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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농업자조금의 발전배경

193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미국의 농업자조금 제도는 세계 경제를 강타한 ‘대 공황’과 관련이 깊다.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당시 미국도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농업 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은 농산물 재고를 증가시켰고,해마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공황기를 맞은 미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다.이 같은 농업 문제를 생산자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 력이 자조금제도의 시작이다.

미국 농업자조금제도의 태생적인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농업 자조금 제도 는 국내외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소비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결국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즉,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 고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자조금을 이용하여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시키면 초과수요량이 발생하여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것이다.이 경우 가격상승과 동시에 균형 수요량이 전보다 증가하여 그동안 누적된 재고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자조금 제도는 가격지지와 재고문제 해결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자조금 제도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여 수요확대를 위한 상업광고나 품질관리 등의 노력에 이용하는 임의(voluntary) 자조금에서 시작되었다.그러나 이 같은 임의 자조금제도는,곧 무임승차 (free-rider)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무임승차 문제는,자조금의 수혜대상이 자조 금의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업계 전체 생산자가 되는,공공재(publicgood)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

자조금제도 실시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제정되고 자조금 징수와 운영을 위한 생산자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의무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무임승차 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고 전생산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그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데 있다.이 를 위해 미국 연방의회는 1937년 ‘AgriculturalMarketing AgreementAct (AMAA)’를 통과시키고,이 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각종 농산물에 대 한 품목별 자조금 법안이 연방의회 및 주의회를 통해 속속 제정되었다.

1935년 플로리다 주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조금의 의무납부를 법제화하 고,오렌지,포도,감귤 등에 자조금을 부과하였으며,이 후 1940년까지 아이다 호(감자 등 채소류),미시간(사과),워싱턴(사과)과 아이오와(우유)등의 주가 참여하게 되었다.최근 오클라호마주립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현재,주 단위 자조금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약 37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 단위 자조금 제도의 문제는,대부분의 품목들이 해당 주 에 한정되어 생산,소비되는 것이 아니고,특정 주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다른 주의 소비시장으로 운송되어 판매되는 데 있다.소비확대를 위하여 타주의 소 비시장에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타주의 생산자들은 한푼의 투자없 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이때,타주의 생산자들 또한 자조금을 운영하 고 있다 하더라도 자조금 부과율에서 차이를 보이면,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 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전국 단위의 자조금 제도를 만들고 자조금 부과율과 운영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며,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품목별로 자조금 법안을 제정하게 된다<표 1-1>.

표 1-1.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품목별 자조금 법안 자료:Forker,O.D andR.W.Ward.1993.CommodityAdvertising.LexingtonBooks.

이들 품목별 자조금 법안들은 1937년 제정된 AMAA에 반영되지 않았던 생

의 콜레스테롤 및 체지방에 대한 걱정 등으로 감소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수요를 회복하려 하였다.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1985년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이후 거의 2년에 걸친 생산자 투표 결과 오늘날의 비육 우 및 양돈 자조금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조금부과율은 대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거나,생산된 품목의 무 게나 용적단위 또는 가축두수별로 징수하게 된다.예를 들어,양돈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판매금액의 0.4%를 징수하고 있고,비육우의 경우 매번 거래마다 두 당 1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다.낙농업자는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원유 100파 운드당 15센트를 징수하고 유가공업자는,시유 100파운드당 20센트씩 짐수하 고 있다.주요 농산물의 자조금부과율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농산물의 자조금부과율 현황

업계 부과율 부과대상

비육우 $1/두 비육우업자 및 수입업자

양돈 판매대금의 0.4% 양돈업자 및 수입업자

낙농 $0.15/cwt 원유 생산자

유가공 $0.20/cwt 유가공업자

양계 $0.05/30 dozen 30,000수 이상의 양계업자

양봉 $0.01/lb 연간 6,000lbs이상 생산농가 및 수입업자 라임 $0.01/lb 연간 35,000lbs ″ 버섯 $0.35/cwt 연간 500,000lbs ″ 감자 $0.02/cwt 5에이커 이상 재배농가 및 수입업자

대두 판매대금의 0.5% 대두생산농가

수박 $0.02/cwt 5에이커 이상 재배농가 및 도매업자 자료:Forker,O.D andR.W.Ward.1993.CommodityAdvertising.LexingtonBooks.

그렇다면,이들 자조금부과율(Checkoffassessmentrate)은 어떻게 결정되는 가?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품목별 농산물 업계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적 정자조금부과율(optimum assessmentrate)을 추정하면 된다.즉,한계투자액이 한계이윤과 일치하는 시점에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조금부과율의 결정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생산자 단체의 사회적,정치적 특 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자조금이 생산비를 크게 올려서 생산자들,특히 중‧

소 규모 생산자들의 참여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미국의 자조 금 부과율은 대개 농산물가치의 1% 미만에서 결정되었다.

자조금의 징수는 대부분 의무참여(mandatoryparticipation)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일부 품목(예를 들면,밀과 면화)의 경우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 (refund)을 허용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임의 자조금 프로그램(voluntary pro -gram)을 운용하는 업계도 있다.또 일부 품목의 경우(예를 들면,양봉,과일,감 자,수박 등),소규모 생산자들은 자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입업자들에 게는(특히,쇠고기,돼지고기,면화,꿀 등)국내 생산자에 부과하는 자조금 부 과율과 동등한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 자조금의 총규모는 연간 약 $800million정도이며,조성된 자금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국내‧외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 광고와 판매촉진 활 동 및 마케팅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품목별로는 낙농 자조금이 $386mil -lion(유가공업체 자조금 $107million포함)으로 가장 크고,비육우 $88million, 대두 $61million,면화 $60million그리고 양돈 업계가 $55million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1-3>.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자조금 사용이 수확량 증대 및 생산비 감소와 같은 기술 개발 연구에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농산물 자조금 제도의 본 래 목적이 농산물 소비증대 및 재고 감소에 있음을 상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1-3. 연간 자조금 조성실태

그림 2-1. 전국낙농 위원회 대의원 분포도

낙농안정법은 낙농자조금의 목적을 각종 홍보,연구 및 소비자 교육 등을 통 하여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 조금의 사용을 생산증가보다는 소비촉진에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이다.

동 법률은 낙농자조금의 부과율과 그 배분을 규정하고 있다.모든 낙농가는 판매원유 100파운드당 의무적으로 15센트씩 납부하며 이중 5센트는 전국규모 의 자조금사업에 나머지 10센트는 지역단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현재 낙농가가 지불하는 5센트는 DairyManagementInc(DMI)에서 관리 사용하고 10센트는 지역단위 자조금 사업단체에서 관리사용하며,이들 단체들은 많은 경우 DMI와 상호협조하여 자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낙농 생산안정법은 전체 자조금부과 대상 농가의 10퍼센트의 요청과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의무자조금 제도를 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984년 5월에 실시한 투표에서는 전체투표농가의 90퍼센트가 찬성하

였고,1993년 8월에 실시한 투표에서는 약 71퍼센트의 찬성투표를 기록하였다.

낙농자조금과 더불어 1996년부터는 유가공업자의 무자조금이 실시되기 시 작하였는데,유가공업자 자조금의 법적인 근거는 1990년에 제정된 시유 홍보 법 (TheFluidMilkPromotionAct)이다.시유 홍보법은 1993년 12월에 발효되 어 1994년 6월에는 전국사유가공업자 홍보위원회(NationalFluidMilkProcessor PromotionBoard)결성하고 1996년부터 우유광고 및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자조금부과율을 시유 100파운드 판매당 20센트씩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나 소비자 가정에 직접 배달되는 우유판매량은 자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월간 3백만 파운드 이하(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5십만 파운드 이 하)를 처리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자 또한 자조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시유홍보법을 근거로 농림부장관은 전국에서 20명의 대의원을 임명하게 되 는데 이중 15명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가공업자들도 구성하고,농림부장관 이 임의로 임명하는 5명의 대의원 중 최소 3명은 유가공업자들로부터 선발하 고,최소 1명은 유가공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나,유가공업체당 3명이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나,유가공업체당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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