254 262 252 (130)

민간개인 355 361 350 312 317 310 258 264 257 (276)

가정 358 361 358 316 317 316 260 262 260 (215)

F 1.6 5.0** 5.9**

구분 미지원 아동보육료 실제 부담하는 보육료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2.7 55.6 (201) 170.4 123.7 (733)

만 0세 325.8 69.9 (8) 163.2 127.2 (304)

만 1세 300.5 59.7 (61) 165.6 129.6 (324)

만 2세 271.9 49.5 (132) 177.9 117.2 (105)

F 8.6** 0.6

〈표 Ⅳ-3-4〉 연령별 지난 3개월 간 부모부담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단위: 천원(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한편, 특별활동이나 이외 부담하는 비용은 비용 지불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 활동 비용 31,500원, 이외 비용 15,800원이다(표 Ⅳ-3-4 참조).

나. 정부의 재정 지원 1) 수입 중 정부 지원

<표 Ⅳ-3-5>는 보육시설의 총 수입 중 차등보육료, 인건비, 기본보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비율을 나타낸다. 인건비 지원시설이 평균 67.3%이 고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이 58.3%이며, 미지원 시설은 48.0%로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5〉 지원형태별 정부 지원금 비율

단위: %(개소)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시설 유형별로는 가장 낮은 일반 가정시설의 경우도 평균 56.0%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Ⅳ-3-5 참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60.1 23.1 (733)

인건비 지원 67.3 15.7 (304) 32.8**

기본보조금 지원 58.3 23.4 (324)

미지원 48.0 32.0 (105)

구분 특별활동(지불 영아) 특별활동 이외(지불 영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5 15.8 (106) 15.8 12.1 (201)

만 0세 30.0 12.7 ( 2) 12.7 6.4 ( 3)

만 1세 27.8 16.1 ( 30) 16.1 13.3 ( 57)

만 2세 33.1 15.8 ( 74) 15.8 11.8 (141)

F 1.1 0.1

〈표 Ⅳ-3-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입 중 정부지원금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전담 일반

전체 60.6 74.0 58.4

국공립 64.8 70.6 63.8

법인 66.6 75.9 63.8

민간개인 59.0 73.8 56.0

가정 56.7 72.5 56.0

F 6.7(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2) 기본보조금의 유용성

다음은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형태인 기본보조금에 대하여 그 유 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Ⅳ-3-7〉 시설유형 및 지역별 기본보조금 중 교사급여 인상분

단위: 천원(개소)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Ⅳ-3-7>은 기본보조금으로 인상된 교사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평균 65,200원으로 시설유형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 대값은 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대도시 50,500원, 중소도시 77,800원, 읍면 61,000원으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2007년도 상승분의 50%를 교사 인건비로 사용하 도록 하였다. 65,000원은 이러한 지침이 반영된 결과이다.4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F

전체 65.2 49.1 300 (326)

시설유형

민간개인 65.9 48.1 300 (169) 0.7

가정 64.5 50.1 200 (157)

지역

대도시 50.5 35.5 200 (125)

중소도시 77.8 56.3 300 (160) 11.9**

읍면 61.0 41.9 150 ( 41)

다음은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이후 보조교사, 취사부, 기타인력 등 보육인력에 충 원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기본보조금의 지원으로 교사 인건비 이외 시설 운 영 전체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표 Ⅳ-3-8>을 보면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중 35.0%는 기본보조금 지원 이후 인력을 충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교사 13.9%, 취 사부 14.2%, 기타 10.5%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는 가정보육시설이 41.4%

로 민간개인시설 29.0%보다 높은데, 인력별로는 보조교사와 취사부는 가정보육시설 에서, 기타 인력은 민간개인보육시설에서 충원하였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가정보육 시설이 영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별로는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인력을 충원하였다는 비율이 매우 낮다.

〈표 Ⅳ-3-8〉 시설유형 및 지역별 영아 기본보조금 수령 이후 보육인력 충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충원 있음 보조교사 취사부 기타 인력 (수)

전체 35.0 13.9 14.2 10.5 (325)

시설유형

민간개인 29.0 11.3 7.7 11.3 (169)

가정 41.4 16.7 21.2 9.6 (157)

χ2(df) 5.5(1)* 1.9(1) 11.9(1) 0.2(1) 지역

대도시 36.0 15.3 15.3 12.9 (125)

중소도시 38.7 15.1 13.8 10.1 (160)

읍면 17.1 4.9 12.2 4.9 ( 41)

χ2(df) 6.8(2)* 3.2(2) 0.3(2) 2.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다. 보육료 및 재정 지원 관련 인식 및 의견 1) 기본보조금에 대한 부모 인식

<표 Ⅳ-3-9>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받는 지에 관한 부모의 인지 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용하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경우

48)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는 2007년에 0세 249천원에서 292천원, 1세 104천원에서 134천 원, 2세 69천원에서 86천원으로 증가함. 0세아 43천원, 1세아 3만원, 2세아 17천원으로 반 당 증가액은 각각 129천원, 150천원, 119천원임.

는 64.7%,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0.9%로 총 65.6%의 부모가 지급 여부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영아 연령별 로는 영아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받는다는 비율이 높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낮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없고, 모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안다는 비율이 낮 고 모른다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르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표 Ⅳ-3-9〉 이용 시설의 기본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부모 인지

단위: %(명)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결과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금액의 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지원받는 금액을 대략 알고 있다는 경우가 44.3%,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5%로 전혀 모름 21.3%에 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인지하고

구분 지원받고 있음 지원받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64.7 0.9 34.4 100.0(439)

연령

만 0세 74.7 1.1 24.2 100.0( 95)

만 1세 66.2 - 33.8 100.0(154)

만 2세 58.4 1.6 40.0 100.0(190)

모취업

취업 65.6 0.5 33.9 100.0(183)

미취업 64.4 1.2 34.4 100.0(253)

모부재 33.3 - 66.7 100.0( 3)

모학력

고졸이하 71.4 - 28.6 100.0(175)

전문대졸 69.2 - 30.8 100.0( 91)

4년제 이상 55.9 2.4 41.8 100.0(170)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68.9 1.4 29.7 100.0( 74)

151~200만원 64.1 1.1 34.8 100.0( 92)

201~250만원 67.3 - 32.7 100.0( 49)

251~300만원 61.1 2.8 36.1 100.0( 72)

301~350만원 69.7 - 30.3 100.0( 33)

351~400만원 72.7 - 27.3 100.0( 44)

400~500만원 56.6 - 43.4 100.0( 53)

501만원 이상 54.5 - 45.5 100.0( 22)

있는 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10 참조).

영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연령이 낮을수록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비 율이 높고 모르겠다는 비율은 낮아진다. 기본보조금 인지여부와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거의 없다. 모의 학력별로는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비율이 전문 대 졸이 가장 높은 변형된 컵 모양을 나타내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금액을 정확하게 안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인데,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가 200~400만원인 가구보다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표 Ⅳ-3-10〉 기본보조금 지원 받는 경우, 비용 인지 여부

단위: %(명)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p<0.05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 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결과임.

구분 금액을 정확히 앎 대략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수) χ2(df)

전체 34.5 44.3 21.3 100.0(287)

연령

만 0세 37.5 43.1 19.4 100.0( 72) 3.8(4)

만 1세 37.3 46.1 16.7 100.0(102)

만 2세 30.1 43.4 26.5 100.0(113)

모취업

취업 34.2 45.8 20.0 100.0(120)

미취업 34.3 43.4 22.3 100.0(166) na

모부재 100.0 - - 100.0( 1)

모학력

고졸 이하 37.0 40.2 22.8 100.0(127)

전문대졸 47.7 36.9 15.4 100.0( 65) 13.6(4)**

4년제 이상 21.3 55.3 23.4 100.0( 94)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37.3 39.2 23.5 100.0( 51) 151~200만원 41.0 37.7 21.3 100.0( 61) 201~250만원 36.4 48.5 15.2 100.0( 33)

251~300만원 45.5 40.9 13.6 100.0( 44) 26.0(14)* 301~350만원 39.1 47.8 13.0 100.0( 23)

351~400만원 28.1 59.4 12.5 100.0( 32) 400~500만원 16.1 45.2 38.7 100.0( 31)

501만원 이상 - 50.0 50.0 100.0( 12)

2) 보육료 자율화 관련 의견

본 조사에서는 시설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자율화 시설 운영 및 이용 의견 을 질문하였다.

먼저 시설장에게는 ‘보육시설 중에 ①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 는 시설, ②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 ③ 기본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 상한선 이하를 받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표 Ⅳ-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개인시설의 72.7%, 가정시설의 86.9%가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겠다고 응답하였고, 민간개인시설 의 20.0%, 가정 시설의 8.3%가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율화하겠다는 응답은 현재 민간시설은 영 아 기본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에 비하여 안 받고 있는 시설들의 비율이 약 2배

그 결과 <표 Ⅳ-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개인시설의 72.7%, 가정시설의 86.9%가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겠다고 응답하였고, 민간개인시설 의 20.0%, 가정 시설의 8.3%가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율화하겠다는 응답은 현재 민간시설은 영 아 기본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에 비하여 안 받고 있는 시설들의 비율이 약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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