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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 직거래 1)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53-61)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

조 명 기

(식품유통경제연구원)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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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농무부(USDA) 농산물 유통서비스(AMS)의 “농민 직거래유통 실행계획서(Farmer Direct Marketing Action Plan, 1998.8)”에 따르면, 직거래 유통은 소농의 시장 접근을 개 선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거래 유통의 대안 들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농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 미국 농무부 농산물 유통서비스(USDA-AMS), 전국 지속가능한 농업 정보서비스(ATTRA), 대학의 다양한 소농프로그램들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 직거래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농 보다는 주 로 소농, 노령농가 등 농산물 출하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들이 직거래에 참여하며 품 목 특화, 유기농 재배 등으로 시장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둘째, 고품질 신선도 유지 로 직거래 가격이 전통적인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직거래가 단 순히 판매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행사와 연계한 관광농업으로 발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와 법,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공공부지 및 시설의 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정보 제공, 농산물의 안전성, 직판장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직거래의 주요 품목은 옥수수, 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채소류가 주류를 이루 고 있으며, 2011년 현재 가장 핵심적인 농산물 직거래 유통채널인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농민시장)은 7,175개소(USDA-AMS, 2011)가 운영되고 있고, 소비자가 직접 수확 하는 농장을 포함하여 노변 판매장은 약 12,000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지원 농업프로그램, 인터넷 판매, 계약재배 등이 있다. 파머스마켓에 출하하는 농 가의 약 60%가 도매시장 출하와 직거래를 병행하고 있으며, 직거래만 이용하는 농가 는 약 4%정도이다.

1.2. USDA의 직거래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USDA)의 조직은 자연자원 및 환경(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농 업 및 해외농업 서비스(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식품, 영양 및 소비자 서비스(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식품 안전(Food Safety), 연구, 교육 및 경제(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유통 및 규제 프 로그램(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의 차관급 7개 업무부서가 있다.

미국 농산물의 국내 외 유통을 촉진하고, 동물과 식물의 건강과 치료를 담당하는 부 서는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MRP)이다. 또한 국내 및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데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MRP 산하에는 농산물 유통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동물 및 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곡물검 사, 포장업자 및 가축방목장 관리(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 Administration)를 담당하는 3개 부서가 있다.

농산물 유통서비스 기관은(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dms 식품, 섬유 및 특수 작물을 포함하여 미국 농산물의 효율적이며 공정한 유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담당 한다. 농산물 유통서비스 기관(AMS)은 5개 상품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데, 면화, 과일 및 채소, 가금, 낙농제품, 가축 및 종자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실험, 표준화, 등급화 그리고 5개 상품들에 대한 시장뉴스를 제 공하고, 유통 협약과 명령을 감독하고, 연구 및 촉진 프로그램(research and promotion program)을 관리하고, 연방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을 구매한다. 농산물 유통서비스 는 부패농산물 관리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과 연방 종자법(Federal Seed Act) 등의 연방법을 관리한다. 5개 품목 프로그램 외에도 감사(준법감시) 및 분석프로 그램(Compliance and Analysis Program), 과학 및 기술프로그램(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s), 수송 및 유통프로그램(Transportation and Marketing Programs)이 있다.

유통서비스 부서(Marketing Service Division, MSD)는 소규모 농민들이 슈퍼마켓, 분산 센터, 터미널시장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 외 생산자가 식품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직거 래 판매와 소비자의 식품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는 부서이다.

유통서비스 부서(MSD)의 조직은 농민시장과 직거래 유통 연구 지부(Farmers Markets and Direct Marketing Research Branch)와 유통보조금과 기술서비스 지부(Marketing Grants and Technical Service Branch)가 있다. 농민시장과 직거래 유통 연구 지부는 농민시장과 소비자 직거래 유통(Farmers Markets and Direct Consumer Marketing), 유통채널 연구와 개 발(Marketing Channel Research and Development), 유통정보와 교육(Market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수확 후 및 유통기술(Postharvest and Marketing Technology) 업무를 하고 있고 유통보조금과 기술서비스 지부는 농민시장 진흥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과 도매시장과 시설 설계(Wholesale Markets and Facility Design)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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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 부서(MSD)는 새로운 시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과 직접농장유통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고, 새로운 유통채널의 기초연구 수행, 시장계획자, 설계과제 매 니저, 소비자 그룹에게 직접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유통서비스부서는 농산물유통전문 가, 경제전문가, 건축기사, 통신전문가, 엔지니어 등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직거래 유통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시장 진흥프로그램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 FMPP)은 파머스마켓, 노변판매대, 지역지원 농업프 로그램, 농업관광활동, 기타 직거래 유통주체에 대해 직거래 유통채널을 개선하고 확 산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은 2002년 최 초로 농업법(Farm Bill)에서 인가하였고, 2006 회계연도에 최초로 1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 회계연도에 각각 5백만 달러, 2011년과 2012년 회계 연도 각각 10백만 달러가 책정 지원되었다.1)

그림 1 USDA 유통 및 규제프로그램(MRP)

USDA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MRP)

동물 및 식물 건강 검사서비스 (APHIS)

농산물 유통서비스 (AMS)

곡물검사, 포장업자 및 가축방목장 관리(GIPSA)

감시(준법감시) 및

분석프로그램(CA) 면화프로그램(CT)

낙농제품프로그램(DY) 과일 및

채소프로그램(FV)

가축 및

종자프로그램(LS) 가금프로그램(PY)

과학 및 기술프로그램(ST)

수송 및 유통프로그램(TM)

1) (www.ams.usda.gov/FMPP).

1.3. 직거래의 종류

1.3.1.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농민시장)

파머스마켓(농민시장)은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여 소비자나 소매상에게 판 매하는 시장이다. 도시 내 파머스마켓을 통한 직거래를 하는 생산자는 농산물을 수확 하여 선별 후 포장하여 시장까지 직접 운반함으로써 다른 생산자들이 같은 상품을 출 하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활동을 한다.

1976년 “농산물 직거래 법(The Farmer to Customer Direct Marketing Act)”을 제정, 파머 스마켓의 개설․운영에 관한 장치를 마련하였고,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개발위원 회가 시장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파머스마켓은 인구 20만 명 내외의 도시지역에 개설하고 출하 농가는 반경 약 30km 안팎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설시기와 개장시간은 시장 대표자가 참여하는 시 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통 5~6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장한다. 장 소는 생산자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직접 관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공원, 공영주차장,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 제공 혹은 별 도로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자에게 장단기로 임대하기도 하며, 기존 도매시장 내에 병설할 수도 있다.

파머스마켓을 이용하는 농가는 수수료 부담, 청소 의무, 판매세 납부, 보험 가입 등 여러 가지 규정의 준수 의무를 지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부지 제공 및 시장개 설 정보의 분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파머스마켓에서 형성된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존 점포에서 형성되는 유사한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 장소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매우 광범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선 택할 수 있다. 생산자가 집중되고 도시소비자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단골거래자를 창출하게 되는데, 생산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머스 마켓에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농 간 정보교류의 장 소로 활용될 수 있다.

1.3.2. 직접농장수확

직접농장수확은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수확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형태로 1970년대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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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직거래 유통형태로 발전하였다. 소비자에게 일상적인 도시생활을 벗어나 직 접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동시에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직거래 방식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 포장자재, 수송수단 등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며, 생산자는 사다리, 바구니 등 수확장비와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수확작업을 감독하거나 수확된 농산물을 계량 또는 측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밖에도 생 산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상되기 쉬운 딸기, 토마토 및 과일류에 대해 수확 도 중 손상을 줄이거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특수한 포장자재를 유료로 제공한다.

소비자 직접 농장에서 수확하는 직거래는 생산자에게는 농산물 생산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의 하나인 수확, 세척, 선별, 포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 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에 소비자는 농산물의 높은 선도와 즐거운 농장체 험의 가치 때문에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직접농장수확에서 생산자는 아직 수확되지 않은 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수 확한 농산물에 대한 대가를 올바르게 지불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생산 자는 수확되지 않은 나머지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수확량, 수확장비의 제한 및 검사, 작업인력의 제한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거래방법은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수는 없다. 가능한 소비자가 수확하기 용이하 며 변질 또는 가격변동이 작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는 농산물 재배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농산물의 품질을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숙성정도를 판 단하는데 전문성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3.3. 공동체지원농업

공동체지원농업은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생산자그룹과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비용 을 선납하면 계약기간 동안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영 농비용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풍흉에 따른 농산물 가격과 수량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 험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부담하는 영농형태이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지원농업은 농장운영을 지원하기로 서약한 개개인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작지가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농산물 생산의 상호지원과 위험과 편익을 공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농장이 된다.

농장의 회원과 주주는 농장운영의 예상비용과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공약한다. 그러나 농산물 재배기간 동안 농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농지의 재활용으로

부터 취득하는 만족을 공분한다. 또한 회원들은 병충해나 악천후로부터 발생하는 흉 작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1.3.4. 노변판매대

노변판매대는 생산자가 자기의 농장 인근 도로변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소 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대는 가판에서부터 냉장케이스가 갖 춰진 건물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고 있다.

노변판매대는 계절적으로 생산물이 수확될 때만 운영된다. 따라서 판매대는 지역, 운영규모, 계절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매우 탄력적이다. 취급품목의 경우 지역 생산 농산물 이외에도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인근지역 농산물은 물론 가공제품, 음료수,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노변판매대의 입지 특성상 표지판, 점포위치, 진입로 등에 관해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며, 평균 시속 80km 이하인 지점이 판매장 개설에 가장 적합하다. 노변 판매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적절한 위치와 주차 공간, 위생시설 등 규 정을 준수해야 하고, 농산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매요원이 필요하다.

1.3.5. 농장점포

농장점포는 농가 또는 농장 내 건물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노변 판매대 보다 규모가 크고 영구적인 직거래 형태로서 농장이나 혹은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량이 많은 농장 근처에 위치할 수 있다. 농장점포는 노변판매대 보다 취급하는 품 목수가 적으며, 주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농장점포를 운영하는 생산자는 기존 도매시장이나 위탁상에게 직접 출하하는 경우 에는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점포 운영을 위한 노동 비, 점포, 주차장 등 관리비, 홍보비,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과 포장비 등 제 재료비의 추가비용은 시설의 정도와 편리성, 그리고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1.3.6. 인터넷 거래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유통 형태이 다. 인터넷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시장연구 와 경쟁에 대하여 다른 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은 고객의 인식을 도출하고 상대 적으로 낮은 투자성장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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