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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세계시민교육의 핵심주제로서의 인간안보

일반적으로 인간안보 침해에 관한 조치는 국가주권주의 원칙인 국 내정치 불간섭주의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치적 거버넌스로 취해져야 한다. 하지만 극심한 인종차별 및 각종 인권유린 혹은 국가폭력사태 등에 대해서는 무기금수나 강제개입 같은 국제사회의 신개입주의 정 책을 취할 수 있다. 즉, “주권국가는 인권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그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 위에서 유엔 주도하에 개입이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윤리적 구속성이다. 물론 강대국들 이 인도적 위기사태를 그들의 정치적, 전략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개입을 하기 위한 구실이나 기회로 간주한다는 의구심 이 있어 유엔이 특정 분쟁지에 대한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대결장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개념 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흥순, 2015).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의 인간안보는 미개발과 인권침해로 표출되 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에서는 글로벌 개발협력을 지향한 다. 인간안보의 7개 하위 안보조항은 서로 도미노효과로 연결되어 있어, 위생안보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난은 교육의 부족으 로, 환경붕괴는 위생상태 악화, 기근, 살림손실 등 다른 위협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요인은 국가 안에서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또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규모 취업이민, 무기수출, 환경 붕괴, 전염병 확산, 무장집단화, 마약밀거래 등 세계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취약성이 상호 악순환을 야기하여 인간안보 위 험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지역은 국제체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글로벌 리스크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국가 는 글로벌화된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서, 인간안보 대책은 곧 국가적, 다자간,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협력 적 접근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안보는 인류의 공공선을 향한 공동의 도덕과 정치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시민성도 서로에 대한 연대감과 집단적 정체성을 경험하고 세계차원의 집단적 책음을 가지는 사람들 이 느끼는 국제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된 것으로써 글로 벌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멤버십이라기보다는 사회집단의 기풍 같은 것이다(APCEIU, 2015).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 지구적 과제들에 대해 국가 간의 이 해와 협력에 기초하여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적 극적인 평화와 인권교육이다(강순원, 2014). 그런 면에서 세계시민교 육은 국제이해교육이다(이태주, 2014).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안보개 념과 세계시민교육의 토대인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세계시민교육이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적 가치와 지향성을 반영하여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한 예로 영국 은 이미 국가시민과 세계시민이 같은 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 고 있다. Loc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이 핵심교육과정으로 자

리 잡았다. 무엇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한 예외적인 사례이다. 식민지를 겪었고, 내전이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300만 명이 사상당한 비극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극심한 가난을 겪고 OECD국가로 우뚝 선 국가이다. 정치적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국가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안보에 대한 세계시민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화 하 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세계시민교육은 국가간의 상 호이해를 포함한 협력,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괄하는 중 층적 개념어로 국가안보적 개념을 뛰어넘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그런 까닭에 세계시민교육은 인간안보를 축으로 교육내용이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고 세계시민적 윤리를 지향하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국민교육과정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교 육은 세계시민교육과 배치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 여기서 국민교육 의 틀에 갇힌 학교교육과정을 세계시민교육의 틀로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지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아야할 것이다. 국가시민성과 세계시 민성과의 조화와 균형은 이미 개발된 국제이해교육과정으로 해소시 켜 제한적으로나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동의하듯이, ODA 비 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조의 질에 대해서도 해당국가의 인간안보 를 지원하는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KOICA를 중심으로 국 제개발협력을 확대하되 개발협력의 방향을 해당국가 이익의 관점에 서 설정해야 한다(KOICA, 2014). 민간기관들에 대한 연계도 함께 이 루어져 원조가 해당국가 민주적 자립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원조수혜국뿐만 아니라 원조공여국 모두에게 해당된다.

셋째,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해선 UNICEF, UNESCO, APCEIU, UNDP, 유엔난민기구, 유엔식량기구, WHO 등 국가-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적극적으로 세계경제 포럼(WEF) 및 세계사회 포럼(WSF)에 참여 하여 인간안보적 수위를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Oxfam 등 국제적 시민사회조직 등 과 연대뿐 아니라 국내 시민단체인 흥사단, YMCA, 개척자, 월드비전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균형잡힌 국제연대활동을 촉진해야 할 것 이다. 이 때 각 단체들은 각 기관의 고유한 집단정체성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기모 형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lobal Education Network, SIPRI, PRIO, UN Global Compact, Citizenship 등 관련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연구자들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이 인간안보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안보에 터한 세계시민교육이 구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교육으로 귀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성과를 확인하며 자아실현으로 귀결되는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세 계시민교육이 기부문화의 확산이나 교류협력의 증진 등에만 치중하 여 본래의 세계시민성에서 이탈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균 형잡힌 비판적 학술연구가 따라야 한다.

인간안보 개념을 제기했던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인간안보의 방향에 대해 강조한다. “냉전체제 하에서 안보란 군사적

힘과 테러의 균형이라는 의미로 정의되었다. 오늘날 안보는 갈등의 부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갈등의 비군사적 원천이 더 높게 평가 되고 있다.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선 교육, 보건, 민주주의와 인권, 환 경오염예방, 살상무기 방지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의 비전을 갖 고 있어야 한다. 굶주림의 한 가운데서 안보가 불가능하며 빈곤을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고 불의가 판치는 한 자유는 보장받 지 못한다. 사람중심(people centered concept)의 인간안보 개념을 구성 하는 이러한 주요주제들은 상호 관련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것은 Education 2030의 중요한 기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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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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