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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체가 되 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정부 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원칙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 는데, 이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국민 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인종 및 민족, 종교적인 신념, 건강 혹은 성생활에 관한 정 보 등을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을 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국민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부정확하거나 불완 전한 개인정보를 수정ㆍ삭제ㆍ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 받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함께 시행하 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법률 은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기준 사이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역시 예외가 아닌데, 영국의 경우는 1984년에 데이터보호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유럽 연합의 95/46/EC 지침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보 호규범에 따라 데이터보호법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 고 있다. 영국의 정보공개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

었는데, 유럽연합의 규칙 제1049/2001호 등의 국제적인 정보공개규범 의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제정되고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에 법적인 효력을 발효했다.

이 연구는 영국의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법률조항을 비교ㆍ분석하고 개인정보 접근문제에 대한 두 법률의 상 호관계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거부구제 사례에 적용되는 각 법률을 검토하고 사례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분 석했다.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주체가 정보 청구인 인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방식과 정보 청구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우에 두 법률의 조항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검토했다.

첫 번째는 정보 청구인이 데이터주체인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이다. 데이터보호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주 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주체접근권에 의해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접근청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정보 청구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법 제4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가 가능하다. 정보공개법 제40조 제2항과 제3항에 세 가지 비공개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데이터보호법 에 규정된 조항을 적용한다. 8가지 데이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공개가 데이터주체나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 지 않고, 데이터보호법의 비공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영국의 법률은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공개청구는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체에 따라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정보공개

법 제40조에 규정하는 것처럼 데이터보호법을 침해하면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듯이 두 법률이 갈등하기보다 서로의 불충분한 부분을 상대 법률을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은 정보공개 청구주체 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 세한 부칙들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법령

영국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http://www.opsi.gov.uk/acts/acts2000/20000036.htm]

영국 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http://www.opsi.gov.uk/acts/acts1998/199800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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