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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 전문조직 신설로 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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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 조직의 필요성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은 그 대상이 상대국 정부임을 생각한다면, 제품의 성능 이나 가격경쟁력이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판매국정부와 상대국과의 정치․외교 및 군사관계가 물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에서부터 수출전략 수립 및 마케팅전략, 상대국가와의 협상과 계약 그리고 계약 후 관리의 방위산업 수출 전체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방 산수출 실적은 약 2.8억불로 방위산업물자 수출액의 감소, 증가액이 미비하다. 이 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처럼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개선하여 방위산업 물자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수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한국의 방위산 업 물자에 대한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매우 낮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위산업 물자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 시장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서 는 정부주도의 방위산업 수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방위산업 수 출의 증가는 방위사업청의 설립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방위사업청 은 이러한 설립취지에 맞게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결과 방위 산업 수출 2.8억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방 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구 분 내 용

조 직 방산진흥국 5과

수출관련 주요임무

1. 수출,입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2. 수출증진을 위한 학술회의 등의 주관, 지원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물자의 수출,입 관리 및 신고에 관한 업무 4. 국제무기수출 통제기구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조사 6.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체결 및 회의 개최 7. 방산협력관 선발, 파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자료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36호]를 참고로 편집

<표 4-1>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지원조직

외국의 경우 주요 방위산업 선진국은 정부에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국방부 산하에 방위산업 수출 판매청(DESO)28)을 두어 방 위산업 수출 정책과 방위산업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프랑스는 병기본부(DGA) 산하에 국제협력국(DIR)29)의 협력하에 프랑스 첨단무기 수출공사(SOFREA)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방부 산하에 해외 방위산업 수출 및 지원기구 (SIBAT)30)를 두고 있으며 미국도 국방 안보협력국(DSCA)31)를 두어 방위산업 물자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정부차원에서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위산업 수출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세분화 및 담당 인력보충이 필요하다.

28) 영국의 방산수출판매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 직속 독립기관, 방산수출정책 수립 및 방산업체 지원, 인원 총원 600여명(현역군인 60여명)

29) 프랑스의 국제협력국. 무기수출 통제, 촉진 및 지원과 국제협력 담당, 인원 총원 600여명(국제협력국 160여명)

30) 이스라엘의 국방부 해외 방산수출 및 지원기국. 방산수출촉진과 방산업체으 LAKZPXLD에 관한 자 문 및 훈련담당, 방산수출에 관한 전반적 통제와 감독 업무, 인원 총원 120여명(내국 50여명) 31) 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 대정부판매정책, 감항인증, 보급지원협정 등

나. 방위산업 수출 전문조직의 임무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특성과 수출업무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업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즉, 방위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은 방위사업청에 서 전담하고, 시장조사 및 마케팅과 사후관리 등의 수출전문 업무는 별도의 전문 요원들로 구성된 외부기관으로 두되 수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위사업청 에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위산업 수출 관련 업무는 이미 어려번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국 정부, 특히 국방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 조직이 담 당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우선 현재 방위사업청의 방산진흥 국의 기능과 인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수출진흥과는 방산진흥국 소속부서로써 <표4-2>와 같이 방위산업 수출, 수입과 관련한 정책적 기능 및 대외협력 기능 등이 있지만, 수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원 보완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인증기획과는 인증, 보증 및 지원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수출품에 대한 시험평가․감항인증․품 질보증 등을 보증하는 업무로써 별도의 전문요원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주요 기능

내부조직

1. 방산수출 정책, 전략 수립 및 시행

2. 對 정부간 협정, 협력 업무, 품질보증 업무 3. 방산, 군수 외교활동 지원

4. 방산물자 수출허가 및 통제 등

외부조직

1. 방산수출 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2. 방산전시회 등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수출관련 업무 지원

4. 방산수출 협상 및 금융 지원 등

자료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36호]를 참고로 편집

<표 4-2> 수출지원 전문 조직별 주요 기능

또한 방위산업 수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특징뿐만 아니 라 수출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수출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수출관련 전문지식과 마케팅 능력 등을 가 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시장의 다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은 외부조직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방위사 업청 출연기관의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조직으로 구성한 방위산업 수출 전문조직은 내부조직의 효 과적인 통제, 지원과 상호 업무를 협조하여 방위산업 수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 화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수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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