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인간과 자연 모두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자 공공의 자산이다. 물은 지구를 순환하 면서 인간과 생태계의 생명을 풍부하게 만들고, 자연스 러운 물순환은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지 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간격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 져야 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산업화이후 인간 중심, 도시 중심, 구조물 중심의 물관리와 호소관리로 인해 자연스 러운 물순환은 왜곡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물에 대한 기본적 인식, 물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칙, 물이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물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 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고 보 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 깨 끗하고 풍부한 물을 전해주어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1).
물환경보전을 위한 관리방향 설정에서 일방적인 기 술적 결정보다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물환경 건전성의 근본인 물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하천의 단절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 생태적 기능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천관 리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역사 등이 존 중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국회 물관리위원회, 2018)이 달 성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본법 시행기반 구축
앞에서 고찰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2018년 6월 국회에서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앞 으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마련시 물환경보전과 효율 적 물관리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물관리 주무부처로의 기반 조성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는 명실상부한 물관리 주 관부처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을 주도하 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반 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과학적 평 가를 주도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문제점과 갈등해소를 위한 주도적 기능을 하 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미 물관리기본법에서 국가물관 리계획의 수립과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유역물관리 계획을 통 해 하나의 유역에 하나의 계획을 주관부처로서 수립과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주무부 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 물관리 지방 및 공공조직 체계의 개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의 수량관리업무를 기능 적으로 단순 이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환경부의 유 역관리기능, 이수기능 등과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 여야 한다. 정책과 계획의 수립, 유역종합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역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가 되도록 개편하 여야 한다. 동시에 국토부 산하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의 조직과 기존 환경 부 산하 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합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물 관리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그 산하에 유역별 관리를 위
한 유역별 물관리공사로의 재편도 고려해야 한다. 치수 관리의 경우 기상청과 홍수통제소의 홍수 예·경보의 기능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홍수통제소와 물 환경연구소는 유역정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홍수 예·경보, 수질 예·경보 등을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다. 물관련 법령의 통합 정비
물환경 및 수자원 관련 법률과 계획들의 통합과 조정 이 필요하다. 물관련 법령들 마다 규정되어 있는 계획 과 사업들을 통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 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물관리기본 법에서 언급한 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부합되도 록 물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반 영해 개별 법령들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통폐합하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정계획도 연계 검토하여
<표 1> 물관련 계획 현황
물관련법 법정계획
물환경보전법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낙동강수계법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법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기본계획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구수역조성사업계획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마련시 가능하면 국가물관리위원 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법정계획을 검토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물관리 재원의 통합관리
물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 댐용수 원수요금, 지하 수 취수부담금 등을 취수부담금(혹은 취수세)으로 통합 하여 유역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리고 수계관리기금의 유역관리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 능을 강화하고, 규제지역주민지원 강화, 지역간 물관리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한다.
2.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
물관리 일원화 관련 물관리기본법 후속조치 이후에 도 하천관리의 통합,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수 의 관리체계 개선, 주민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고려 한 소유역관리까지 고려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과제들 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물관리기 본법 후속조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가. 완전한 유역관리 추진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역별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 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유역별 관리 원 칙을 제시한바 있다. 앞으로 국토부의 ‘수량’ 업무와 환 경부의 ‘수질’ 업무 간의 일원화가 완전하게 이뤄내고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역별 관리를 시행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하천관리 관련 법률 이 국토부에 남게 되어 유역관리의 근간인 하천관리가 분리되어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 기 본 원칙 중의 하나인 ‘유역별 관리’를 시행하기에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다(김진수, 2018). 우리나라의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약 90%는 하천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6). 이에 따라 물관리 업무에서 하천 의 개발·이용 및 보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하천이란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하천법」을 기반으 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향후 하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 광의의 통합물관리 지향
물관리 기본법 통과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토부 환경부의 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방안의 구축,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생활·공 업·농업용수의 관리체계 개선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를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에 적합한 법제도 및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의 ‘범위’를 수량과 수질 이외의 물 분 야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
<표 2> 수자원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관련제도 법령
하천수 사용료 하천법
댐용수 사용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 점용료 등 하천법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지하수법
소하천 점용료 소하천법
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등 4대강법과 새만금 특별법
관리는 이수·치수, 환경,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수 량과 수질의 통합도 불완전할 뿐더러, 방재·안전, 농 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법률 및 조직 등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물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 영됨에 따라, 다수의 부처별 업무 조정을 위한 법·제 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물관 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통합물관
관리는 이수·치수, 환경,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수 량과 수질의 통합도 불완전할 뿐더러, 방재·안전, 농 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법률 및 조직 등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물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 영됨에 따라, 다수의 부처별 업무 조정을 위한 법·제 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물관 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통합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