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 지원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일관되게
OECD
평균 이하이다.
생산자 지원 은2000~02
년19.5%
에서2018~20
년12%
로 감소했다.
평균적으로2018~20
년 농가수취가 격은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보다4%
높았는데,
이는 우유,
설탕,
양고기 등에 대한 시장가격지 원(Market Price Support)
의 영향이 컸다.
시장가격지원은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
예산지원 비중은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생산에 필요한 지급금과 투입 지급금 증가로 인한 것이다.
농작물보험과 주요 농산품 프로그 램은 시장 대응적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시장 가격과 반비례한다.
예산지원은 전 세계적으 로 가격이 하락할 때 절정에 달했지만, 2000~08
년 이후 높은 상품 가격으로 인해 그 규모가 작았다.
미국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미국 농업에 대한 지원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 2018~20
년 농업 부가가치의6.1%
에 해당하는 일반 서비스 지출(Expenditures for general services)
은2000~02
년5.2%
에서 증가했으며OECD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농업에 대한 총 지원은2018~20
년 국내총생산의0.5%
였다.
2.2. 최근 정책 변화
2020
년2
월 미국 농무부는2019
년 시장 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
의 일환으로 지급금 분할의 마지막 발행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복관세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145
억 달러를 지원했다.
2019
년12
월,
추가 통합세출법(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0)
을 통해 재난 지원금15
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고,
산불과 허리케인 보상 프로그램 플러스(Wildfire and Hurricane Indemnity Program Plus)
하에서 재난 지원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농무 부 산하 위기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은 생산자들이 허리케인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농무부는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농장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arm Assistance Program, CFAP)
을 통해 농부 및 농장주들에게 약235
억 달러의 직접 소득을 제공했고 생산자들이 겪는 손실과 수요 감소,
잉여 생산량 감소,
상품 마케팅의 차질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지원했으며,
이는 별도의 자격 요건과 지급 기준 에 근거하여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농무부의 농업서비스청(Farm Service Agency, FSA)
은 농업 대출을 받았지만,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농민들에게 지급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장 시설 대출의 연간 할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일회성 옵션을 제공했다.
농무부의 위기관리청은COVID-19
로 인한 시장 붕괴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보험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COVID-19
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농무부는 식당,
호텔 및기타 식품 서비스 업체의 폐쇄로 노동력 공급의 큰 타격을 입은 지역 및 지역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40
억 달러의 신선 농산물,
유제품 및 육류 제품을 구매하고 푸드박스 프로그램(Food Box Program)
을 통해 배급했다.
농무부 장관은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 분배하기 위한 추가 식량 구입에4
억7,000
만 달러를 승인했다.
농무부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혜택을 받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up-
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의 가정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조건 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COVID-19
대응의 일환으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온라인 구매 시범사업도 확대되었다.
여성,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에 대해
5
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아동 및 성인 식품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 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다.
2.3. 평가 및 권고 사항
보험 및 위험 관리 정책 도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산자가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지원하는 좋은 접근 방식이다
.
농장의 총수익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제품 전반에 걸친 가격 및 수확량 변동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용을 줄이고 상품 전반에 걸친 왜곡을 제거할 수 있다.
위험 관리 도구는 변화하는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가변적인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농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공공 예산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및 농업 보전 완화 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과 같은 자발적인 보전 프로그램은 토양 보전 및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재해 발생 시 보다 탄력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농장의 통합 및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무역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은 농민들이 시장에서의 기회를 찾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4. 정책의 발전 2.4.1. 정책 동향 개요
미국의 농업 정책 동향은
<
표2>
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간 관련 법 내용
1980년 연방 농작물 보험 관련 법 (Federal Crop Insurance Act, 1980)
- 농작물 보험에 대한 연방 보험료 보조금 도입(65% 보장 수준에서 30%)
- 농작물 보험 정책 제공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 회사와 민관 협력 관계 구축
1985년 식량안보 관련 법 (Food Security Act, 1985)
- 면화 및 쌀 상품 대출의 시장가격지원 폐지, 면화 및 쌀 상품 대출에 대한 마케팅 대출 지원
- 수출 촉진 프로그램 및 낙농 수출 장려 프로그램 도입 - 보존 유보 계획 (Conservation Reserve Programme) 수립 - 보존 상호 준수 요건 수립 (침식성이 높은 토지 및 습지를 중심으로)
1990년
식품, 농업, 보전, 무역 관련 법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1990)
- “일반 플렉스 에이커(Normal Flex Acres)” 15% 및 “옵션 플렉스 에이커(Option Flex Acres)” 10% 도입
- 1991년 지방종자와 1993년 밀과 사료곡물에 대한 마케팅 대출 확대
- 지급 손실 없이 지방종자 및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허용
1994년
연방 농작물 보험 개혁 및 농무부 개편 관련 법 (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Reorganization Act,1994)
- 재해작물 보험 보장 범위 설정
-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프리미엄 보조금 증가
1996년
연방 농업 개선 및 개혁 관련 법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농작물 부족분 지급금 및 목표가격을 현재 가격 및 생산 수준과 분리 된 고정 직불금으로 대체
- 식재 제한 폐지
- 다른 대부분의 농작물에 대한 마케팅 대출 확대 - 유제품 지원가격 단계적 폐지
-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농작물 및 축산 생산자를 위한 통 합 비용 분담 및 기술 지원
- 보존유보계획 승인 및 상한 설정
- 농작물 보험 참여에 대한 보존 상호 준수 요건 해제
2000년
농업 위험 보호 관련법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2000)
- 농작물보험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 수준 확대, 축산보험 상품 규제 폐지
2002년
농장 안보 및 농촌 투자 관련 법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2002)
- 계약 지급금의 고정 직불제로의 대체
- 가격이 목표 이하로 하락할 때 경기대응적 지급 프로그램 도입 - 대두와 땅콩, 고정직불제 및 경기대응적 지급 대상 상품으로 추가 - 환경보전 및 보호에 대한 지급액 증가
- 땅콩 가격 지원 할당제 폐지
2008년
식품, 보전, 에너지 관련 법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2008)
- 직불제, 경기대응적 지급 및 마케팅 지원 대출 프로그램 유지 - 경기대응적 프로그램의 수익 기반 대안으로써 평균 농작물 수익 선
택 프로그램(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도입
- 유제품 가격 지원 프로그램 기준을 우유 가격에서 유제품 가격으로 변경
- 다수의 작물 및 설탕에 대한 마케팅 지원 대출 금리 및 경기대응적 지 급 프로그램 목표가격 상승
- 영구적 재해 지원 프로그램(보완적 농업 재해 지원) 도입 - 국내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대폭 증가 - 수출 촉진 프로그램 종료
<표 2> 미국의 농업 정책 동향 개요
기간 관련 법 내용
2014년 농업 관련 법
(Agricultural Act, 2014)
- 직불제, 경기대응적 지급 등 폐지
- 과거 지급 기준을 사용하는 가격 손실 보상 및 농업 위험 보상 프로그 램 도입
- 새로운 작물 보험 옵션 다수 추가
- 농작물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보전 교차준수 요건 재정립 - 전문 작물, 유기농, 바이오 에너지, 농촌 개발, 초보 농부 및 목장주
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기술 지원, 연구 및 개발 융자 지원
2018년
농업개선 관련 법 (Agriculture Improvement Act,
2018)
- 2014년 농업법의 지속 (변경 사항이 있으나 적음) - 특수 작물, 유기 농 농부, 지역 및 지역 시장, 참전용사 및 소수 농업인을 위한 일부 프 로그램 추가
자료: OECD(2021), p.567~568.
2.4.2. 주요 정책 도구
2018
년 농업개선 관련 법은2019
년부터2023
년까지의 농업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기본틀 을 제공한다. 2018
년12
개의 농업법(Farm Bill)
은 농산품 관련 프로그램,
농업용 토지 보전,
농업 무역 촉진 및 식량 원조,
영양,
농업 신용,
농촌 개발,
농업 연구,
사유지 임업,
에너지,
원예 및 유기농업,
농작물 보험을 위한 정책 등을 다룬다. 2018
년 농업법에 따르면 예산 지출의 약76%
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에 투입되었으며,
농업 관련 프로그램은 지출의25%
미만을 차지한다.
2018
년 농업법에 따른 주요 농작물 상품 프로그램에는 가격이 법정 최저치 이하로 떨어지 거나 수입이 최근 수준에 비해 낮을 때 프로그램 농작물(
밀,
사료곡물,
쌀,
유지 종자,
두류 및 종자,
면화)
의 재배 면적을 고려하여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가격 손실 보장프로그램
(Price Loss Coverage)
은 적용 대상 농작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때 지급한다
.
수익 기반 프로그램인 농업위험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프로그 램은 카운티(County)
차원의 실제 수익이 평균 기준 수익 아래로 떨어질 때 지급된다.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수확량 및 수익 손실 모두에 대한 보상 옵션을 제공한다.
기본적 으로 농작물 보험은 수확량,
농작물 수익 또는 전체 농장 수익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8
년 농업법은 보험 대상 품목에 대마를 추가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농작물 보험과 결합하여 생산자에게 면적 기반의 보험을 제공한다.
정부가 더는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 최저가격을 지원하지 않지만
,
관세와 관세율 할당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낙농업 종사자의 경우,
낙농 마진 커버리지(Dairy Margin Coverage, DMC)
프로그램을 통해 우유 가격과 사료 비용 사이의 마진을 보장받는다.
새로운 우유 기부 보상 프로그램(Milk Donation Reimbursement Program, MDP)
에 따라 저소득층에 우유를 기부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밀,
사료 곡물,
면화,
쌀,
유지 종자,
양모,
꿀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대출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연방 차원에서의 농업 환경 프로그램은 농작물 및 가축 생산자들이 생산 중인 경작지 및 방목지에 대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985
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 대부분의 연방 상품 프로그램과 개별 농장 보전 제도는 침식성이 높은 농경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 외 농업 프로그램에는 농지 구입과 신용 대출을 위한 직접 및 보증 대출이 있으며
,
민간 시장에서 신용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
특히 참전용사 및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공 농업 연구와 기술 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에탄올 및 기타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주로 연료의 혼용 의무화,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원된다.
미 농무부는 기후 변화를 직면한 가운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기후 허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
이는 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이용하도록 하고 과학 기반의 지역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농업 생산자와 전문가에게 제공하기 위해 농무부 소속기 관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농무부는 생산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과 함께 천연자 원 사용을 장려한다.
2.4.3. 2020-2021년 국내 정책의 발전
농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