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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문서에서 이 상 제 (페이지 72-124)

현행 4% 은행 소유 규제가 바람직한가 더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가, 또 철폐는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한도를 높여야 하는가 등 합 리적인 소유 규제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 논쟁과도 유사한 점 이 있다.16)

제한 속도를 소유지분 한도라고 보면, 현재 도로 여건이나 차의 성능, 운전자 들의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제한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속도를 높일수록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으므로 물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교통사 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 사고 때마다 어떤 차종이 연루되었다고 해도 그 차종과 교통사고 간에 꼭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운전자가 주의 깊게 행동할수록, 차량이나 도로 여 건이 그만한 속도에 맞게 설계될수록 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차량이 문제라면 외국차를 써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 여건이 문제라면 인프라 투자 를 통해 도로를 개선해야지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문제라면 운전자의 숙련도나 평판, 사려 깊은 정도를 꼼꼼히 따져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앞차가 사고날 때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충돌할 우 려도 있다. 에어백이나 신속한 구급차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감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교통흐름이나 과속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많은 구간에 과속방지턱(speed bump)을

16) 이하 비유는 Frankel(2007)의 ‘car crash analogy’를 은행 소유규제 이슈에 원용

설치하여 사고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주의한 운전이나, 차량 정비불량, 과속 등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한다면 미래 사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가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렇다고 길도 잘 포장 안되고, 교차로 통제도 없고, 보행자 보호도 미흡한 시골마 을 한 가운데로 고속도로 나들목 램프가 빠져 나온다면 교통 흐름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한속도를 바꿀 때 이 모든 요소들을 모두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면 합리적 인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옆 도로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제한속도 가 예컨대 110Km니까 이 도로에서도 110Km로 하자고 단순히 정할 수는 없다.

세계 금융환경 변화, 우리나라 금융산업 여건이나 향후 나아갈 방향, 금융감독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지 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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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은행 ․ 은행지주회사별 주주 현황( ’ 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억원)

은 행 주요 주주(1% 이상 주주) 외국인

지분율

제 일 스탠다드차타드(100) 100.0

외 환

Lone Star(미국 : 51.02),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EURO-PACIFIC GROWTH FUND(3.71), 국민연금(1.42), NTC-GOV SPORE(싱가포르 : 1.40), GIS-PRUDENTIAL ASSURANCE LTD(영국 : 1.26)

80.51

국 민

EURO-PACIFIC GROWTH FUND(미국 : 5.46), 국민연금관리공단(4.45(위탁분 1.61포함)), ING BANK N.V(네덜란드 : 4.08), TEMPLETON GROWTH FUND INC(미국 : 1.40), CAPITAL WORLD GROWTH AND(미국 : 1.27), NTC-GOV SPORE(1.27), 미래에셋자산운용(위탁분 1.10),

81.32

한 국

씨 티 씨티그룹(99.95) 99.95

대 구

SSB-SMALL CAP(미국 : 8.00), 삼성생명(7.36), PL-ABDN GL(룩셈부르크: 3.06), ABU DHABI INVESTMENT AUT(아랍에미리트 : 2.11), MSCOP-PLEDGEE OF 12676(말레이지아 : 1.82), TEMPLETON GLOBAL SMALLER COMPANIES FUND (캐나다 : 1.79), MACQUARIE BANK LIMITED(호주 : 1.59), UBS AG-ASIA EQUITY(스위스 : 1.44), MSCOP-PLEDGEE OF 12671(미국 : 1.42), VONTOBEL FUND(룩셈부르크 : 1.21), SSB-NEW ECNM(미국 : 1.10)

69.67

부 산

롯데제과(14.11), Small Capital World Fund Inc(미국 : 7.99), (주)파크랜드(4.45), New Economy Fund(미국 : 3.52), PL-ABDN GL(룩셈부르크 : 2.98), 국민연금(2.12), MSIL-MS CO INTL PLC(영국 : 1.96), 한국철강(주)(1.90), MSIL-SR GLOBAL FD (케냐 : 1.83), TEMPLETON GLOBAL SMALLER COMPANIES FUND(캐나다 : 1.62), UBS AG-ASIA EQUITY(중국 : 1.52), OPPENHEIMER DEVELOPING(미국 : 1.29), TEMPLETON GLOBAL SMALLER COMPANIES FUND(미국 : 1.22)

64.21

광 주 우리금융지주(99.99) 13.69

제 주 신한금융지주(62.42), 예금보험공사(31.84), 부산상호저축은행(1.67) 36.53

전 북

삼양사(11.35), 국민연금관리공단(9.46), ABN AMRO BANK N.V.(네덜란드 : 7.87), OPPENHEIMER DEVELOPING(미국 : 5.42), 대한교과서(4.59), 호남식품(4.52), 신 영투신(3.66), 그린화재(3.30), 우리사주조합(3.13), 메리츠화재(2.40), PL-ABDN GL(룩셈부르크 : 1.71), SSB-AM FD INS(미국 : 1.40), 알리안츠글로벌자산운용 (1.30), 윤대섭(1.26), SSB-ABD AS SM(영국 : 1.13)

21.63

경 남 우리금융지주(99.99) 13.69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 시중은행 10%(단, 비금융주력자는 4%), 지방은행은 15%

** 개별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은행제출 기준(상위 50위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

※ 지주회사 소속 은행 외국인 지분율은 지주회사의 외국인 지분율 반영

(단위 : %, 억원) 지 주

회 사 주요 주주(1% 이상 주주) 보유 현황 외국인 지분율

우 리

예금보험공사 72.97

11.29 Capital World Growth Fund 2.38

미래에셋 1.73

국민연금 1.63

신 한

BNP파리바 8.50

57.32

국민연금 4.42

Citibank.N.A.DR 4.37

미래에셋 3.24

Capital World Growth Fund 3.02

Fidelity 2.33

EURO-PACIFIC GROWTH FUND 2.29

MIZUHO 1.50

(주)대교 1.42

신한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 1.41

SSB-THBG INV 1.34

하 나

TEMASEK 9.65

75.38

GOLDMAN SACHS 9.15

Tosca 3.86

Capital World Growth Fund 3.80

Templeton 3.53

한국지주 2.98

SLOANEANDROBINSON 2.40

국민연금 2.38

포스코 2.22

미래에셋 1.79

MATHEWS 1.77

TIGER 1.46

EURO-PACIFICGROWTHFUND 1.42

KTB자산운용 1.10

대한생명 1.07

TARGETAISA 1.03

삼성투신운용 1.00

◈ 사 회 자 ◈

김병주 명예교수(서강대학교)

◈ 발 제 자 ◈

이상제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 토 론 자 ◈

강명헌 위원(금융통화위원회)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김상조 교수(한성대학교)

이인실 교수(서강대학교)

조기욱 부사장(하나금융지주)

최공필 전무(우리금융지주)

<가나다순>

[인사말씀]

이동걸 원장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조명까지 있다 보니 실내가 훨씬 더운데요, 더운 날씨에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쇠 고기만큼 뜨겁지는 않겠지만, 금산분리 문제, 은행 소유규제 문제는 상당히 뜨 거운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은행 소유규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또 금융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논의와 논쟁을 거치다 보니까, 은행 소유규제 에 대한 이론적 분석,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즉 장단점 등에 대해선 거의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 소유규 제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나 업 계 그리고 규제당국이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꾸준히 논의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깨끗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앞으로도 쉽게 합의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적 분석이나 검토가 미진하다거나 불비해서 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 금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똑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은 정반대로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금융선진국의 역사적 경험 등 실제 사례를 보고 내리는 해석 이나 결론 또한 정반대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 라, 이해하는 대로 보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해한 대로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보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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