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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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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6일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 표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 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돗물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 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 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 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출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ᄋ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 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도법」

ᄋ 제2조(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 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 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 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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