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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향후 세계 제조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신산업 중 의 하나이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인 AI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구글과 선두 제조업체들은 이를 인지하고 기술의 개발과 시험운행을 적극적으로 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완전 자동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들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 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자율주 행자동차 선진국 및 주요 업체들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Level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자 동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로 파악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제도에 있어서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 화되면 빚어지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법적 법률 개선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입법 개선을 위 한 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목적과 범위와 내 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 제를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입법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시험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을 시급히 완료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안에 대해 제안한 내용은 자 율주행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발전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는 ICT 업체, 차량주행을 위한 도로와 네트 워크 인프라 제공업체 및 기술표준 마련, 법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정부까지 산 업생태계 내에서 제조업체와 정보통신업체, 정부 등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단계에서의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부록】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별법 제안(안)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도는 훼손된 경우 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자율주행자동차ʼʼ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ʻʻ수동제어장치ʼʼ란 승객이 자동차의 조향가속감속 등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단, 비상정지 장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자율주행시스템ʼʼ이란 승객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4. ʻʻ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ʼʼ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조보수 개량운영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운행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5. ʻʻ안전운행지역ʼʼ이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ʻʻ제1종자율주행자동차ʼʼ란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이 항시 작동되고 수동제어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ʻʻ제2종자율주행자동차ʼʼ란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수동제어장치가 존재하고 안전운행지역 내에서만 자율주행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의 의의) ①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은 승객이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에게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은 승객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된다.

제4조(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 의무) ①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안전운행지역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내용 확인 의무) ① 자율주행 시스템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운행자 혹은 승객이 이를 확인하여 야

한다.

1. 안전운행지역 내에서의 안전한 운행 및 승객 보호에 관한 내용 2.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자율주행자동차이용계약의 성립 지역과 성립 일자

제6조(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 ①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제4조와 제5조의 의 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행자 혹은 승객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행자 혹은 승객에 계약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율 주행 시스템의 결함이 아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타 기능상의 장해가 없 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제2종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안전운행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된 경우

제7조(개인정보의 수입이용 동의 등) ①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운행자 혹은 승 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동의 없이 운행자 혹은 승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 차 등의 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수집한 제3자의 개인정보는 1개월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단, 사고 조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제9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의 예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제1종 자율주행자동차와 안전운행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된 제2종 자율주행자 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종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칙)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제1종 자율 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운행자 혹은 승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종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칙)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는 자율주행시 스템이 작동된 제2종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 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운행자 혹은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