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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ODA현황

문서에서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페이지 168-200)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 럽 3국이 국민순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중면에 서 최상위 수준이라면, 미국은 규모로 볼 때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2008년 지원 규모는 260억 달러(2005년에는 사상 최고인 279.3억 달러 순지출)로, 북유럽 3국(115억 달러)의 2배 이상이지만 GNI와 대비하면 0.18%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1위(총 평가 대상국가 22개국)이었다. 역사적으로 GNI 대비 최고는 1963년 0.6%이 었고 최소는 1997년에 0.09%이었다.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성장에 비하여 매우 낮다. 2008 년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09%(8억2천만 달러)로 원 조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1 수준이며, DAC 회원국 의 평균(0.3%)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6달러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셈이 된다. 2009 년 11월 DAC 가입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소득대비 0.25%로 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북유럽 3국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공여국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북유 럽 3국의 전체 ODA 규모는 115억 달러(GNI 대비 0.9%)로 유 엔 권고 기준인 0.7%를 넘어선다.

- 북유럽 3국의 ODA는 국제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전파라 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다. 이는 후진국의 빈곤 퇴치는 선진국의 의무이며, 결국 선진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 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지역 중 북유럽 3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국 가

2008 2007 2006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호주 3,166 0.34 148 2,669 0.32 127 2,123 0.30 104 오스트리아 1,681 0.42 202 1,808 0.50 218 1,498 0.47 181 벨기에 2,381 0.47 223 1,953 0.43 185 1,978 0.50 188 캐나다 4,725 0.32 142 4,080 0.29 123 3,684 0.29 113 덴마크 2,800 0.82 508 2,562 0.81 468 2,236 0.80 410 핀란드 1,139 0.43 214 981 0.39 185 834 0.40 159 프랑스 10,957 0.39 178 9,884 0.38 160 10,601 0.47 167 독일 13,910 0.38 169 12,291 0.37 149 10,435 0.36 127 그리스 693 0.20 62 501 0.16 45 424 0.17 38 아일랜드 1,325 0.58 305 1,192 0.55 275 1,022 0.54 241 이탈리아 4,444 0.20 75 3,971 0.19 67 3,641 0.20 62

일본 9,362 0.18 73 7,679 0.17 60 11,187 0.25 88 룩셈부르크 409 0.92 834 376 0.91 816 291 0.89 632

네덜란드 6,993 0.80 424 6,224 0.81 380 5,452 0.81 333 뉴질랜드 346 0.30 81 320 0.27 76 259 0.27 62 노르웨이 3,967 0.88 826 3,728 0.95 787 2,954 0.89 631 포르투칼 614 0.27 59 471 0.22 46 396 0.21 38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빈곤 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양자간(bilateral) 원조의 18%를 비정부기 구(NGO)를 통해 실행하고 자국 내 여러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표 2> DAC 회원국의 ODA 현황

(단위: 백만불, %)

국 가

2008 2007 2006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스페인 6,686 0.43 145 5,140 0.37 114 3,814 0.32 85 스웨덴 4,730 0.98 511 4,339 0.93 473 3,955 1.02 434 스위스 2,016 0.41 262 1,689 0.37 223 1,646 0.39 220 영국 11,409 0.43 187 9,849 0.36 163 12,459 0.51 207 미국 26,008 0.18 86 21,787 0.16 72 23,532 0.18 79 합계 119,75

9 0.30 134 103,49

1 0.28 116 104,42

1 0.31 118 한국 797 0.09 16 699 0.07 14 455 0.05 9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미국의 ODA 법제

미국에는 전반적인 ODA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으며, 또한 별도의 ODA 예산도 없고, 1961년 대외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개발원조 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ODA 의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프로그 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 법 은 매년 수정되고 있다.

-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내용 분석

- 대외원조법 중 ODA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분석하고, 여러 차 례의 개정된 주요 내용 소개

. 미국의 ODA 시행 사례

미국 ODA의 특징은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안보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권국으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은 ODA를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부시 정부 - 초기의 안보 중심의 원조 정책은 말기부터 앞에서 지적했던 비판을 의식하여 원조정책의 방향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정부 - 탈냉전기를 반영 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목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즉 미 소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과 제3세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원조 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조정책의 주요 우선 과제로는 동구, 구소련 및 기타지역에서 진행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의 구축, 최빈곤 제 3세계 국가들의 장기개발과 빈곤퇴치, 미국의 상업적 국가이익과 원 조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미국 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등이 강조되 었다.

최근의 세계적 개발원조 추세가 원조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인 구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원조 배분 전략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원 조 배분의 주요 기준이었던 국가별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인구, 경제 발전, 민주주의, 인도주의 등의 원조 배분을 위한 기능적 분야를 설정 하고 이에 대한 원조규모를 할당하는 방식의 배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배분에 있어서는 안보적 목적에 의한 원조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제적, 인도적 고려에 의한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분야별 ODA 시행 사례 1) 농업지원(agriculture)

2)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3) 경제성장과 무역 지원(economic growth & trade) 4) 환경지원(environment)

5)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6) 의료지원(health)

7)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8)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 미국의 ODA에 대한 평가

ODA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검토한다.

1960년대 이후의 대외 원조 개선 노력

- 1961년 법제화된 대외원조법은 어떻게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너무 제한적 이었다.

- 1970년대 초반 대외 원조는 1971년 의회가 회계 년도 1972년 과 1973년 대외 원조 자금 운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입법 적인 위험에 처했다. 1971년의 자금 무산은 2차 세계 대전 이 후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온 대외 원조에 의 회가 처음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몇 가지 이 슈들이 합쳐져 자금 무산을 이끌었는데, 첫째는 베트남전에 대 한 반대. 둘째는 원조가 너무 단기적인 군사적 방법에 국한되 어 있다는 우려. 셋째는, 원조가, 특히 개발 원조 부분에서, 미 국의 대외 정책에서의 이렇다 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함에 따 른, 실패한 정책이라는 염려 때문 이었다.

- 대외 정책의 개선은, 특히 경제 원조 정책 부분의, 외무위원 회(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가 주도하였다. 개 발도상국들의 가장 빈곤한 측면(“인간의 근본적 욕구”)에 대 한 원조를 주는 것이 정책 개선의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수 원국의 인민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의 회는 기술적 원조 보조금과 발전 기금과 같은 오래된 항목들 을 농업이나 가족 계획, 교육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새 로운 항목들로 대체했다.

- 1961년 Kennedy 대통령에 의해 떠올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 는 차원에서, 대외 원조 관리구조를 재조직하기 위해 1978년

Hubert Humphrey 상원 의원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안이 소개 되었다. Humphrey의 법안에서, 국제개발청에 의해 운영되는 양자간 정책들, 재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 대출 기관, 당 시 국무부에 의해 운영되던 국제연합(UN)의 자원 활동, 국제 개발청에 의해 운영되던 식량 정책, 그리고 해외 민간 투자 회사의 활동들과 같은 다자간의 정책들을 재조직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동조합(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이 설립되었다. Humphrey의 법안은 법제화되지는 못 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DA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 ODA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 적되고 있다.

- 미국 내 여러 비정부기구들은 국무부 산하기관이 해외원조를 담당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 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의 NGO 연합체인 '미국 국제자원봉사 행동위원회' (American Council for Voluntary International Action)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와 USAID, 또 1백50여개 해외원조기금을 받는 연방정부 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장관급 부처 신설을 촉구했다. 미국의‘국제개 발센터' 역시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국제개발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랜들럿 '국제개발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해외원조 정책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라도 국무부와 별도로 해외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들럿 연구원은 외교정책과 해외 원조 정책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국무부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입장에서 급박하고 단기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때가

많은 반면 해외원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 기 때문에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 다. 랜들럿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전략 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전략적 원조가 과도해 균형이 깨졌다고 분석했다. 미 국 해외원조의 절반 정도가 이라크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전략국가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때, 해외원조를 담 당하는 USAID가 계속 국무부 산하에 있으면 장기적인 해외 원조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전략적, 단기적인 목적으로 유 용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ODA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법제적 차원, 정책적 차원, 평가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미국의 ODA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ODA의 법적 기반 구축 일관된 집행체제의 완비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구속성 원조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원조 등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개 요:

최근 다양한 요인에서 국제적인 제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부개발원조)의 약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제협 력’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경제협력’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의 용건 을 충족시키는 자금의 흐름이 ‘ODA'에 해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

2.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고 있는 것

3. 자금협력에 대해서는, 그 공여조건의 증여비율(grant element)( )이 25% 이상일 것

증여비율(grant element)란, 차관조건의 완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금 리가 낮고, 융자기간의 길어질수록, 증여비율은 높아져 차입인(개발도상 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여의 경우의 증여비율은 100%가 된다.

위의 일본의 ‘ODA’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1.에 대해서는 ‘실시 기관’은 JBIC(국제협력은행)과 JICA(국제협력사업단) 등이다(유상 자금 협력을 JBIC가, 무상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부분을 JICA가 담당한 다). 2.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원조 등은 ODA에서 제외된다. 3.에 대해 서는 대부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로, G.E.가 낮으면, 개발도상국 측 의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일본의 ‘ODA’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40년대 후반, 황폐하게 되 었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도 ODA의 수용국이었다. 이러한 ‘경 제협력’으로 조기부흥을 이룩한 일본은, 그 후 최초의 ODA로서 미얀 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한국, 몽 골, 미크로네시아 등에 제2차 대전의 배상 형태의 무상원조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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