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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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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형식승인 제도 현황

2.3.3 미국

Approval

Series Equipment EU

MED- MRA 165.101 Magnetic Compass Yes 165.102 Transmitting Magnetic Heading Device (TMHD) Yes

165.103 Gyrocompass Yes

165.105 Speed &Distance Indicator Yes 165.106 Rate of Turn Indicator Yes

165.107 Echosounding Yes

165.110 Heading Control System Yes 165.111 Auto-Tracking Aid Yes

165.112 Track Control Yes

165.115 Radar Equipment with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Yes

Table 2- 10 Type Approval for USA- Navigation Equipment list

165.116 Radar Equipment with Automatic Tracking Aid

(ATA) Yes

165.117 Radar Equipment with Electronic Plotting Aid

(EPA) Yes

165.120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Yes 165.121 Electronic Plotting Aid Yes 165.122 Chart Facilities for Shipborne Radar No 165.123 Electronic Chart Display &Information System

(ECDIS) No

165.124 ECDIS Back-up Equipment No 165.125 Raster Chart Display System (RCDS) No 165.130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Yes 165.131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LONASS) Yes 165.132 Differential GPS (DGPS) No 165.133 Differential GLONASS (DGLONASS) No 165.134 Combined GPS/GLONASS Receiver No

165.135 Loran-C Yes

165.136 Chayka Yes

165.140 Integrated Bridge System Yes 165.141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No 165.142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No

165.150 Voyage Data Recorder (VDR) Yes

165.151 Simplified VDR No

165.155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Yes

165.156 AIS-B/CS No

165.160 Radar Reflector Yes

165.165 Sound Reception System No 165.166 Daylight Signaling Lamp No 165.203 Gyrocompass for High Speed Craft Yes 165.207 Long Range Information and Tracking for Ships

(LRIT) No

165.210 Automatic Steering Aid (autopilot) for High

Speed Craft No

165.218 Radar Equipment with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for High Speed Craft No

165.219 Radar Equipment with Automatic Tracking Aid

(ATA) for High Speed Craft No 165.251 Night Vision for High Speed Craft No

2.3.3.2 인증 절차

제조 업체는 관련 근거 규정인 46 CFR 에 따라 해당 독립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형식승인을 받을 경우 시험기관이 형식승인 및 시험을 수행 또는 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NVIC 08-01(CH3)/ NVIC : Navigation and Vessel Inspection Circular, approval of navigation equipment for ships 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서

와 아래의 제출 서류를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인 USCG 에 제출한다. 시험 기 관 또는 USCG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확인이 완료되면 시험 기관에서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시험 계획에 대해 확인이 완 료되면 제조업체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험 후 합 부를 판정하여 인증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험 합격의 경우 인증기관은 시 험기관으로부터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검토한 후 형식승인서를 발급한다.

☐ 관련규정(46CFR § 159.005-11)에 따른 시험성적서

☐ 검사 및 시험을 받은 규격서 2부 또는 관련규정(46CFR § 159.005-12)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장비의 도면 2부로 다음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조립도 또는 일반배치도

- 선박용물건의 구성품에 대한 설명서

☐ 선박용물건의 생산 유효성을 갖는 품질관리 절차서 승인검사 또는 시험 성적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명

- 검사 또는 시험을 시험기관이 수행하거나 감독한 경우 시험기관의 명칭, 주소

- 검사 또는 시험한 선박용물건의 간단한 설명, 상호, 제품명 - 각 승인 검사 및 시험시간, 일자 및 장소

- 승인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 감독 및 입회한 인원의 성명 및 직위 - 검사 및 시험에서 실패한 내용을 포함하는 각 시험의 성능 데이터 - 검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장치의 설명, 사진, 관련 문서에 대한 참조 ☐ 선박용물건의 사진으로 다음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자인 상세

- 승인 시험 중 발생한 선박용물건에 대한 각각의 손상 또는 변형 부분

규정 내용 159.005-1 Purpose

159.005-3 Application for preapproval review

159.005-5 Preapproval review : Contents of application Table 2-11 Applicable act of USA-46CFR Part 159, Subpart 159.005

Fig. 2-20 Process of Type Approval for USA 2.3.3.3 적합성 평가 기준

미국의 시험과 형식승인은 46 CFR 의 Prat 15, Subpart 159.005- Approval Procedures 에 따라 진행되며, 각 진행 단계에 따른 절차를 Table 2-11 와 같이 하위 법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159.005-7 Preapproval review : Coast Guard action

159.005-9 Approval Inspection and tests

159.005-11 Approval Inspection or test report : Contents

159.005-12 Plans

159.005-13 Equipment or material : Approval

159.005-15 Approval of equiupment or material

: Suspensions, withdrawals, and terminations

2.3.3.4 인증 기관 및 시험 기관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는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인 미국해안 경비대(USCG : United States Coast Guard)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미 연방국규정 46 CFR § 159.010-3을 만족하고 46CFR §159.010-7(b)에 따라 해 양경비대(USCG)와 상호 협정을 체결하면 독립 시험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인증기관인 USCG 에 의해 승인받은 해양 장비 승인은 5년의 유효기간으로 발행되며, Coast Guard Maritime Information Exchange (CGMIX, Fig. 3-15참고) 에 등록된다. CGMIX 에는 USCG가 승인한 시험기관과 장비가 등록되어 있어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하여 활용할 수 있다.

Fig. 2-21 Main page of CGMIX

2.3.3.5 사후 관리 시스템

사후관리 심사 및 시험은 형식승인서 발급일자로부터 5년간 1~2회/년 실시 하고 있다. 사후관리 횟수는 최초 신청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A급 1회/년, B급 이하 2회/년으로 결정되며 방법은 제품을 샘플링하여 형식승인 시 행한 시험을 실시하나 모든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시험기관의 재량에 따른다.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계약된 독립시험기관에 사후관리비용을 납부하면 시험기관이 사후관리와 관련된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2회의 심사를 수행하며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Fig. 2-22 Cert. of Type Approval for USA

2.3.3.6 수수료

인증 기관은 USCG에서 형식승인서 발행 수수료는 없으나, 그 외의 시험 비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금액은 시험기관별 규정과 정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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