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 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민방 위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동법에 따른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 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 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동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 이 필요하면 소방방재청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 할 수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소방방재청장 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 위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 유자․관리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 대피 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와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등의 민방위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두는데, 민방위대는 원칙적으로 20 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되, 그밖의 남자와 여자도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읍․면․동장 역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 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 지 아니한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에 필요 한 범위에서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 의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 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 명령,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 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

재개 명령,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 거 등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 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민방위대원을 지휘․감독하는 민방위 대 장으로 하여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기본법에 규 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 지 못하도록 하고,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4 절 전시 대기 법령안

전시대기법령이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서 중대한 교전상태 등에서 적용하게 될 행정ㆍ경제ㆍ금융ㆍ사법조치 등 평시법령에 대한 특례 사항을 정한 법령을 말한다. 일반 법령은 입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일반에 공포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전시법령은 입법에 필요한 정부내 입법절차만을 거치고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심의절차와 대통 령령의 경우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남겨둔 채 대기 상태에 두게 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전시법령은 1968년 7월 최초의 정부연습(태극연습) 결과 전시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1년 7월 당시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여 전시 법령안 19건을 최초로 마련하고, 그 후 1996년 12월까지 「자유 화지역 안의 정부업무운영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안」등 총 25건의 법 령안이 마련되었다.

전시법령은 1976년부터 대통령훈령 제117호 「국가전시지도지침」에 따라 매년 1회 개정 법령안을 마련․정비하고 있는데, 전시법령집은 비밀문서로 분류․관리되며 각급 행정기관에 미리 배포하여 유사 시 또는 정부연습 시에 대비 활용하고 있다.

전시법령은 국회의 집회가 가능한 경우, 즉 헌법 제76조제2항의 긴 급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형식으로 국회에 제 출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 한 상황의 경우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 령 후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복수의 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법률안 또는 대통령긴급명령안 중 어느 하나의 형식으로만 되 어 있는 단수 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법률의 효력 을 가지지 않는 하위법령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전시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 어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 여 국가동원을 선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법령의 대부분은 법률안과 긴급명령안의 두 가지 형태로 준비되는 관계로 그 발령요건이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긴급명령의 발령요건과 동일하게 맞추어져 있다.

국가동원은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되는데, 총동원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행하 는 동원을 말하고, 부분동원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동원하거나 일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

제5 절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 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

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 을 말한다. 여기에서 통합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 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하는데, 국군, 경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등 ‘민․군․관․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 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로서,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 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 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 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병종사 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 태를 말한다.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는 각 사태별로 우선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 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 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 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면, 대통령이 중앙협의회와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 포를 건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시․도 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 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 야 한다. 시․도지사 또한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통 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컨대, 「통합방위법」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과 행정기관, 경찰,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국가방위요소를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따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