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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참여자별 선발기준표 및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 수요자, 수요처의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자별 활동일지(출근부)

󰠏 사업단별 활동비(또는 임금) 대장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 참여자별 근로(도급)계약서(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시장형사업단)

󰠏 사업 자체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정산보고서, 자산대장(시장형

사업단)

○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대상)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방법) 성과관리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계량평가 후 정성평가 실시

󰠏 (시기) 2021년 1분기(계량평가), 2분기(정성평가)

󰠏 (결과활용)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 성과관리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공지

○ 2022년도 수요조사

󰠏 (내용)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필요인원

󰠏 (시기) 2021년 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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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공익활동) 사업운영

< 공공형(공익활동) 추진단계별 절차 >

단 계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사업시행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공고 ∘ (공고내용) 사업개요, 공익활동 프로그램별 사업량, 수행기관

신청 절차 및 내용,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등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수행기관별, 프로그램별 사업량 배정

시・군・구 →수행기관 참여자 등

모집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시・군・구 수행기관

신 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기관 등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으로 제출

– 신청 노인 1인당 2개 이내

※ 노인일자리여기, 행복e음 또는 복지로, 일자리추천시스템 (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참여자・수요처 (수요자)→

수행기관

대상선정

(시・군・구) 참여 신청자의 자격 확인,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 일괄 선발, 수행기관별 참여자 배분

(수행기관) 수요처 및 수요자 발굴선정

시・군・구, 수행기관

참여자 및 대기자 DB 관리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정보를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대기자 전산 등록관리

수행기관→

업무시스템

매 칭 참여자의 희망 활동지역,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요처

또는 수요자와 매칭 수행기관

교 육 참여자 활동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활동방법, 안전

수칙 등) 수행기관

활동 실시

참여자는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작성 후 활동 실시, 활동일지 작성

수요처・수요자는 활동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 작성

서명

참여자・수요처 (수요자)

활동비 지급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활동내역 확인 후 매달 활동비 지급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종료 활동계획서상 활동기간 완료나 참여자의 활동 중단 희망 시

활동 종료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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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정의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