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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붙임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 목차 •

사업 영역 질의내용 페이지

공통

선발

Q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124 Q2. 사업자 및 고유번호 등록 여부 확인 124

Q3. 참여자 정보 조회 요청 125

중복 참여 및 일모아시스템

Q4.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 확인 방법 126

Q5. 중복 참여 조회 시기 126

Q6. 중복 참여자 처리방법 126

Q7.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 127

연속참여 Q8. 연속참여 제한 127

Q9. 무기계약 관련 127

개인정보 Q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128 전산시스템 Q11.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승인 128

참여 중단

Q12. 장애정도 미해당 128

Q13. 근무태만으로 인한 참여 중단 129

Q14. 무단결근 129

휴가

Q15. 여성 참여자 출산전후휴가 129

Q16. 육아휴직 129

Q17. 특별휴가 130

Q18. 출근율 계산 방법 130

출근율 계산 Q19. 퇴직금 지급 대상자 130

퇴직금 Q20. 연속참여자 퇴직금 지급 130

Q21. 취업규칙 개정 관련 131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Q22. 본인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한 경우 131

졸업예정자 Q23. 졸업예정자 인정 범위 131

성범죄 경력조회 Q24.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132

근로지원인 사업 지원

가능 여부 Q25. 고용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가능여부 133 반복참여자 배정 Q26. 반복참여자 배정 요청 방법 134 취업지원대상자 Q27.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 135 일반형일자리

배치기관 Q1. 배치기관의 종류 136

운영비 Q2. 운영비 사용범위 136

취업지원 Q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37

복지일자리

배치기관 Q1. 배치직무 및 기관 138

특수교육-복지연계형

Q2. 현장실습 이수 인정 범위 138

Q3. 민간위탁수행기관 공모 관련 139

Q4.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139

특 화 형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위탁 Q1. 민간위탁수행기관 선정 관련 140

운영비 Q2. 운영비로 교통비 사용 14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Q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14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Q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141

공 통

1

Q1 선발 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미취업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미취업 사실 확인서[서식9]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참여 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참여자 선발을 위해 참여자의 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등록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사업자 및 고유번호 등록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참고] 확인절차

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홈택스 메뉴 (조회/발급→사업자상태→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클릭

③ 안내사항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에 근거하여 네모박스 체크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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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의서 보관 여부, 동의 날짜, 조회목적(장애인일자리 참여 가능 여부 조회) 작성 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Q3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등록, 건강보험직장가입,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여부 등)

A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조회 요청서[서식12-1]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 자체의 조회 회신서[서식12-2]를 통해 확인 후 선발합니다.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정보 조회를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는 회신서를 통해 결과 통보 협조

Q4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4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또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모아시스템 가입 후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확인 가능 (관련 문의: 1577-7114 내선5번)

※ 일모아시스템 중복 참여 조회 방법

○ 일모아시스템 조회방법: 참여자관리 → 참여자 이력조회에서 조회

* 조회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참여자관리 → 참여여부 일괄조회]에서 참여여부 일괄조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파일(주민번호 및 이름 입력)을 업로드하여 조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방법: 일모아 중복조회 → 일모아 참여 이력에서 조회

Q5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는 선발 시에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A5

반기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선발 시점과 6개월 후(6~7월) 다시 한 번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Q6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6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참여시간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한 후, 하나의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유형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업

•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제: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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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7

소득보조형이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사업입니다.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외), 장애인일자리지원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지원강화(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근거

위에 제시한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Q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A8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참여는 불가능 합니다.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초과 참여 가능)

Q9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초과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A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 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 참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 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2015. 12. 10.)]

Q10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등의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정 처리 방법입니다.

①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징구

②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안내(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참여자)

• 일정 기간 동안 참여자 선발, 보수지급, 전산시스템 조회, 일자리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 및 사례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등에 사용 될 수 있음

③ 참여자 신상 정보 등을 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④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된 참여자-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Q11 사업 담당자가 변경되어 전산시스템(https://able2013.koddi.or.kr)에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가입승인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후에는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거친 공문 발송을 통해 개발원으로 아 이디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회원가입 또는 담당자 변경 후 1주일 이내 ※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공문접수 후 1주일 이내

※ 공문첨부 필수서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이용서약서 및 접근권한신청서[서식35]

또한, 기관 당 한 명의 담당자에 대해서만 승인처리 가능합니다.

(단, 2명 이상의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개발원과 협의 필요)

Q1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중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여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12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등록취소일의 해당 월말까지만 참여하고 익월부터 사업참여를 중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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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참여자가 근무태도(지속적인 업무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 중단이 가능한가요?

A13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조건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상담한 내용은 상담일 지[서식25]에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무경고장[서식26]을 통한 경고조치를 실시하고 경고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 여 부을 판단하면 참여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참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 요합니다. 참여 중단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30일 전에 참여중단예고통지서[서식 28]를 작성하여 참여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Q14 무단결근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14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다만 사전의 협의를 완료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결재 처리를 행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날은 근로제공이 없 었을 것이므로 결근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Q1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여성 참여자가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계속 사업 참여를 원할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5

임신 중의 여성 참여자에게 90일(쌍생아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되며, 휴가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쌍생아 이상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쌍생아 이상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휴가 부분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에 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내 출산 휴가 종료 후 복귀를 원할 경우에는 복귀 시 켜야 합니다.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Q1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에 따라 계속근무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적용되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1년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중이라도 기존 계약 서대로 12.31.이면 자동 계약이 종료됩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