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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순환체계 관련 법규

제1절 물순환 관련 법률 및 기준

1.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 록 되어 있다(하수도법 제5조 제3항 제5목). 그러나, 2010년 6월 8일에 개정된 하수 도법에서는 이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함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물의 재이용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 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 물의 순환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 한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의 건천화, 도시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도시생태 계전반에 걸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 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2007년 "물의순환이용촉진 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8년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물의재이용촉진및 지원에관한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2010년 6월 8일에 제정되었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의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중수도, 하.폐 수처리수 등을 생활ㆍ농업ㆍ조경ㆍ하천유지용수 등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물의 재이용시설”이란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하고 있다. 특히,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재이용수에 관한 조례가 있는 부천시에서는 “재이용수 급수조 례”를 제정하여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화 장실, 공업, 조경, 하천유지 및 기타 살수 용수로 재이용하는 재이용수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재이용수를 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정액요금과 용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 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설계도, 평면도, 재이용수 사용계획서의 서 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시, 부천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조례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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