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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화 및 용역의 전자상거래 유형과 특징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69-77)

Ⅲ. 전자상거래 유형의 분석

2. 무형재화 및 용역의 전자상거래 유형과 특징

가. 국외개발자가 국내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무형재화와 용역(전자적 용역)의 첫번째 유형은 국외사업자가 국내비사업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B2C거래의 경우이다. 비사업자인 국내소비자가 국외 개발자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국외개발자

비사업자인 국내소비자

(B2C) 대금

다운로드

<그림 Ⅲ-2-1> 국외개발자가 국내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B2C)

국외개발자가 전자적 용역을 직접 비사업자인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 서 공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비사업자인 국내소비자가 국외개발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국외개발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게 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국내소비자에게 전 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외공급자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에서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 기는 어렵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여 성실납세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성실납세를 하지 않 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는 현실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나. 국외개발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따라서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과세·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

포함되지만,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위탁매매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용

중개행위를 하고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제3자)를 통하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

용역 중 한국개발자가 공급하는 것과 기타국가 개발자가 공급하는 것을 구 분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한 구별된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2011년에 작성된 iPhone 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 Schedule 2, Exhibit B를 보면, 애플사는 최종소비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매출세의 징수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최종소비자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31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애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여 최종소비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해당 세금을 납부 한다. 반면에 최종소비자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인도, 일본, 멕시 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93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애플사는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공급자인 개발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3) 즉, 공급받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구별하여 처리하는 지침은 있지만, 공급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구별하여 처리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내개발자가 국외오 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국외오 픈마켓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자는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국내개발자가 이행해야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국외오픈마켓운영자에게로 이전함에 따라 과세행정의 효율성 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개발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외국에 소재하는 국외오픈마켓운 영자를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외오픈마켓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내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 를 부담시키는 현행의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23) 최근에 작성된 iPhone 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에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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