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3.5. 인증 비용

○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임.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무공해식품은 재조사 및 증명서 교환(複查換證)이 필요하며, 녹색식품은 인증지속 신청을 하고 인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유기식품의 인증 유 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년 인증 유지 절차를 밟아야 함.

○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통합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용은 주로 산지환경 검사 비용과 생산품 검사 비용임.

- 20㏊를 기준으로 산지환경 검사 비용은 4,000위안, 생산품 검사 비용 은 1,000위안임. 인증을 획득한 후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에 의거하

17)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p.23.

여 인증 신청인은 생산품에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부착해야 함. - 만약 20㏊에서 무(畝) 당 단수가 1.5톤, 1개당 250g을 가정하면 180만

장의 표지를 구입해야 하고, 표지 1장당 0.008위안이라고 가정하면 표 지 구입비용은 1.44만 위안임.

○ 3년의 무공해농산물 유효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신청인은 재조사 및 증명 서 교환(複查換證) 신청시 만약 산지 환경 및 생산규모에 변화가 없다면 생산품 검사보고만 제출하며, 생산품 검사 비용은 1,000위안임. 재조사 및 증명서 교환(複查換證)이 통과되면 다음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표지 부착비용을 지불함.

○ 녹색식품의 인증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모두 4가지로 구성됨.

- 인증비: 각 생산품의 인증비용 8,000위안 - 산지환경 검사비: 20㏊ 기준 약 4,000위안 - 생산품 검사비: 약 1,600위안

- 표지 사용비: 매년 약 1,000위안

○ 녹색식품 인증 유효기간 내에 녹색식품 관리기구는 녹색식품 연도 검사 및 생산품 추출검사제도에 의거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함. 이때 검사비용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부담함.

- 인증 유효기간 3년 만기가 되면 인증 신청인은 인증 지속 신청을 하게 되며 이때 만약 검사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산지환경에 변화가 없고 생 산품이 추출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인증지속 절차시 산지환경 검사비용 과 생산품 검사비용을 면제받아 인증신청인은 인증비용과 표지사용 비

용만을 납부함.

○ 유기식품의 인증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수수료 표준에 근거하여 책정함.

- 수수료 항목은 신청비, 초심비, 검사비, 등록비, 감독검사비 등임. 이 중 신청비는 500위안, 초심비는 1,500위안, 20㏊ 기준 검사비는 6,000위 안, 등록비는 1,800위안, 감독검사비는 600위안, 생산품 검사비는 1,800위안임.

○ 유기식품은 산지환경에 대해 기업이 환경배경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지환경 검사비는 없음. 인증 획득 후 제2차 연도 부터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비와 초심비는 면제되 며, 검사비도 처음 신청시보다 적어 일반적으로 4,500위안임. 생산품 추출 검사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함.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무 공해농산물의 인증 비용이 가장 높은데 이는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이 인증을 받은 무공해농산물은 반드시 생산품에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부착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대다수 유기식품 인증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관 련 자문기관에 자문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1만 위안의 자문비 용이 소요됨. 만약 이 자문비용을 인증비용에 포함하면 유기식품 인증 비용이 가장 높음.

인증 유형 인증 비목 인증 기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