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권리보험제도
2. 민사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민사사건의 구조제도에는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제도와 민사소송 법상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전자는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통한 구조가 가능한 데 반하여, 후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재판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급유예하고,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변호사보수 로 지급하는 데에 특색이 있다.
법률구조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6년 법률구조법 제정 및 1987년 대 한법률구조공단 창설 이래 민사․가사사건에 관하여 총 372,953건의
운영․관리에는 법원, 검찰, 변협의 법조 각 직역 및 관련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법률구조 재원조달의 방안이 명확히 마련될 필요성 을 제기한다.
법률구조 실적이 있으며, 2002년도 민사․가사사건 소송구조는 총 33,059건, 2003년에는 44,074건(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구조사건 중 소송구조 사건은 17,225건)에 달하고 있다.
반면 소송구조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928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건당 변호사기본 보수액이 70만원이며, 2002년도 에 사상처음 배정된 소송구조 예산 전체액수가 3억원, 예산상 가능한 최대 소송구조 건수가 420건에 불과하였고, 2003년도 법원의 전체소 송구조 인용건수는 294건이며, 법률구조와 마찬가지로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소송구조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이후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는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 이다.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소송구조요건 으로 인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즉,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는 기본적으 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무자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소명자료의 진실성 여부 등에 대한 판 단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법률구조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재판부 로서는 소송구조 요건의 심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패소 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안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소송구조 결정 과정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 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본안사건 심리과정에서 재판부에 작용할 심 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구조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둘째로 복잡한 절차를 들 수 있다. 구조공단의 예산 집행에는 국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가 적용되는데, 국고대납절차, 변호 사 보수 지급절차, 소송구조결정 취소시의 추심 및 환수절차 등이 복 잡하여 소송구조결정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당사자 가 소송구조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제도의 활용 이 낮은 이유이다. 즉, 소송구조제도의 존재나 활용방법 등이 일반인
에게 잘 알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또한 변 호사 선임이 곤란하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청인 스스로 변호 사를 찾아 선임해야 하지만, 현재 책정된 변호사 보수(사건당 70만 원)로는 양질의 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사건을 수임하기는 사실상 어 렵다. 결과 극단적으로는 모든 변호사가 선임을 거부할 경우에 소송 구조결정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2년 8월 15일부터 민사소송법에 의하 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 공단으로 접수된 때에 는 법률구조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단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이 소송수행을 하도록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을 개정․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의 선임안내 및 우선상 담변호사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대응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회에서 관 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변호사회로부터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아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자 및 지정순서를 일괄 등재한 명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공단은 위 변호 사회의 협조 없이는 원칙적으로 소송구조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사건은 일반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수익 성이 낮아 기피되는 경향이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서까지도 이를 처리하고 있어 그나마 법원의 소송구조결 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예규를 개정하여 공단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원칙적이고 일차적으로 소송구조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법률구조제도 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률구조는 소송 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용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 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 중복된다. 오히려 법률구조는 소송제 기 이전인 법원의 소송구조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상담이나 대 리 등을 통한 구조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를 통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