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장
3. 면책심사신청자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다만, 위원회가 심의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특 이 사 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 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결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 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적극행정 지원 사무에 대 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 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마 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에 따 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보 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
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
보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감사원법」제34조의3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