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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지원단가,보육료,표준보육비용,필요경비 등의 개념이 있다.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단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기로 한 연령별 기준 비용 이다.이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이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곧 이들 어린이집의 보육료이다.

정부는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 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였고,중앙정부 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 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보육료 지원단가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가 된 다.그러므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마지막 근거는 1999년 표준보육단 가 체계이다.이 단가의 항목별 구성비는 <표 Ⅱ-1-1>과 같다.오늘날 이러한 항목별 비용 구성은 실제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어린이집 수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율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표 Ⅱ-1-2>는 2004년 이후 연도별 지원 기준액이다.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 경이 있었다.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그 개산이 지원단가를 0,1세 42,000원,2세아 38,000원,유아 18,000원을 증액하였다.

2)우리나라 육아 비용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농어민 자녀 보육‧교육 및 육 아 비용 지원,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조세지원 등이 있고,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임.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1:5에서 1:3으로의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1:15를 반영하여 만3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표 Ⅱ-1-1〉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단위: %, 원 구분 2세 미만아반 2세아반 3세 이상아반 79명 시설 평균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66.6 59.6 38.1 50.0 보육아동급식비 21.2 25.7 39.4 31.8 교재교구비 3.3 4.0 6.1 4.6 시설관리운영비 5.3 6.4 9.7 4.7 차량유지비 3.6 4.4 6.7 5.4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보육료 수납 총액 12,815,715 14,836,905 27,638,121 125,403,888 시설별 지원 7,457,745 7,380,560 8,247,674 46,961,887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 76.6(42.1) 73.0(39.8) 56.1(29.3) 65.2(34.9) 보육아동급식비 13.4 17.2 30.3 23.0 교재교구비 2.1 2.7 4.7 3.6 시설관리운영비 5.6 7.2 8.8 7.7 차량유지비 2.3 2.9 1.3 2.0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주:보건복지부(1999).「199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Ⅱ-1-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비고

2004 257 212 131

2005 299 247 153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2006 350 308 254 158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7 361 317 262 180 162 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8 372 327 270 185 167

2009 383 337 278 191 172 2010 383 337 278 191 172

2011~2012 394 347 286 197 177 만5세아 20만원+종일반비 주: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년도).보육사업안내.

〈표 Ⅱ-1-3〉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2

한다(김현숙 외,2008).이는 2004년 산정이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을 통합한 비용 산 정이며,영아 관리비에 가중치 부여로 과다 책정되었고,개인적 재정투자와 융자,임 대 등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008 년에 일부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출한 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안이 0 세아 738,400원,5세아 317,000원이다.이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기농 식자재를 쓰며 교재교구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고 건축비를 반영 하여 산출한 것이다.두 연구를 비교하여 영아는 많이 낮아졌고 유아는 물가상승률 은 감안하면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

보육료 이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현 장학습비,특기적성비,행사비,종일반비,급간식비 등을 추가로 수납한다.16개 시‧

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서울시의 경우 입소료는 5만원 으로 통일되어 있고,현장학습비는 연 15~25만원,특기적성비는 8~26만원으로 구 에 따라 차이가 있다.특기적성비는 강남구가 26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와 동작 구가 18만원이며,서대문구와 금천구가 8만원,구로구‧노원구‧성북구가 9만원 선으 로 10만원 미만이다.특기적성 과목에 대한 제한은 서대문구‧성북구‧영등포구‧은평 구가 3과목,강동구가 5과목 이내로 제한한다.동작구는 과목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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