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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의 대응 사례미국 환경보호청의 대응 사례

문서에서 미국의 나노기술 규제 (페이지 24-31)

로그램(Nanoscale Materials Stewardship Program) 등을 통해서 주로 나노기 술의 안전성을 관리한다.

biphenyl), (Asbestos), (Radon), (lead) 는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폐기를 관할한다, , , .

< 12>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대상 및 기능

의 규제 관리 수단은 아래와 같다

TSCA .

 화학물질 목록

 신규 화학물질 검토

 기존 화학물질 테스트

 화학물질 직접 규제

 요구사항의 보고 및 기록유지

 수출입의 요구사항

나노물질의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EPA는 크게 4가지 규 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사전제조공지. (Premanufacture notifications), 중요신 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 정보획득규칙(Information Gathering

테스트 규칙이다

Rule), .

사전제조공지 사전제조공지 사전제조공지

사전제조공지(Premanufacture notifications, PMN)(Premanufacture notifications, PMN)(Premanufacture notifications, PMN)(Premanufacture notifications, P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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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규화학물질 을 제조하기 전에 미리 해당

TSCA (new chemical substance)

물질의 정보를 환경보호청(EPA)에 제시해야하는 사전제조공지(PMN)를 요구 하고 있다. PMN은 제조 또는 수입 90일전에 유해성 심사를 거쳐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성 심사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신규화학물질 은 현재 미국 의 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

‘ ’ EPA

학물질을 지칭한다 현재 화학물질목록은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또는 수입된. , 것으로 84,000개 이상(2010년 3월 기준 의 화학물질 목록이 구축되어 있다) .

화학물질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화학물질 목록에 등록이 된다 만약 화학물. 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공개목록을 검토하고 공개목록에, , 해당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목록(17,000여개 을 검토해야 한다 비공개목) . 록에 대한 확인은 EPA 당국에게 비공개 등록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규물. 질로 판명이 되면 제조 및 수입, 90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EPA는 신고된 신규물질의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심사를 하여 생산 및 수입 허가 결정한다.

번호

PMN TSCA 등록 물질 비고

P-05-673 Siloxane modified silica nanoparticles

TSCA 5A SNUR;

TSCA Commenced PMN

P-05-687 siloxanecoated alumina nanoparticles

TSCA 5A SNUR;

TSCA Commenced PMN

< 13> TSCA의 PMN이 적용된 나노물질

보고 제외대상은 제조자가 소량면제 조건에

PMM (Low Volume Exemption)

해당하고 EP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 수입되는 물질이 소량 면제 신청에 해당된다 소량면제신청서를. EPA에 제출하면, EPA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한다.

그림

< 8> 화학물질의 PMN 및 SNUR 적용 플로우차트

은 제출자 정보 화학정 동질성 정보 화학품 이름 분자구조 등록

o (Chemical identity) 화학품 이름

Part I (PMN)(EPA Form 7710-25)

담당부처 EPA Office of Prevention, Pesticides, and Toxic Substances

그림

< 9> PMN 샘플

중요 신규 사용 규칙 중요 신규 사용 규칙 중요 신규 사용 규칙

중요 신규 사용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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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에 의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노출, 이나 방출이 예상되는 중요한 신규사용 일 경우에는“ ” 90일 전에 EPA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 (EPA)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NT)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CNT) 에 중대한 새로운 사용신고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최종 결정에. 따라, CNT를 제조 수입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 90일 이전에 반드시 EPA에 중대한 새로운 사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항목 MWCNT/SWCNT

신고대상 화학물질

통상적으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로 규정되는 것 예외 사항 :

 완전 반응이 완료된 경우 경화( )

 반응을 한 경화된( ) 폴리머 매트릭스 내에 포함 또는 내재된 경우

 영속적인 솔리드 폴리머 에 내재된 경우 향후 기계적( 가공 이외의 다른 가공이 없을 경우)

신고대상 중요신규사용

작업장의 보호

산업계 상업 및 소비자 활동, 물에 방출

< 15> 탄소나노튜브 중대신규사용규칙(SNUR)의 내용

자료 : U.S.A. Federal Register Vol 75 No 180

정보획득규칙 정보획득규칙 정보획득규칙

정보획득규칙(Information Gathering Rule),(Information Gathering Rule),(Information Gathering Rule),(Information Gathering Rule),

또한, EPA는 화학물질의 리스크나 노출위험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가공자가 화학물질을 테스트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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