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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작법

문서에서 한국건축사 제07주 (페이지 51-54)

도리, 특히 중도리의 수평위치를 잡는 것을 ‘변작법'이라 한다. 주심도리와 종도리의 수평위치는 평면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작법은 5 량가를 기준으로 중도리의 수평위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변작법은 ‘사분변작'과 ‘삼분변작'으로 구분한다.

• 사분변작은 전후 주심도리 사이의 간격을 사등분하여 앞쪽에서 각각 ¼와

¾ 지점에 중도리의 수평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삼분변작은 전후 주 심도리 간격을 삼등분하여 1/3 과 2/3 되는 곳에 중도리의 수평위치를 정하 는 것이다.

• 도리의 위치는 서까래의 경사를 결정하고, 서까래는 지붕의 물매를 결정한 다. 주심도리, 종도리, 중도리 등 사이의 수평거리는 처마내밀기와 밀접한 관 련이 된다. 장연 서까래가 주심도리 외부로 돌출되는 처마깊이만큼 양팔저 울처럼 주심도리를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주심도리와 중도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툇간의 폭을 결정하며,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비율은 처마내밀기와 함께 처마선의 높이를 결정한다. 처마선의 높이는 축부의 높이를 결정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입면에 영향을 미친다.

• 처마를 안정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처마내밀기는 주심도리 ~ 중도리 사이의 거리를 넘 을 수 없다.

• 중도리의 수평위치는 툇간의 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툇간이 있는 중도리는 고주의 중심선에 맞춰 설치한다.

양통의 규모가 같을 경우, 사분변작에 비해 삼분변작으로 하면 중도리의 위치가 종도리 쪽으로 치우친다. 즉 주심도리 ~ 중도리 길이가 더 길어져서 (삼분변작) 처마내밀기에 유 리하다. 양통의 길이가 충분하다면, 삼분변작, 사분변작과 관계 없이 충분한 처마내밀기가 확보될 수 있지만, 양통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사분변작이 처마내밀기 거리 확보에 불 리하다. 즉 규모가 작은 건물에서는 삼분변작이 처마내밀기 측면에서 유리하다.

• 실제 건물에서 정확한 적용은 많지 않다. 대부분 중도리의 위치는 삼분변작과 사분변작의 사이에 위치한다. 즉 이 범위가 바로 중도리의 수평위치가 결정되는 영역이고, 가구와 평 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 중도리 수평위치 결정 후, 수직위치를 결정한다. 주심도리와 종도리를 연결한 사선보다 아래에 중도리의 수직위치가 놓인다.

• 서까래의 물매는 주심도리 ~ 중도리의 연장과 관련되며, 연장선상에 처마의 끝이 놓인다.

중도리의 수직위치가 너무 높으면, 처마가 너무 아래로 처지게 되어 건물의 축부를 많이 가리게 되기 때문에 건물이 답답해 보인다.

• 중도리의 수직위치는 서까래를 걸었을 때 그 끝이 건물을 가리는 정도를 고려해 끝을 적 당히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서까래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 있어서 구 조적으로 서까래가 바깥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

• 7량가, 9량가는 기본적으로 5량가의 변작법에 준하여 중도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윤증고택 안채의 3분변작, 4분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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